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8-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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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총회선거쟁점③】 학력 허위기재 문제 삼지 않은 선관위
    총회 선관위가 입후보자 심사를 통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를 포함 몇 언론이 입후보자 가운데 학력 허위기재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분과위원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어떤 입후보자라도 학력을 마음대로 기재해도 된다. "신학원"을 나와도 "신대원"을 나왔다고 기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선거에서 학력위조는 큰 이슈였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과연 선관위나 심의 분과는 앞으로 되어질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가? 납득되지 않는 선관위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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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 총회총무기호추첨: ①번 한기영 ②번 박용규 ③번 박철수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첫날 있는 총회총무 입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이 8월 7일 오후 2시 총회회관 5층에서 있었다. 추첨 결과: ①번 한기영 ②번 박용규 ③번 박철수 나머지 총회 입후보자들에 대한 기호 추첨은 8월 27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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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 【111총회선거쟁점②】 학력 허위기재-고의인가? 실수인가?
    111회 총회 선거에서 경선인 모 입후보자의 학력 허위기재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핵심은 고의인가?, 실수인가?이다.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증명서에 있는대로 쓰면 탈이 없다. 그것이 공식 문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명서에 있는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알고도 고의로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학력 허위기재로 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될 수 있고, 허위기재에 대해 책임 져야한다. 혹시 실수라도 이 또한 쉽게 넘어갈 수 없다. “경선 입후보자가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위기재를 통해 학력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본인이 나온 과정이 부끄러운 것인가? 실력이 안 되든, 형편 때문이든 다양한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후 학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 방법으로 보충하면 된다. 또한 남들이 볼 때 학위가 부족해도 목사로서 목회를 잘 하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높게 평가 된다. 고의든, 실수든 이미 서류는 제출됐다. 선관위와 총대들이 이 입후보자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잡음으로 인해 입후보자 당사자에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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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111총회선거쟁점①】 학력 허위 기재 의혹 확산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에 많은 목사, 장로가 임원·부장·기관장·위원(행정직원 포함) 입후보자 등록했다. 등록 필수 서류에 이력서가 있고, 이력서에는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일고 있다. AI는 학력 기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거 비인가 시절 졸업한 학력을 훗날 승격·변경된 대학의 졸업 학력으로 기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졸업 시점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가 이후에 학력인가를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이유와 올바른 학력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 인정 여부: "인정 불가“ ▲소급 적용 불가: 학교가 비인가에서 인가 대학으로 승격되거나 개편된 것은 인가를 받은 시점 이후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거 학력의 유지: 본인이 졸업할 당시 학교의 법적 지위가 '비인가'였다면, 해당 학력은 법적으로 고졸 또는 이전 최종 학력 상태로 유지됩니다. 승격된 대학의 학위나 졸업장이 사후에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이력서 및 공식 문서 기재 방법: "과거 명칭 사용“ 과거 비인가 학교 졸업 사실을 변경된 현재 대학 이름으로 기재하면 학력 위조 또는 허위 기재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재 예시: OO학교 (현 OO대학교, 비인가 시절 졸업) 또는 OO학원 (졸업 당시 비인가) ▲현재 명칭 단독 기재 금지: 현재의 인가된 대학교 이름만 적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다녔던 당시의 정확한 학교 명칭을 쓰고, 필요하다면 괄호를 적어 현재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허위학력 기재가 된다. 일부 입후보자들이 자신의 학력을 부풀리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선거에서도 되풀이 되었던 일이다. 과연 선관위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총대들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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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을 기각(棄却)할 권한이 없다"
