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36-1차 임시총회를 12월 15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개최해 정관을 개정하고 실행위원회 제출 안건을 가결했다.
정관 개정의 건: 가결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대표회장 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6조(사무총장) - 삭제
37조(실, 국 및 직원) - 1. 필요에 따라 대표회장의 결재로 사무처에 실, 국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대표회장이 임명하되, 공채를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정관개정) - 2. 정관개정은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총회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41조(운영 세칙 및 제반규정) - 2. 2. 실행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실행위원회 제출 안건: 가결
공인회계사 1인 더 선정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키로, 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사위원 3명 · 증경회장 3명 · 명예회장 3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임시총회는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의 사회로 서기 이용운 목사가 회원 점명, 전 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 보고 후 안건을 처리하고 증경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앞서, 예배는 명예회장 박승주 목사의 인도로 공동회장 서기원 목사가 기도,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가 성경봉독,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설교, 비서실장 이의현 목사가 광고 후 증경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