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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정책연구소 노재경 소장, 총신대 박성규 총장과 목회자 재교육논의
    총회정책연구소(이사장:신용기 목사) 소장 노재경 목사가 2월 5일 오후 3시 30분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을 총장실에서 만나 위촉장을 전달하고 목회자 재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총회정책연구소는 지난 1월 19일 총회회관에서 연구소 자문위원과 상임연구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자문위원: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총장 상임연구원: 신국원 양현표 손병덕 안인섭 김덕현 김찬영 김주원 김희석 박재은 유은희 김수환 배춘섭 교수, 윤영민 이풍인 권준호 정충길 마상욱 안철현 김병수 이정현 최광영 목사 노재경 소장은 총신대학 박성규 총장을 시작으로 차례로 칼빈대와 대신대, 광신대 총장을 찾아 면담할 계획이다. 노재경 소장은 작년 12월 16일 대전중부교회(조상용 목사)에서 모인 임원회와 전체 이사회에서 “전 세계 개혁주의 교단들 가운데 교단 차원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은 우리 교단이 유일하다”라면서, “교단과 교회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연구 결과물 역시 이론 위주가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주문하겠다”라고 계획을 말했다. 노재경 소장은 지난 1월 기독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책 개발에 있어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첫째는 실제성. 허공을 치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개발의 주목적이 교회를 살리는 것인 만큼, 목회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총회정책연구소 이사회가 최근 임명한 상임연구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현장 목회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둘째는 개방성이다.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을 추구하며, 정책 개발 ‘파이프라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탁월한 리더 한 사람에 의해 정책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110회기 ‘함께 하는 정책총회’는 시의적절하고 시대정신을 잘 반영한 비전”이라며, “열린 자세로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부터 어르신들의 목소리까지 경청하고, 정책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걸음으로 노재경 소장은 자문위원 총장들의 제안을 듣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노재경 소장: 목회자 재교육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박성규 총장: 교육은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담임목회 3-5년 후, 코로나 이후, 목회 15년 차, 은퇴를 앞둔 경우 등 시기와 상황별로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 이 시기에 맞게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첫째, 멘토링이 필요하다. 목회자 재교육 과목에서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등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에 관해 묻고 듣는 멘토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학기, 학점 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약학과 등 목회자들이 재수업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학위를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설교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다. 저만해도 부전교회 부임해서 몇 년이 지나서야 제 설교를 할 수 있었다. 담임목사가 부임한 교회에서 자기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회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당회, 공동의회 운영에 대해, 재정, 조직관리 등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면 목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AI(인공지능)의 사용과 분별이 필요하며, 청중의 다양한 필요에 대해 깊이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문학적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족하면 남의 것을 베끼거나 어설프게 할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핵심을 모르고, 요약하거나 논지를 잡아낼 수 없다. 책 읽기와 글쓰기 지도가 절실하다고 본다. 노재경 소장: 목회자 재교육 건에 대해 상시 소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박성규 총장: 위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총회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 총회 인력 풀을 찾아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총신 교수 중에서도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노재경 소장: 끝으로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박성규 총장: 이 시대를 분별하고 개혁신학을 목회에 녹여낼 수 있는 융합적이며 통전적인 리더를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교회와 교단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였다. 목회자 재교육 때에도 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기 중 한 번이라도 뜨거운 부흥회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화란 교회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목회자 재교육을 한다. 내용이 알차면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재경 소장: 긴 시간 귀한 제안과 말씀 감사하다. 박성규 총장: 총회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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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북일교회, 장봉생총회장 서대문교회 앞 평화시위
    교회 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 측 교인들 80여명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봉생 총회장이 시무하는 서대문교회를 찾아 평화적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사법적으로 이진 목사가 담임목사임을 인정받았으나 북일교회가 속한 이리노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일교회 교인들은 총회 임원회가 '정치적 조정'이 아닌 '객관적 감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감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즉각 이진 목사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인들은 평화적으로 시위했으며 충돌은 없었다. 또한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들이 교회 로비에서 장봉생 총회장을 만나 대화했으으나 총회장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북일교회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와 시위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가 시무하는 영광대교회 앞에서도 시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서기는 이리노회 감사 촉구 서류를 감사부로 즉시 이첩하지 않고 지연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은 북일교회 교인들의 호소문 전문이다. 총회장님과 서대문교회 성도님께 드리는 간곡한 호소문 "우리는 정치적 화해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법에 따른 조사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총회 임원 여러분 저희는 전북 익산에서 올라온 이리노회 북일교회 성도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저희가 이곳까지 달려온 이유는, 지난 2년간 저희 교회가 겪어온 피눈물 나는 사태를 알리고 총회의 공의로운 결단을 간청하기 위함입니다. 1. 사법부는 이미 '이진 목사님의 정당성'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리노회의 직무정지, 면직, 출교 판결이 모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또한, 이진 목사님이 북일교회의 정당한 당회장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시 하였습니다. "이리노회 임원임사부가 한 이 사건 이리노회 직무정지결의 및 당회장 파송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 이진은 여전히 채권자 교회의 당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카합 10055 결정" 2. 그러나 이리노회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리노회는 헌법에도 없는 '본당 폐쇄' 명령을 내려 성도들의 예배권을 침해 했습니다. • 자격 없는 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담임목사님을 현장 기소 하는 등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총회 임원회는 '정치적 조정'이 아닌 '객관적 감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 저희는 이미 두 차례나 이리노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총회 임원회는 불법을 덮으려는 '화해 조정'을 중단하고, 즉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4. 장봉생 종회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 북일교회 280명 성도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당한 당회장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고, 무너진 교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법과 원칙 안에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 북일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의로운 총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026년 2월 1일 이리노회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성도 280명 일동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태 관련 총회 임원회 소환에 대한 불참 통보 및 감사 촉구의 건 수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 110회 총회장 및 임원회 참 조: 총회 서기 발 신: 이리노회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종무 외 성도 280명 1. 