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3년 구형까지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나, 4년 이상 부터는 반드시 구속된다
검찰은 지난 12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2020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그해 8월 15일 코로나로 인해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윤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고 공공연히 발언었했다. 투표율이 저조할 때 사람들을 차로 실어날라 투표 시켰다는 선거법 위반 사실도 자랑 삼아 말하기도 했었다.
또한 24만표의 저조한 차이로 윤 대통령이 당선되었기에 반대측을 대항하는데 자기가 적격자라고 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추종자들에게 국민의힘당에 입당해 당원이 되어 당대표 선출 등에 관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자기 딴에는 윤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징역 4년이 구형되었기에 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 대통령 때 구속이 될 때는 문 정권과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탄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윤 대통령에 의해 구속이 되면 뭐라고 말하지 입장이 딱하게 됐다.
그는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처를 구하는 발언을 해 현재 상황이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시각각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목줄을 피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