    제106회 총회재판국장, 제95회 총회 서기를 역임하고, 현재 교회헌법 상담연구소장인 정진모 목사가 『헌법해설문답서』에 이어 『헌법, 권징조례 문답해설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 내용 중 질의 128번은 헌의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질의 128] 총회 헌의부가 재판건을 기각하고 재판국에 이첩 하지 않을수 있나요? 답변] 1.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을 기각(棄却)할 권한이 없다 2. 기각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에 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할때만이 기각할 수 있다. 재판국이 소송건을 심리한 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재판국에서만 기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이 들어오면 총회 규칙 3장9조3항 4)번에 따라... 단,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건의 경우 심의하여 총회 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헌의부가 재판국처럼 기각하는 것은 월권이고 불법이 되며 시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 헌의부의 재판건에 대한 불법 기각을 막기 위해 제106회 재판국 보고 중에 청원하여 결의 된 것은 다음과 같다. 1)청원건: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건은 총회 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 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허락해달라는 청원건은 헌법대로 해달라는 건이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고 결의 하였다. 2) 헌의부의 재판건 기각 결정은 중대한 불법이다. (1) 총회 규칙 3장9조34)번 재판건을 재판국에 불이첩 위반이다. (2) 헌법이 보장한 하회 판결후 10일 이내에 총회 상소할 권리를 가로막은 헌법 권징 제94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권징 94조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을 서면으로 상회에 상소를 제기하여 제출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있다. (3) 권징 95조의 상소할 제기할 사유따라 제96조의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 총회서기부에 접수하여 헌의부에 이첩된 재판건은 헌의부 실행위원에서 재판국에 즉시 이첩하라는 강력한 규정을 어기고 기각이란 재판 용어를 사용한 것은 헌법권장 95조 9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총회규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불법을 행한 자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상소 기각의 단어는 헌법 권징 76조의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재판용어이다. 재판용어를 헌의부가 사용 할 수 없다. 4)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상소는 재판국에서 기각할 수 있다. 하회 판결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상소를 기각하면 하회 판결을 인정하게 된다(권장99조, 정문399분) 5) 이와같이 재판국이 아니 헌의부에서는 재판건에 대해서는 76조와 99조의 재판용어인 기각을 사용 할 수 없고 일반 행정 서류가 아닌 재판서류는 재판국으로 보내는 서류는 반려할 수도 없다. 또한 기독신문 기사에 의하면 규칙부(부장:권희찬 목사)는 7월 21일 대전 판암장로교회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제111회 총회 현장에서 보고할 총회규칙 개정안을 심의 축조했다. "같은 조 3항 각 부원의 임무에서 헌의부의 임무에 대해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심의해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에서 접수 기일을 한 달 앞당겨 ‘다만 5월 31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를 면직한 남수원노회 소송 및 언론대응 위원회는 8월 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모 신문에 게재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오는 2026년 8월 13일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공개된 안건 목록은 교단의 공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비통함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기각되고 반려되었던 평택제일교회 관련 불법 서류가 또다시 아무런 법적 하자 치유 없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1. 다섯 차례 반복된 불법 서류 재상정 잔혹사: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과를 똑똑히 보십시오. 1차 심의: 헌의부는 절차를 무시한 부적격 서류로 엄정히 판정하여 반려했습니다. 2차 심의: 부전지를 붙여 다시 올라왔을 때, 헌의부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권징조례 제76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3차 심의: 남수원노회를 기만한 불법 서류임이 드러나 헌의부에서 다시 기각 조치되었습니다. 4차 심의: 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자격 미달의 개인 서류를 총회 접수처에서 무분별하게 받아주었으나, 헌의부의 법률적 엄정함 앞에 또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행정 절차와 총회 임원회의 거듭된 원칙 확인("헌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을 통해 이미 4차례나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서류가 총회 임원회와 서기부를 거쳐, 다섯 번째로 다시 접수되어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노회까지 기만한 서류가 어떻게 끊임없이 총회 문턱을 넘어 헌의부로 순탄하게 이첩될 수 있습니까? 이미 법적 사형선고를 받은 서류가 부활하여 교단을 흔들도록 방치하는 총회 서기부와 접수 담당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이들입니까?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의 법적 '각하·기각' 결단 오는 8월 13일 열리는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정치적 타협이나 사사로운 친분에 흔들리지 말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권징조례 제76조, 그리고 이전의 정당한 4차례의 기각·반려 결정을 재확인하여 이 부적격 서류를 단호히 각하·기각하십시오. 총회법과 남수원노회 소송 및 언론대응 위원회의 주장 사이에서 헌의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총회원들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국 헌의부원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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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5