귀 총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리노회의 중대한 행정 및 재판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나 감사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서기 측은 해당 서류를 감사부로 즉시 이첩하지 않고 지연시켜 왔으며, 이제 와서 본질인 '이리 노회의 불법성 조사'가 아닌 '양측 화해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2월 5일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월 5일 임원회 소집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화해 조정은 '불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합니다.현재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과 이리노회의 권징과 행정 조치의 불법성은 이미 사회법정(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의해 수차례 무효임이 판시되었습니다. 불법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총회가 이진 목사의 대표자 증명을 내주지 않고, 이리노회가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무작정 화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 일부 인사들의 과오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진정의 핵심은 '노회의 불법성'이지 '교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출한 진정서는 이리노회가 자격 없는 자의 고소를 접수하여 정당한 목회자에게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위해를 가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예배당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노회의 위법한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양측의 말을 듣고 조정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감사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총회 임원회가 진정으로 교회를 살리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소환과 조정을 중단하고 즉시 감사부에 서류를 넘겨 감사를 시행하게 하십시오. 무엇이 두려워 감사를 피하고 자꾸만 '화해'라는 이름으로 직접 개입하려 합니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종결짓는 유일한 길입니다. 4. 우리의 요구 사항 • 총회 임원회는 북일교회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된 진정서 및 감사 요청 건을 절차에 따라 즉시 감사부로 이첩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총회는 ‘정책총회’라는 슬로건에 맞게 행정 절차를 불법화 하지 말고, 성도들의 정당한 권리인 감사 요청을 법대로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5. 결론 북일교회 280명의 성도는 불법을 덮기 위한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합니다. 총회 임원회가 화해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의를 저버리고 끝내 감사를 거부하며 정치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교단의 정체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9일 이리노회 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종무 외 성도 279인 일동 호소문 원문 감사 촉구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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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천안중부교회, 장봉생 총회장 서대문교회 앞 평화시위
    연일 맹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가운데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담임 김종천 목사 측 교인 50여 명은 지난 성탄절 불법 위임식을 자행한 장봉생 총회장이 시무하는 서대문교회를 찾아 평화시위를 했다.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측 교인들은 1월 25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전세해 12시 30분경 서대문교회에 도착해 2시까지 성탄절 위임식의 불법성을 알리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호를 외치지 않고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성탄절 위임식의 불법성을 알렸다. 서대문교회에서는 이미 시위가 있을 것이 알려졌는지 양측의 충돌은 없었으며 오히려 “식사하고 왔는지?” 묻고 교회에서 식사할 것을 권할 정도로 호의적이었다. 천안중부교회 문제가 이 지경으로 된 데에는 지난 회기 총회임원들의 잘못이 크다. 당시 부서기 서만종 목사는 전남노회에서 노회 분란을 일으킨 죄목으로 인해 목사 면직된 상태에서 함께 제명출교 된 박요한 목사를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반대 측 설교 목사로 보내도록 만들었다. 이후 위임 청빙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공동 의회를 강행해 위임 청빙 투표했고, 기습적으로 지난 성탄절 저녁 7시에 위임식을 한 것이다. 제명출교 된 목사가 위임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법적으로 옳은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다수의 총회임원들이 이런 불법에 개입했는가? 그들은 이것이 합법이라고 확신했는가? 대법원에 의해 상대측의 모든 죄목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합법적인 담임목사로 인정된 목사는 김종천 목사이다. 이에 이들은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장봉생 총회장과 안창현 회록서기를 민형사 고소했고,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목사들의 교회를 찾아 항의 시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분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 측 교인들도 서대문교회를 찾아 시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래저래 서대문교회는 매 주일 어수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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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천안중부교회 ‘불법위임식’ 총회장·회록서기...민형사고소
    지난 크리스마스 저녁 7시에 “제명출교” 된 목사를 불법으로 위임시킨 일에 연관된 장봉생 총회장과 총회소위원회위원장 안창현(위임국장) 회록서기가 최근 민형사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담임목사로 인정된 김종천 목사 측은 불법 위임식에 관계된 모든 총회 임원과 순서자들에 대해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우선 두 총회 임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은 곧 연관된 임원의 교회를 찾아 항의 집회하기 위해 집회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는 단회적이 아니라 매주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최근 교단지 기독신문 사설조차도 그 위임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총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 한다 최근에 거행된 총회임원회가 주관하는 교회의 위임식에 대하여 말이 많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에 분쟁 중인 교회에 총회장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임원이 참석해 순서를 맡고 위임예배를 드렸다. 교회의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임원회의 의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과연 ‘위임식을 노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총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는지’ ‘해벌 절차 없이 위임목사의 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목사의 위임은 장로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이며 예식이다. 교회의 대표자를 세우는 일이다. 해당 교회가 수년간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총회가 법적 근거가 취약한 것을 근거로 삼아 상위법의 기본을 어기고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다. 그런데도 최근 임원회에서는 점입가경의 결정을 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총회임원회(총회장:장봉생 목사)가 5일과 9일 연이어 회의를 열고, 노회들이 올린 안건들을 처리했다. 5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는 분쟁 중에 노회 건들을 다수 다뤘다. 먼저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목사가 올린 (충청)노회 가입 청원 및 연말정산을 위한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 노회 가입은 해당 절차를 밟아 진행토록 통보키로 했다. 다만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는 발급키로 했다. 이 건과 관련해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소위원회가 주관한 박요한 목사 위임감사예배 개최 경과를 보고했다. 9일에는 성북구 한 식당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천안중부교회 위임식 건과 관련해 소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자칭타칭 법통이라는 전 서기 정진모 목사가 이 위임식에서 위임목사권면을 했을 때 본인이 속한 충청노회로 이명 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과연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아무리 연말정산을 위한다 해도 불법으로 위임한 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총회 임원회는 이제라도 사과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에 불법을 더할수록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장봉생 총회장이 표방한 정책총회는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임기도 많이 남은 110회 “정책”총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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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천안중부교회, 총회임원들이 자행한 ‘불법 위임식’ 규탄 성명
