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입후보자라도 후보 확정될 때 활동
- 미등록인 경우 추가 모집자만 경선


제110회 총회 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의 공명선거 서약식이 5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수영로교회 희락홀에서 있었다. 후보들은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 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때 “접수일로부터 자동 입후보자 상실은 물론 당 회기로부터 향후 10년간 총대권 제한에 대해 이의 없음”도 서약했다. 통상 후보 확정 이후 했던 서약식을 앞당긴 이유는 노회에서 추천받은 예비 후보이기에 이미 선거법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개회 예배는 서기 김한욱 목사의 인도로 부위원장 김영구 장로가 기도, 회록서기 전승덕 목사가 갈 1:6-10을 봉독, 위원장 오정호 목사가 ‘그리스도의 종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 신앙고백이 생활의 고백이 돼야 한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앙의 잣대, 가치로 살자. 복음의 종답게 살자. 예비 후보들인 여러분을 통해 노회와 총회가 좋아지기를 바란다. 빛 된 열매를 남기자”라고 설교 후 오정호 위원장의 축도로 마쳤다.
서기 김한욱 목사가 “단독 입후보자라도 8월에 후보 등록하고 확정이 될 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나 재판국 등 미등록인 경우 추가 모집자만 경선에 붙인다. 그리고 선거 활동은 선거법에 따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명선거 서약식은 김한욱 목사의 사회로 회계 김영식 장로가 기도, 서기 입후보자 서만종 목사가 대표 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