  • 지동빈 장로, 제111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입후보 등록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임원·부장·기관장·위원 입후보자 등록이 8월 3일 오전 10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 지동빈 장로가 등록했다. 지동빈 장로는 지난 4월 14일 열린 서울한동노회 제27회 정기회에서 후보 추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인사말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를 기도로 섬기는 장로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7-39)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111회기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보로 출마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기도로 준비하며 한동노회의 명예를 총회에 드높이겠습니다. 이제 그 작은 밀알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합하고 소통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총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돕고 총회산하 모든교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창구역활을 감당하겠습니다. 권위보다는 겸손으로 주장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건강한 총회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총회 회계, 재정부장을 거치며 총회의 살림을 경험하고 집행했습니다. 총회 행정과 재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가장 장점인 정직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다음세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점점 퇴보되어 가고 있는 다음세대 우리교단의 미래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게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살피고 관심 갖고 함께 어울어져가는 총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선교와 구제의 사명도 다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총회가 되기 위해 국내, 선교 현장을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돌보는 사업들을 활발히 지원하겠습니다. 장로부총회장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곳에서 무릎으로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않겠으며 그간의 총회에서 헌신한 경험을 살려서 몸된 총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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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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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총회선거쟁점③】 학력 허위기재 문제 삼지 않은 선관위
    총회 선관위가 입후보자 심사를 통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를 포함 몇 언론이 입후보자 가운데 학력 허위기재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분과위원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어떤 입후보자라도 학력을 마음대로 기재해도 된다. "신학원"을 나와도 "신대원"을 나왔다고 기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선거에서 학력위조는 큰 이슈였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과연 선관위나 심의 분과는 앞으로 되어질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가? 납득되지 않는 선관위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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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 총회총무기호추첨: ①번 한기영 ②번 박용규 ③번 박철수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첫날 있는 총회총무 입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이 8월 7일 오후 2시 총회회관 5층에서 있었다. 추첨 결과: ①번 한기영 ②번 박용규 ③번 박철수 나머지 총회 입후보자들에 대한 기호 추첨은 8월 27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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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총회선거쟁점②】 학력 허위기재-고의인가? 실수인가?
    111회 총회 선거에서 경선인 모 입후보자의 학력 허위기재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핵심은 고의인가?, 실수인가?이다.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증명서에 있는대로 쓰면 탈이 없다. 그것이 공식 문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명서에 있는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알고도 고의로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학력 허위기재로 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될 수 있고, 허위기재에 대해 책임 져야한다. 혹시 실수라도 이 또한 쉽게 넘어갈 수 없다. “경선 입후보자가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위기재를 통해 학력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본인이 나온 과정이 부끄러운 것인가? 실력이 안 되든, 형편 때문이든 다양한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후 학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 방법으로 보충하면 된다. 또한 남들이 볼 때 학위가 부족해도 목사로서 목회를 잘 하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높게 평가 된다. 고의든, 실수든 이미 서류는 제출됐다. 선관위와 총대들이 이 입후보자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잡음으로 인해 입후보자 당사자에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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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111총회선거쟁점①】 학력 허위 기재 의혹 확산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에 많은 목사, 장로가 임원·부장·기관장·위원(행정직원 포함) 입후보자 등록했다. 등록 필수 서류에 이력서가 있고, 이력서에는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일고 있다. AI는 학력 기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거 비인가 시절 졸업한 학력을 훗날 승격·변경된 대학의 졸업 학력으로 기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졸업 시점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가 이후에 학력인가를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이유와 올바른 학력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 인정 여부: "인정 불가“ ▲소급 적용 불가: 학교가 비인가에서 인가 대학으로 승격되거나 개편된 것은 인가를 받은 시점 이후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거 학력의 유지: 본인이 졸업할 당시 학교의 법적 지위가 '비인가'였다면, 해당 학력은 법적으로 고졸 또는 이전 최종 학력 상태로 유지됩니다. 