    분쟁 중인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인" 김종천 담임목사 측은 총회 임원들이 지난 성탄절 제명출교 된 자를 불법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자 책임과 위임식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종천 담임목사 측은 1월 11일 예배 후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명출교된 박요한에 대한 위임식은 김종천 목사를 합법적인 담임목사로 확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 부정하고 교단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 위임식은 교단 헌법을 무너뜨린 제명·출교자의 위임식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한 총회 임원의 폭거로, ‘조사 중’이라면서 집행부터 한 자기모순과 직권남용으로, 금권 앞에서 법과 상식이 무너졌고 총회의 권위가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임원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명·출교자를 둘러싼 위임·파송을 즉각 철회하라! 금권·로비 의혹에 대해 총대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김종천 목사 측은 “끝까지 법과 판결, 그리고 교단의 헌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불의에 대해 법적·교단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며 관련자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 앞으로 이 문제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일으켜 110회 총회 임원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 위임식’에 대한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께 묻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법과 진리를 지켜야 할 공동체입니까?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총회 임원회 일부 인사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담임목사 지위가 최종 확정된 천안중부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박요한에 대한 위임식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교단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1. 교단 헌법을 무너뜨린 제명·출교자의 위임식 박요한은교단 내에서 이미 제명·출교된 인물입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 처분이 아니라, 목사 자격과 교단 구성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명·출교 상태에서, 더욱이 소속 노회조차 다른 상황임에도, 총회 임원은 임시당회장을 불법적으로 파송하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임시당회장 파송을 발판으로 삼아, 결국 총회 임원은 제명·출교된 인물을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위임식까지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교단 헌법과 신앙 양심을 동시에 짓밟은 행위일 뿐 아니라, “돈과 힘이 있으면 제명·출교도 무력화할 수 있고, 노회 질서마저 총회 임원의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극히 위험한 선례를 교단 전체에 남기는 중대한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2.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한 총회 임원의 폭거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김종천 목사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은 “총회 결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문서·범위·법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위임식을 시도했습니다. 총회 결의가 대법원 판결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총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권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3. ‘조사 중’이라면서 집행부터 한 자기모순과 직권남용 총회 임원회는 공식적으로 “3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하고 바로잡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소위원장 스스로 “다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한 직후, 아무런 조사·통보·결론 없이 위임식을 강행하려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며, 절차를 가장한 직권남용입니다. 총회 임원이 스스로 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단의 질서를 논할 수 있습니까! 4. 금권 앞에서 무너진 법과 상식, 훼손된 총회의 권위 총회 임원의 일련의 행태는 합리적 판단이나 법적 논리에 의해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남는 의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무리한 불법을 가능하게 했는가!” 교단 안팎에서는 이미, 이번 불법 위임식 강행의 배경에 금권과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총회의 권위가 돈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 순간 총회는 거룩한 공의의 기관이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총회의 권위는 임원 몇 사람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총회의 권위는 법을 존중하고, 판결을 따르며, 약한 교회를 보호할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지금 총회 임원은 총회의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총회의 이름을 앞세워 총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이번 사안은 천안중부교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총회가 법치 위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할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임원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명·출교자를 둘러싼 위임·파송을 즉각 철회하라! 금권·로비 의혹에 대해 총대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천안중부교회와 김종천 목사 측은, 이번 불법 위임식 시도를 신앙의 이름을 빙자한 불법 집행이자 총회 권한의 일탈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법과 판결, 그리고 교단의 헌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불의에 대해 법적·교단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총대 여러분, 총회는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법과 상식,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양심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총회의 총대 여러분께서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11일 천안중부교회 교우 일동 관련기사링크: ① 크리스마스의 기적, 총회임원들이 제명출교된 목사를 위임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979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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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박용규 총무에 대한 중상모략...역풍 맞고 부메랑 된다
    어느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박용규 총회총무에 대해 거짓말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송을 통해 지난 1월 5일 총회회관에서 있었던 신년하례회 후 증경총회장 · 부총회장들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에 대해 총회총무를 비난했다. 신년하례회 후 참석자들은 총회가 주는 식권을 받아 총회회관 인근 건물 식당으로 가서 매식했다. 문제의 방송인은 멀리서 온 증경들을 좋은 식당으로 모셔 예우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는 총회총무가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오정호 총회장 때 신년하례회 후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했는데 총회 임원들은 식당으로 옮겨 식사를 한 것이 알려져서 일부 기자들이 흥분하며 “원팀이 아니라 딴팀”이라고 했다. 김종혁 총회장 때는 각 곳에서 오는 참석자들을 배려해 KTX 광명역 근처 한 교회를 섭외해 신년하례회를 했다. 덕분에 교회 식당에서 도시락이 아닌 뜨끈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올해 신년하례회 때는 “왜 작년에 신년하례회를 총회회관에서 하지 않고 교회에서 했느냐?”라는 비판의 소리를 참고해 총회회관에서 했고, 또 차가운 도시락 대신 인근 식당에서 매식할 수 있도록 해서 큰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그 방송인은 뜬금없이 증경들에 대한 식사 문제를 거론해 총회총무를 비난했다. 우선, 증경에 대한 식사 문제는 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총무와는 관련이 없다. 둘째로, 몇 년 동안 증경들에 대해 따로 식사를 대접한 경우가 없다고 한다. 그러려면 총회 임원들이 동석해야 하고 결국 이것이 또 “원팀이네 딴팀이네” 말거리가 될 수 있다. 근거 없는 타인에 대한 비난은 방송의 신뢰도를 낮추고, 결국 역풍과 부메랑을 자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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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실시간 총회 기사

