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폭행, 특수재물손괴" 죄목

2024년 새해 벽두에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를 반대했던 교인 등 26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것은 그들이 극렬하게 김종천 담임목사와 이를 따르는 교인들에게 온갖 폭행과 협박을 한 결과이다. 그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아왔던 김종천 목사와 교인들은 더 이상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어 작년 여름 이들에 대해 고소했고 최근 검찰에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들의 죄목은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이며 벌금 청구액은 50만 원, 7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가납명령청구됐다. 이 대상에는 이상규 목사도 포함되어 업무방해죄로 50만 원 가납명령청구됐다.
"가납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명시된 명령으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 등 재산형에 속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 벌금, 과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즉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벌에 대한 집행력을 얻기 위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말한다. 즉 가납은 말 그대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력을 얻기 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정의 발생 또는 피고인의 재산 은닉 및 도망 등의 이유로 인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내려진다. 형의 실행이란 피고인이 판결에 대하여 승복하거나 항고를 통한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 등 재판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야만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대한 확보를 가납명령의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납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즉시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가납명령에 응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할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그동안 합법적인 김종천 담임목사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했던 반대자들에게 사법이 철퇴를 내린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