승격된 대학의 학위나 졸업장이 사후에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이력서 및 공식 문서 기재 방법: "과거 명칭 사용“ 과거 비인가 학교 졸업 사실을 변경된 현재 대학 이름으로 기재하면 학력 위조 또는 허위 기재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재 예시: OO학교 (현 OO대학교, 비인가 시절 졸업) 또는 OO학원 (졸업 당시 비인가) ▲현재 명칭 단독 기재 금지: 현재의 인가된 대학교 이름만 적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다녔던 당시의 정확한 학교 명칭을 쓰고, 필요하다면 괄호를 적어 현재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허위학력 기재가 된다. 일부 입후보자들이 자신의 학력을 부풀리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선거에서도 되풀이 되었던 일이다. 과연 선관위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총대들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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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6
  •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을 기각(棄却)할 권한이 없다"
    제106회 총회재판국장, 제95회 총회 서기를 역임하고, 현재 교회헌법 상담연구소장인 정진모 목사가 『헌법해설문답서』에 이어 『헌법, 권징조례 문답해설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 내용 중 질의 128번은 헌의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질의 128] 총회 헌의부가 재판건을 기각하고 재판국에 이첩 하지 않을수 있나요? 답변] 1.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을 기각(棄却)할 권한이 없다 2. 기각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에 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할때만이 기각할 수 있다. 재판국이 소송건을 심리한 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재판국에서만 기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이 들어오면 총회 규칙 3장9조3항 4)번에 따라... 단,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건의 경우 심의하여 총회 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헌의부가 재판국처럼 기각하는 것은 월권이고 불법이 되며 시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 헌의부의 재판건에 대한 불법 기각을 막기 위해 제106회 재판국 보고 중에 청원하여 결의 된 것은 다음과 같다. 1)청원건: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건은 총회 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 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허락해달라는 청원건은 헌법대로 해달라는 건이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고 결의 하였다. 2) 헌의부의 재판건 기각 결정은 중대한 불법이다. (1) 총회 규칙 3장9조34)번 재판건을 재판국에 불이첩 위반이다. (2) 헌법이 보장한 하회 판결후 10일 이내에 총회 상소할 권리를 가로막은 헌법 권징 제94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권징 94조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을 서면으로 상회에 상소를 제기하여 제출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있다. (3) 권징 95조의 상소할 제기할 사유따라 제96조의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 총회서기부에 접수하여 헌의부에 이첩된 재판건은 헌의부 실행위원에서 재판국에 즉시 이첩하라는 강력한 규정을 어기고 기각이란 재판 용어를 사용한 것은 헌법권장 95조 9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총회규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불법을 행한 자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상소 기각의 단어는 헌법 권징 76조의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재판용어이다. 재판용어를 헌의부가 사용 할 수 없다. 4)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상소는 재판국에서 기각할 수 있다. 하회 판결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상소를 기각하면 하회 판결을 인정하게 된다(권장99조, 정문399분) 5) 이와같이 재판국이 아니 헌의부에서는 재판건에 대해서는 76조와 99조의 재판용어인 기각을 사용 할 수 없고 일반 행정 서류가 아닌 재판서류는 재판국으로 보내는 서류는 반려할 수도 없다. 또한 기독신문 기사에 의하면 규칙부(부장:권희찬 목사)는 7월 21일 대전 판암장로교회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제111회 총회 현장에서 보고할 총회규칙 개정안을 심의 축조했다. "같은 조 3항 각 부원의 임무에서 헌의부의 임무에 대해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심의해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에서 접수 기일을 한 달 앞당겨 ‘다만 5월 31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를 면직한 남수원노회 소송 및 언론대응 위원회는 8월 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모 신문에 게재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오는 2026년 8월 13일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공개된 안건 목록은 교단의 공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비통함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기각되고 반려되었던 평택제일교회 관련 불법 서류가 또다시 아무런 법적 하자 치유 없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1. 다섯 차례 반복된 불법 서류 재상정 잔혹사: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과를 똑똑히 보십시오. 1차 심의: 헌의부는 절차를 무시한 부적격 서류로 엄정히 판정하여 반려했습니다. 2차 심의: 부전지를 붙여 다시 올라왔을 때, 헌의부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권징조례 제76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3차 심의: 남수원노회를 기만한 불법 서류임이 드러나 헌의부에서 다시 기각 조치되었습니다. 