  • 총회정책연구소 노재경 소장, 총신대 박성규 총장과 목회자 재교육논의
    총회정책연구소(이사장:신용기 목사) 소장 노재경 목사가 2월 5일 오후 3시 30분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을 총장실에서 만나 위촉장을 전달하고 목회자 재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총회정책연구소는 지난 1월 19일 총회회관에서 연구소 자문위원과 상임연구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자문위원: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총장 상임연구원: 신국원 양현표 손병덕 안인섭 김덕현 김찬영 김주원 김희석 박재은 유은희 김수환 배춘섭 교수, 윤영민 이풍인 권준호 정충길 마상욱 안철현 김병수 이정현 최광영 목사 노재경 소장은 총신대학 박성규 총장을 시작으로 차례로 칼빈대와 대신대, 광신대 총장을 찾아 면담할 계획이다. 노재경 소장은 작년 12월 16일 대전중부교회(조상용 목사)에서 모인 임원회와 전체 이사회에서 “전 세계 개혁주의 교단들 가운데 교단 차원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은 우리 교단이 유일하다”라면서, “교단과 교회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연구 결과물 역시 이론 위주가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주문하겠다”라고 계획을 말했다. 노재경 소장은 지난 1월 기독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책 개발에 있어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첫째는 실제성. 허공을 치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개발의 주목적이 교회를 살리는 것인 만큼, 목회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총회정책연구소 이사회가 최근 임명한 상임연구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현장 목회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둘째는 개방성이다.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을 추구하며, 정책 개발 ‘파이프라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탁월한 리더 한 사람에 의해 정책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110회기 ‘함께 하는 정책총회’는 시의적절하고 시대정신을 잘 반영한 비전”이라며, “열린 자세로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부터 어르신들의 목소리까지 경청하고, 정책 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걸음으로 노재경 소장은 자문위원 총장들의 제안을 듣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노재경 소장: 목회자 재교육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박성규 총장: 교육은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담임목회 3-5년 후, 코로나 이후, 목회 15년 차, 은퇴를 앞둔 경우 등 시기와 상황별로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 이 시기에 맞게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첫째, 멘토링이 필요하다. 목회자 재교육 과목에서 모든 것을 물을 수 있는 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등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회에 관해 묻고 듣는 멘토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학기, 학점 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약학과 등 목회자들이 재수업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학위를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설교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다. 저만해도 부전교회 부임해서 몇 년이 지나서야 제 설교를 할 수 있었다. 담임목사가 부임한 교회에서 자기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회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당회, 공동의회 운영에 대해, 재정, 조직관리 등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면 목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AI(인공지능)의 사용과 분별이 필요하며, 청중의 다양한 필요에 대해 깊이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문학적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부족하면 남의 것을 베끼거나 어설프게 할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핵심을 모르고, 요약하거나 논지를 잡아낼 수 없다. 책 읽기와 글쓰기 지도가 절실하다고 본다. 노재경 소장: 목회자 재교육 건에 대해 상시 소통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박성규 총장: 위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총회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 총회 인력 풀을 찾아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총신 교수 중에서도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노재경 소장: 끝으로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박성규 총장: 이 시대를 분별하고 개혁신학을 목회에 녹여낼 수 있는 융합적이며 통전적인 리더를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교회와 교단이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였다. 목회자 재교육 때에도 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기 중 한 번이라도 뜨거운 부흥회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화란 교회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목회자 재교육을 한다. 내용이 알차면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재경 소장: 긴 시간 귀한 제안과 말씀 감사하다. 박성규 총장: 총회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수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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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북일교회, 장봉생총회장 서대문교회 앞 평화시위
    교회 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 측 교인들 80여명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봉생 총회장이 시무하는 서대문교회를 찾아 평화적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사법적으로 이진 목사가 담임목사임을 인정받았으나 북일교회가 속한 이리노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일교회 교인들은 총회 임원회가 '정치적 조정'이 아닌 '객관적 감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감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즉각 이진 목사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인들은 평화적으로 시위했으며 충돌은 없었다. 또한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들이 교회 로비에서 장봉생 총회장을 만나 대화했으으나 총회장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북일교회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와 시위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가 시무하는 영광대교회 앞에서도 시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서기는 이리노회 감사 촉구 서류를 감사부로 즉시 이첩하지 않고 지연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은 북일교회 교인들의 호소문 전문이다. 총회장님과 서대문교회 성도님께 드리는 간곡한 호소문 "우리는 정치적 화해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법에 따른 조사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총회 임원 여러분 저희는 전북 익산에서 올라온 이리노회 북일교회 성도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저희가 이곳까지 달려온 이유는, 지난 2년간 저희 교회가 겪어온 피눈물 나는 사태를 알리고 총회의 공의로운 결단을 간청하기 위함입니다. 1. 사법부는 이미 '이진 목사님의 정당성'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리노회의 직무정지, 면직, 출교 판결이 모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또한, 이진 목사님이 북일교회의 정당한 당회장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시 하였습니다. "이리노회 임원임사부가 한 이 사건 이리노회 직무정지결의 및 당회장 파송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 이진은 여전히 채권자 교회의 당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카합 10055 결정" 2. 그러나 이리노회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리노회는 헌법에도 없는 '본당 폐쇄' 명령을 내려 성도들의 예배권을 침해 했습니다. • 자격 없는 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담임목사님을 현장 기소 하는 등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총회 임원회는 '정치적 조정'이 아닌 '객관적 감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 저희는 이미 두 차례나 이리노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총회 임원회는 불법을 덮으려는 '화해 조정'을 중단하고, 즉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4. 장봉생 종회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 북일교회 280명 성도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당한 당회장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고, 무너진 교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법과 원칙 안에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 북일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의로운 총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026년 2월 1일 이리노회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성도 280명 일동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태 관련 총회 임원회 소환에 대한 불참 통보 및 감사 촉구의 건 수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 110회 총회장 및 임원회 참 조: 총회 서기 발 신: 이리노회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종무 외 성도 280명 1. 귀 총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리노회의 중대한 행정 및 재판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나 감사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서기 측은 해당 서류를 감사부로 즉시 이첩하지 않고 지연시켜 왔으며, 이제 와서 본질인 '이리 노회의 불법성 조사'가 아닌 '양측 화해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2월 5일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월 5일 임원회 소집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화해 조정은 '불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합니다.현재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과 이리노회의 권징과 행정 조치의 불법성은 이미 사회법정(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의해 수차례 무효임이 판시되었습니다. 불법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총회가 이진 목사의 대표자 증명을 내주지 않고, 이리노회가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무작정 화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 일부 인사들의 과오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진정의 핵심은 '노회의 불법성'이지 '교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출한 진정서는 이리노회가 자격 없는 자의 고소를 접수하여 정당한 목회자에게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위해를 가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예배당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노회의 위법한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양측의 말을 듣고 조정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감사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총회 임원회가 진정으로 교회를 살리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소환과 조정을 중단하고 즉시 감사부에 서류를 넘겨 감사를 시행하게 하십시오. 무엇이 두려워 감사를 피하고 자꾸만 '화해'라는 이름으로 직접 개입하려 합니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종결짓는 유일한 길입니다. 4. 우리의 요구 사항 • 총회 임원회는 북일교회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된 진정서 및 감사 요청 건을 절차에 따라 즉시 감사부로 이첩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총회는 ‘정책총회’라는 슬로건에 맞게 행정 절차를 불법화 하지 말고, 성도들의 정당한 권리인 감사 요청을 법대로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5. 결론 북일교회 280명의 성도는 불법을 덮기 위한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합니다. 총회 임원회가 화해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의를 저버리고 끝내 감사를 거부하며 정치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교단의 정체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9일 이리노회 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종무 외 성도 279인 일동 호소문 원문 감사 촉구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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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 천안중부교회, 장봉생 총회장 서대문교회 앞 평화시위
    연일 맹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가운데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담임 김종천 목사 측 교인 50여 명은 지난 성탄절 불법 위임식을 자행한 장봉생 총회장이 시무하는 서대문교회를 찾아 평화시위를 했다.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측 교인들은 1월 25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전세해 12시 30분경 서대문교회에 도착해 2시까지 성탄절 위임식의 불법성을 알리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호를 외치지 않고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성탄절 위임식의 불법성을 알렸다. 서대문교회에서는 이미 시위가 있을 것이 알려졌는지 양측의 충돌은 없었으며 오히려 “식사하고 왔는지?” 묻고 교회에서 식사할 것을 권할 정도로 호의적이었다. 천안중부교회 문제가 이 지경으로 된 데에는 지난 회기 총회임원들의 잘못이 크다. 당시 부서기 서만종 목사는 전남노회에서 노회 분란을 일으킨 죄목으로 인해 목사 면직된 상태에서 함께 제명출교 된 박요한 목사를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반대 측 설교 목사로 보내도록 만들었다. 이후 위임 청빙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공동 의회를 강행해 위임 청빙 투표했고, 기습적으로 지난 성탄절 저녁 7시에 위임식을 한 것이다. 제명출교 된 목사가 위임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법적으로 옳은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다수의 총회임원들이 이런 불법에 개입했는가? 그들은 이것이 합법이라고 확신했는가? 대법원에 의해 상대측의 모든 죄목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합법적인 담임목사로 인정된 목사는 김종천 목사이다. 이에 이들은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장봉생 총회장과 안창현 회록서기를 민형사 고소했고,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목사들의 교회를 찾아 항의 시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분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 측 교인들도 서대문교회를 찾아 시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래저래 서대문교회는 매 주일 어수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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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5
  • 천안중부교회 ‘불법위임식’ 총회장·회록서기...민형사고소
    지난 크리스마스 저녁 7시에 “제명출교” 된 목사를 불법으로 위임시킨 일에 연관된 장봉생 총회장과 총회소위원회위원장 안창현(위임국장) 회록서기가 최근 민형사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담임목사로 인정된 김종천 목사 측은 불법 위임식에 관계된 모든 총회 임원과 순서자들에 대해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우선 두 총회 임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은 곧 연관된 임원의 교회를 찾아 항의 집회하기 위해 집회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는 단회적이 아니라 매주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최근 교단지 기독신문 사설조차도 그 위임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총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 한다 최근에 거행된 총회임원회가 주관하는 교회의 위임식에 대하여 말이 많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에 분쟁 중인 교회에 총회장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임원이 참석해 순서를 맡고 위임예배를 드렸다. 교회의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임원회의 의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과연 ‘위임식을 노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총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는지’ ‘해벌 절차 없이 위임목사의 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목사의 위임은 장로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이며 예식이다. 교회의 대표자를 세우는 일이다. 해당 교회가 수년간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총회가 법적 근거가 취약한 것을 근거로 삼아 상위법의 기본을 어기고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다. 그런데도 최근 임원회에서는 점입가경의 결정을 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총회임원회(총회장:장봉생 목사)가 5일과 9일 연이어 회의를 열고, 노회들이 올린 안건들을 처리했다. 5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는 분쟁 중에 노회 건들을 다수 다뤘다. 먼저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목사가 올린 (충청)노회 가입 청원 및 연말정산을 위한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 노회 가입은 해당 절차를 밟아 진행토록 통보키로 했다. 다만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는 발급키로 했다. 이 건과 관련해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소위원회가 주관한 박요한 목사 위임감사예배 개최 경과를 보고했다. 9일에는 성북구 한 식당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천안중부교회 위임식 건과 관련해 소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자칭타칭 법통이라는 전 서기 정진모 목사가 이 위임식에서 위임목사권면을 했을 때 본인이 속한 충청노회로 이명 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과연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아무리 연말정산을 위한다 해도 불법으로 위임한 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총회 임원회는 이제라도 사과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에 불법을 더할수록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장봉생 총회장이 표방한 정책총회는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임기도 많이 남은 110회 “정책”총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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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3