4차 심의: 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자격 미달의 개인 서류를 총회 접수처에서 무분별하게 받아주었으나, 헌의부의 법률적 엄정함 앞에 또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행정 절차와 총회 임원회의 거듭된 원칙 확인("헌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을 통해 이미 4차례나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서류가 총회 임원회와 서기부를 거쳐, 다섯 번째로 다시 접수되어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노회까지 기만한 서류가 어떻게 끊임없이 총회 문턱을 넘어 헌의부로 순탄하게 이첩될 수 있습니까? 이미 법적 사형선고를 받은 서류가 부활하여 교단을 흔들도록 방치하는 총회 서기부와 접수 담당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이들입니까?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의 법적 '각하·기각' 결단 오는 8월 13일 열리는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정치적 타협이나 사사로운 친분에 흔들리지 말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권징조례 제76조, 그리고 이전의 정당한 4차례의 기각·반려 결정을 재확인하여 이 부적격 서류를 단호히 각하·기각하십시오. 총회법과 남수원노회 소송 및 언론대응 위원회의 주장 사이에서 헌의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총회원들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국 헌의부원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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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5
  • 지동빈 장로, 제111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입후보 등록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임원·부장·기관장·위원 입후보자 등록이 8월 3일 오전 10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 지동빈 장로가 등록했다. 지동빈 장로는 지난 4월 14일 열린 서울한동노회 제27회 정기회에서 후보 추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인사말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를 기도로 섬기는 장로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7-39)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111회기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보로 출마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기도로 준비하며 한동노회의 명예를 총회에 드높이겠습니다. 이제 그 작은 밀알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합하고 소통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총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돕고 총회산하 모든교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창구역활을 감당하겠습니다. 권위보다는 겸손으로 주장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건강한 총회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총회 회계, 재정부장을 거치며 총회의 살림을 경험하고 집행했습니다. 총회 행정과 재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가장 장점인 정직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다음세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점점 퇴보되어 가고 있는 다음세대 우리교단의 미래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게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살피고 관심 갖고 함께 어울어져가는 총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선교와 구제의 사명도 다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총회가 되기 위해 국내, 선교 현장을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돌보는 사업들을 활발히 지원하겠습니다. 장로부총회장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곳에서 무릎으로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않겠으며 그간의 총회에서 헌신한 경험을 살려서 몸된 총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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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 김광철 목사, 제111회 총회 부회록서기 입후보 등록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임원·부장·기관장·위원 입후보자 등록이 8월 3일 오전 10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김광철 목사가 부회록서기에 입후보 등록했다. 김광철 목사는 차분한 성격으로 꼼꼼하게 부회록서기의 일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 당일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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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 김성근 목사, GMS 이사장 입후보 등록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임원·부장·기관장·위원 입후보자 등록이 8월 3일 오전 10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가 GMS 이사장에 입후보 등록했다. 김성근 목사는 지난 4월 16일 모인 소래노회 정기회에서 GMS 이사장 후보로 추천받았다. 이날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이사장이 되겠다. 선교사가 온전히 서야 필드가 살고 필드가 건강해야 열매가 맺히며, 후원이 살아야 GMS의 내일이 열린다. 따뜻한 멤버 케어, 건강한 필드 회복, 살아나는 후원으로 지속 가능한 선교, 신뢰받는 GMS를 세우겠다. 첫째, 선교사를 지키겠습니다. 멤버 케어의 제도화: 선교사와 가족의 영적·육체적·심리적 돌봄을 아우르는 멤버 케어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선교사 복지 지원체계 구축 / 은퇴선교사 지원 및 사역 재배치 로드맵 / MK, 청년, 신학생의 GMS 선교 생태계 파이프라인 구축 둘째,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선교 현장의 자립화: 현장 맞춤 지원체계 구축과 AI 기반 선교 전환으로 필드의 자립적 사역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지역선교부 책임운영제 전면 도입 / GMS본부를 현장지원형 국제본부로 재편 / 팀사역 운영기준 마련과 현장 팀리더 역량 강화 / 국내 이주민 사역 활성화와 역파송 선교 시스템 구축 / 선교행정 네트워크 기반 디지털화와 GMS아카이브 구축 셋째, 후원을 넓히겠습니다. 