  • 천안중부교회, 총회임원들이 자행한 ‘불법 위임식’ 규탄 성명
    분쟁 중인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인" 김종천 담임목사 측은 총회 임원들이 지난 성탄절 제명출교 된 자를 불법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자 책임과 위임식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종천 담임목사 측은 1월 11일 예배 후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명출교된 박요한에 대한 위임식은 김종천 목사를 합법적인 담임목사로 확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 부정하고 교단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 위임식은 교단 헌법을 무너뜨린 제명·출교자의 위임식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한 총회 임원의 폭거로, ‘조사 중’이라면서 집행부터 한 자기모순과 직권남용으로, 금권 앞에서 법과 상식이 무너졌고 총회의 권위가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임원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명·출교자를 둘러싼 위임·파송을 즉각 철회하라! 금권·로비 의혹에 대해 총대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김종천 목사 측은 “끝까지 법과 판결, 그리고 교단의 헌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불의에 대해 법적·교단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며 관련자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 앞으로 이 문제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일으켜 110회 총회 임원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 위임식’에 대한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께 묻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법과 진리를 지켜야 할 공동체입니까?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총회 임원회 일부 인사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담임목사 지위가 최종 확정된 천안중부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박요한에 대한 위임식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교단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1. 교단 헌법을 무너뜨린 제명·출교자의 위임식 박요한은교단 내에서 이미 제명·출교된 인물입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 처분이 아니라, 목사 자격과 교단 구성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명·출교 상태에서, 더욱이 소속 노회조차 다른 상황임에도, 총회 임원은 임시당회장을 불법적으로 파송하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임시당회장 파송을 발판으로 삼아, 결국 총회 임원은 제명·출교된 인물을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위임식까지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교단 헌법과 신앙 양심을 동시에 짓밟은 행위일 뿐 아니라, “돈과 힘이 있으면 제명·출교도 무력화할 수 있고, 노회 질서마저 총회 임원의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극히 위험한 선례를 교단 전체에 남기는 중대한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2.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한 총회 임원의 폭거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김종천 목사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은 “총회 결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문서·범위·법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위임식을 시도했습니다. 총회 결의가 대법원 판결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총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권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3. ‘조사 중’이라면서 집행부터 한 자기모순과 직권남용 총회 임원회는 공식적으로 “3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하고 바로잡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소위원장 스스로 “다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한 직후, 아무런 조사·통보·결론 없이 위임식을 강행하려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며, 절차를 가장한 직권남용입니다. 총회 임원이 스스로 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단의 질서를 논할 수 있습니까! 4. 금권 앞에서 무너진 법과 상식, 훼손된 총회의 권위 총회 임원의 일련의 행태는 합리적 판단이나 법적 논리에 의해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남는 의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무리한 불법을 가능하게 했는가!” 교단 안팎에서는 이미, 이번 불법 위임식 강행의 배경에 금권과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총회의 권위가 돈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 순간 총회는 거룩한 공의의 기관이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총회의 권위는 임원 몇 사람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총회의 권위는 법을 존중하고, 판결을 따르며, 약한 교회를 보호할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지금 총회 임원은 총회의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총회의 이름을 앞세워 총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이번 사안은 천안중부교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총회가 법치 위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할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임원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명·출교자를 둘러싼 위임·파송을 즉각 철회하라! 금권·로비 의혹에 대해 총대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천안중부교회와 김종천 목사 측은, 이번 불법 위임식 시도를 신앙의 이름을 빙자한 불법 집행이자 총회 권한의 일탈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법과 판결, 그리고 교단의 헌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불의에 대해 법적·교단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총대 여러분, 총회는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법과 상식,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양심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총회의 총대 여러분께서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11일 천안중부교회 교우 일동 관련기사링크: ① 크리스마스의 기적, 총회임원들이 제명출교된 목사를 위임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979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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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1
  • 박용규 총무에 대한 중상모략...역풍 맞고 부메랑 된다
    어느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박용규 총회총무에 대해 거짓말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송을 통해 지난 1월 5일 총회회관에서 있었던 신년하례회 후 증경총회장 · 부총회장들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에 대해 총회총무를 비난했다. 신년하례회 후 참석자들은 총회가 주는 식권을 받아 총회회관 인근 건물 식당으로 가서 매식했다. 문제의 방송인은 멀리서 온 증경들을 좋은 식당으로 모셔 예우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는 총회총무가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오정호 총회장 때 신년하례회 후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했는데 총회 임원들은 식당으로 옮겨 식사를 한 것이 알려져서 일부 기자들이 흥분하며 “원팀이 아니라 딴팀”이라고 했다. 김종혁 총회장 때는 각 곳에서 오는 참석자들을 배려해 KTX 광명역 근처 한 교회를 섭외해 신년하례회를 했다. 덕분에 교회 식당에서 도시락이 아닌 뜨끈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올해 신년하례회 때는 “왜 작년에 신년하례회를 총회회관에서 하지 않고 교회에서 했느냐?”라는 비판의 소리를 참고해 총회회관에서 했고, 또 차가운 도시락 대신 인근 식당에서 매식할 수 있도록 해서 큰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그 방송인은 뜬금없이 증경들에 대한 식사 문제를 거론해 총회총무를 비난했다. 우선, 증경에 대한 식사 문제는 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총무와는 관련이 없다. 둘째로, 몇 년 동안 증경들에 대해 따로 식사를 대접한 경우가 없다고 한다. 그러려면 총회 임원들이 동석해야 하고 결국 이것이 또 “원팀이네 딴팀이네” 말거리가 될 수 있다. 근거 없는 타인에 대한 비난은 방송의 신뢰도를 낮추고, 결국 역풍과 부메랑을 자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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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장봉생 총회장의 자가당착? 아무말대잔치?
    2026년 새해를 맞아 장봉생 총회장이 기독신문 주필 장창수 목사와 신념 대담을 했다. 다음은 교회 분쟁에 대한 의견이다. 장창수 주필: 지금도 교회 분쟁이 계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총회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데, 총회임원회는 분쟁 조정에 있어 어떤 원칙과 접근 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장봉생 총회장: 그동안 총회임원회가 분쟁 현장에 개입했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기본적인 규정이나 결의를 따르되,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만 화해 조정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화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왜 분쟁 중인 천안중부교회에 장봉생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대거 가서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7시에 제명출교 된 목사를 위임식 해줬는가?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이처럼 언행일치가 되지 않을 때 더 이상 지도자의 말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은 자가당착이요, 자기기만이며, 유체이탈화법이고, 아무 말 대잔치로 무책임한 것이다. 지난 성탄절 위임식에 설교한 총회장과 이번에 주필과 신년 대담한 총회장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기사: 크리스마스의 기적, 총회임원들이 제명출교된 목사를 위임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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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총회, 2026년 신년하례회·정책협의회로 모여
    총회 2026년 신년하례회가 1월 5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2층에서 열려 예배하고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김용대 서기의 인도로 홍석환 부총회장이 기도, 남석필 회계가 엡 1:11-12을 봉독했다. 장봉생 총회장이 ‘영광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에 각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생명 구원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권순웅 증경총회장의 축도 후 박용규 총무가 광고 및 인사했다. 인사말 2부 하례회는 안창현 회록서기의 사회로 총회임원 인사, 김동권 증경총회장이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셔서 감사하고 신년하례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 마 5:37 옳다, 아니다 말하라. 이는 가부를 분명히, 정직히, 책임지라는 것이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시기 바란다.”라고 격려사, 권영식 증경부총회장이 “새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사, 박성규 총신대학 총장이 “학부•신대원생들이 잘 충원됐고, 기숙사 건축도 순항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면 용기를 낼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부흥을 이뤄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고, 기독신문 장재덕 이사장이 “기독신문은 정론지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GMS 양대식 이사장이 “최선 다해 섬기고 있는데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올해 9월 남은 임기까지 최선 다하겠다.”라고,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박윤성 이사장이 “미래자립교회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예배당 등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설교 아카데미로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 인사말 후 각 상비부장, 상설·특별위원장, 속회장이 인사한 후 정영교 부총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3부 제2차 정책협의회는 윤두태 정책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각 분과별 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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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 크리스마스의 기적, 총회임원들이 제명출교된 목사를 위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벌어졌다! 지난 성탄절 저녁 7시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에서 목사 위임식이 있었다. 전남노회에서 제명출교된 박요한 목사가 위임목사가 됐다. 총회소위원회(위원장 안창현 목사, 위임 국장)가 주관했고, 현 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가 순서를 맡았다. 그런데 총회법적으로 제명출교된 목사가 해벌 절차없이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날 위임된 박요한 목사는 누구인가? 서만종 목사와 함께 전남노회 제122회 가을 정기회에서 소란을 피워 절차에 따라 서만종 목사는 면직, 박요한 목사는 제명출교됐다. 이후 박요한 목사는 총회 부서기였던 서만종 목사에 의해 분쟁 중인 천안중부교회 설교목사로 부임하더니 곧 공동의회를 통해 위임목사가 됐고 결국 지난 성탄절에 총회 임원들이 가서 위임식을 해줬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참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위임식 순서지에 있듯 Glory for God인가? 이후에 생길 법적 다툼에서 총회 임원회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법을 무시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책총회를 표방한 장봉생 110회 총회의 “법을 초월한” 어이없는 행보가 참으로 안타깝다! 사족으로, 성탄절에 위임식 하는 것이 덕스러운지 모르겠다...처음 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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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 신대원 동기 장봉생·이형만 목사는 공멸의 길로 가려는가?