선교후원의 활성화: 재정 투명성과 열린 소통으로 교단·성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후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겠습니다-다양한 후원 기반 확충으로 선교 재정 자립 실현 / 신입 선교사 자격 강화 및 후보생 발굴, 유입 확대 ◆ 김성근 목사 약력 □ 학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 1990년)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Equi. 1998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방송전공 수료, 1994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M.A, 2000년) -미국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D.D □ 주요사역 및 경력 -목동제일교회 담임목사 -GMS 부이사장 -극동 PK장학재단 이사장 -목동 CBMC 지도목사 -동방사회복지회 이사 -중국 동북3성 중국교포 지도자교육 및 교회개척지원 -SEED국제선교회 부이사장 □ 저서 -삶을 리모델링 하는 7가지 법칙 (나침반, 2014)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침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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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 손원재 장로, 제111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입후보 등록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임원·부장·기관장·위원 입후보자 등록이 8월 3일 오전 10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 손원재 장로가 등록했다. 손원재 장로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하는 총회를 만들겠다. 목회자들의 사역과 노고를 함께 나누며, 농어촌교회와 미래자립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선교에 힘쓰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둘째, 신뢰받는 총회를 세우겠다.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화합과 협력을 이루고, 원칙과 질서를 존중하겠다. 정직과 신의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총회를 세우는 데 힘을 다하겠다. 셋째, 동행하는 총회를 이루겠다. 목회자와 장로, 전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동행하는 총회를 만들어 가겠다. 전국 3만 5천여 장로님들이 교회와 총회를 더욱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장로의 위상과 사명을 높이는 일에 힘쓰며, 개혁주의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순교 신앙을 계승하며, 교단의 역사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 주요경력 • 울산사랑의교회 시무장로 • 서진산업(주)대표 • 서북지역장로협의회 상임총무 • 서북지역노회협의회 장로부회장 • 전국 남전도회 대외협력 위원 • 전국장로회 해외선교 특별위원 • 전국 CE동지회 20회기 회장역임 • 한국 기독교 순교자 유가족회 총무 • 소록도 100주년 기념관건립고문 • 총회 110회 토마스기념관건립 자문위원 • 한국 근대기독교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위원 • 총회 110회기 농어촌부 실행위원 • 총회 94회기 면려부 부장 역임 • 총회100회기 순교자기념사업부장 역임 • 총회104회기 노회독검사부 부장 역임 • 총회 109회기 역사위원회 위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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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 정영교 목사, 제111회 총회 총회장 입후보 등록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임원·부장·기관장·위원 입후보자 등록이 8월 3일 오전 10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총회장 입후보자 정영교 목사가 제일 먼저 등록했다. 정영교 현 부총회장은 지난 2025년 4월 8일 오전 10시 산본양문교회(정영교 목사 시무)에서 열린 제48회 남경기노회 정기회에서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110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 후보로 추천받았다. 이때 다음과 같이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제가 오늘 총회 부총회장 예비 후보로 추천받은 것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첫번째로, 부총회장에 나가면 집 나간다던 사모가 내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 헌신, 십자가 사명 때문이라 했더니 먼저 처가 식구 9형제 자매와 조카들이 앞장서는 바람에 아내가 묵인성 허락을 해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10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이야 명예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헌신을 위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출마하셔야 한다’라고 선임 장로님께서 앞서고 다른 장로님들께 알려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노회원들이 하나 되어 우리가 돕겠다고 추천해 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왜 부총회장이 되려고 하는가? 첫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헌신으로 섬기기 위함 때문입니다. 둘째, 바른 복음 전파, 바른 신학 세움, 바른 신앙으로 살기 위함 때문입니다. 셋째, 돈보다는 공의로, 명예보다는 십자가 헌신으로, 비도덕적인 양심보다는 도덕적인 양심으로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와 세상 나라에 타락한 영향력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섬기기 위함 때문입니다. 공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 정영교 목사는 작년 8월 4일 부총회장 후보 등록 후 110회 총회 부총회장 당선, 올해 8월 3일 총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정영교 목사 약력 1958년 10월 16일. 교사의 둘째 아들로 출생 학력: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BE)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Equiv)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D.min. 상담학) 총회 경력: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서기 산서노회 조사처리위원장 이슬람대책위원장 감사부 분과장 기후환경위기대응위원장 총대 2010년-2024년(15회 참석) 캐나다총신대학원장 아신대학원 객원교수 서울 신대방동 소재 양문교회 부목사 1993년 7월 11일. 산본양문교회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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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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