    기독신문 송상원 기자의 12월 9일 인터넷 기사는 가히 충격적이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조사 방향 튼 이형만 위원장, 말 바꾼 이리노회장 합동타임즈 전방위 조사키로 결의 “잠결” 핑계, 말 바꾼 이리노회장 선한이웃교회 선교비 차용도 조사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장 이형만 목사가 합동타임즈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합동타임즈의 북일교회 보도를 통한 이리노회 비방 및 명예훼손 외에, 한기승 목사 관련 보도, 고광석 목사 관련 보도, 천안중부교회 관련 보도, 선한이웃교회 선교비 5억원 차용 건까지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이형만 목사는 12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선 12월 4일 위원회 회의에 합동타임즈의 북일교회 보도 조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4일 회의에서 합동타임즈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형만 목사가 조사 방향을 바꾼 데에는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힘을 실어준 이리노회장 전정식 목사가 있었다.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는 12월 4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엔 총회에 합동타임즈 조사처리 헌의안을 청원한 이리노회 노회장 전정식 목사를 비롯한 노회원 4인이 출석했다. 위원회는 전정식 노회장과 노회원들로부터 북일교회 분쟁 배경과 합동타임즈가 북일교회 보도를 통해 이리노회와 노회원들을 비방하고 명예 훼손한 내용을 청취했다. 이어 위원회는 이형만 목사의 제안에 따라 합동타임즈의 북일교회 보도뿐만 아니라, 한기승 목사 관련 보도, 고광석 목사 관련 보도, 천안중부교회 관련 보도, 선한이웃교회의 선교비 5억원 차용건도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가 끝난 후 논의하기로 했다.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첫 회의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이형만 목사는 이리노회의 헌의안 제목과 내용이 ‘인터넷 신문 합동타임즈에 대한 총회 차원의 조사와 처리’라면서, ‘총회 차원’이기 때문에 합동타임즈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총회 차원은 조사 범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조사해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울러 이리노회 헌의안의 취지(구체적인 사유 등 세부 내역)를 보면, ‘허위사실, 과장된 내용 등으로 노회를 비난하며 현저하게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해 조사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합동타임즈가 허위 사실과 과장 보도를 통해 이리노회를 비난하고 명예 훼손한 내용을 조사해달라 것이다. 하지만 이형만 목사가 1~2차 회의에서 북일교회 보도를 통한 이리노회 비방뿐만 아니라, 한기승 목사 관련 보도, 고광석 목사 관련 보도, 천안중부교회 관련 보도, 선한이웃교회의 선교비 5억원 차용까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기자는 11월 24일 통화에서 조사 범위를 넘긴 게 아니냐고 물었고, 이형만 목사는 조사 범위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2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형만 목사는 4일 회의에 북일교회 보도 조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회의에서 이형만 목사는 합동타임즈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할 것이라고 방향을 틀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리노회장 전정식 목사가 합동타임즈의 이리노회 비방과 명예훼손만이 아니라, 그 외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이형만 목사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전정식 목사는 말을 바꿨다. 기자는 이리노회 조사청원의 조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11월 23일 저녁 8시 30분경 전정식 목사와 통화를 했다. 당시 통화에서 전정식 목사는 ‘이리노회에 관련된 조사만 해달라는 조사청원’이라고 말했다. 전정식 목사와의 통화는 12분 넘게 이어졌다. 전 목사는 경찰에 합동타임즈 관계자를 고소한 사실과 합동타임즈가 이리노회를 비방한 기사를 삭제한 사실 등을 기자에게 구구절절 얘기했다. 여기에 더해 전정식 목사는 통화를 마친 후, 올해 이리노회 봄 정기회에서 합동타임즈 조사처리 헌의안이 가결된 내용을 사진 촬영해 보내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4일 회의에서 전정식 목사는 이리노회 관련 사건 외에 다른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 목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리노회와 관련된 조사만 해달라는 조사청원이라고 말한 것은, 잠결이라서 그랬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당시 통화의 발신자는 바로 전정식 목사였다. 기자의 통화 요청 문자를 보고 전 목사가 전화를 건 것이다. 전정식 목사의 주장대로 라면 그는 잠결에 전화를 걸어, 12분 넘게 통화하고, 이어 관련 결의를 사진 촬영해 보내준 셈이다. 전정식 목사의 입장 변화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부 위원들은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전정식 목사가 말을 바꿔가며 이형만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자, 위원회는 합동타임즈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정영교 오정호 김기현 남송현 목사 4인의 소속 노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남송현 목사가 시무하는 선한이웃교회가 새로남교회로부터 선교비 5억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선 새로남교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기사를 보면 첫째, 이형만 목사는 자신이 한 말을 어기고 조사의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이에는 이리노회장 전정식 목사의 말바꿈도 영향이 있다. 둘째, 이형만 목사는 송상원 기자의 지적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이에 기자는 11월 24일 통화에서 조사 범위를 넘긴 게 아니냐고 물었고, 이형만 목사는 조사 범위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한 말을 뒤집었으면서 변호사에게 무슨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이형만 목사는 선 넘는 조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일부 위원들은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전정식 목사가 말을 바꿔가며 이형만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자, 위원회는 합동타임즈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정영교 오정호 김기현 남송현 목사 4인의 소속 노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남송현 목사가 시무하는 선한이웃교회가 새로남교회로부터 선교비 5억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선 새로남교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과연 합동타임즈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오정호 증경총회장과 정영교 부총회장을 상대로 노회에 질의서를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새로남교회가 당회 이름으로 “PTA 선교센터 역시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으며 운영 교회와 ‘3년 후 5억 원 상환조건 협약’으로 지원 한 것입니다.”라고 성명서에서 밝혔는데 교회들 간의 일에 대해 왜 관여하고자 하는가? 이전에 본 기자가 북일교회 관련 기사를 썼을 때 이형만 목사가 전화해 처남이(내용이 당황스러웠는데 ‘처남’이라고 들은 것 같다) 법조계에(검찰? 이 또한 이렇게 들은 것 같다) 있음을 언급하며 기사를 쓰지말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면서 목사 이00 기자가 감옥에 구속됐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그때 이 말은 기사 쓰지 말라는 협박으로 들렸다. 이형만 목사는 북일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기에 북일교회가 언급될 때마다 등장하는가?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는 정치부 안을 장봉생 총회장이 받고 허락한 것이다. 장봉생 총회장과 이형만 목사는 신대원 82회 동기로 이 목사는 총준위에서도 비중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총준위 3차 모임에서도 발언 후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장봉생 목사를 막고 약속된 추가 발언을 하라고 한 인물도 이형만 목사였고, 당시 장봉생 총회장 후보는 “고광석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올리고, 서기 후보인 서만종 목사는 건들리지 말라”는 “선거 개입”, “선거 지시성” 발언을 해 총회를 발칵 뒤집었다. 그리고 이형만 목사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합동타임즈를 조사하는 처리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이처럼 이형만 목사는 장봉생 목사가 후보 때나 현직인 지금도 늘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총회장에게, 그리고 총회장의 행보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형만 목사가 증경총회장과 현 부총회장을 조사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현 총회장 장봉생 목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신대원 동기로서 함께 공멸(共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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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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