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 씨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을 상대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춘천경찰서에 접수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2-000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규호

신청인: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정규

 

위 피의사건에 대한 춘천경찰서 2022. 3. 22.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중도 역사유적지위에 레고랜드 놀이터를 짓는 반역적인 범법자들이 놀이터로도 부족하여 초대형 컨벤션센터를 유적지위에 짓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불법 부동산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일종의 공공기관 시설물이므로 강원도가 자기 소유의 부지였던 컨벤션센터 부지(춘천시 중도동 357-41번지 등을 포함하는 54,200m²(이하 해당부지))에 강원도비로 그냥 지으면 되는 것인데도, 주식회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에 공사비를 밀어주기 위해 해당부지를 평당 58만원에 팔고 다시 5배 이상 올려서 평당 304만원에 되사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강원도민의 혈세가 탕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 범죄는 지난 수년동안 수차례나 자행되어 왔습니다. 피의자 김규호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기획행정위의 심의와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의 상기 불법사항에 대한 의결을 주도하였습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2) 강원도가 해당부지 중의 357-41번지 등을 평당 약 58만원에 판 시점이 2021.4.28.인데 5배 이상 올려서 다시 되사겠다고 도의회에서 심의한 시점이 2021.04월에 열린 강원도의회 제299회 임시회였으며 결국 의결 통과시킨 시점이 2021.05월에 열인 300회 임시회였습니다. 즉 거의 같은 시기 시점에서 강원도는 357-41번지 자기소유 토지를 평당 약 58만원에 팔았고 거의 동시에 357-41번지를 포함하는 인접부지인 컨벤션센터 부지를 평당 약 304만원에 되사기를 하겠다며 도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관청이 주도하는 부동산 매매가격 조작입니다.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이렇게 탕진되어지는 강원도민 혈세만도 499억입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나. 불송치 이유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상기 피의자의 배임의 범의 등을 찾기 어려워 고발을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배임의 범의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상기 피의자는 도의원으로써 “강원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배신하고 불법적인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499억을 통과시키는 의결을 주도하여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강원도민에게는 큰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배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2)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부지 매입 절차상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투자구조를 보면 강원도는 중도 땅을 현물출자하게 되어있으므로 그냥 1회에 걸쳐 현물출자만 하면 되는데도, 지난 수년동안 강원도는 자기 소유의 중도 땅을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 싸게 팔고 다시 수배를 올려서 되사주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밀어주며 천문학적인 도민혈세를 탕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컨벤션센터는 레고랜드 놀이시설이 아니고 공공기관시설물이므로 강원도가 가기 소유의 부지에 그냥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자기 땅을 레고랜드 놀이시설 기반공사 시행사인 (주)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 싸게 팔고 다시 공공시설 컨벤션센터 부지 명목으로 비싸게 사주며 혈세를 탕진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 매입 절차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3)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강원컨벤션센터 신축사업 진행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발전에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라고 하면서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만, 고발인은 국가에 묻습니다! 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동산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경제효과가 의문시되는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초대형 건축물인 컨벤션센터를 왜 선사유적지 위에 지어야 합니까? 문화재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유적지위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방안에 대하여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절차상 위법 아닙니까?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에 컨벤션센터를 짓는게 타당합니까? 이것은 오히려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아닙니까? 관공서나 비즈니스 구역에 짓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4)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감정평가하여 매입한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강원도가 중도동 357-41번지 부지를 판 시점과 피의자가 해당부지 매입을 심의 의결한 시점이 거의 동일하므로 즉, 감정평가하여보니 평당 304만원으로 5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땅을 팔지 말아야지요! 뻔히 오를 것을 알면서도 강원도 자기 소유 땅을 평당 58만원에 팔았다가 다시 304만원에 사겠다는 의결을 하여 도민혈세 수백억을 탕진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배임입니다. (특가법, 배임,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부동산법 등 위반)

 

5)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고발인의 상기 진술을 보면 강원도민 혈세가 수백억 탕진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6)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마땅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과 도의회 회의록 그리고 피의자의 발언 기록 등은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7)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라고 하였으나, 피의자는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컨벤션센터 부지 매입 안건이 기획행정위를 통과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주도하였으므로 피의자는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별 첨

없음.

 

 

2022. 04. 05 .

위 신청인 오 정 규 (인)

 

춘천경찰서장 귀중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사 건: 2021-007674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강원도 문화유산과장 김 맹 기

피의자: 춘천시 문화콘텐츠과장 안 효 란

신청인: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오 정 규

위 피의사건에 대한 춘천경찰서 2022. 2. 28.자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고발인, 이하 ‘고발인’이라고만 합니다)은 불복이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송치 결정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1) (피의자 김맹기에 대한 피의사실과 고발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피의자 김맹기는 중도적석총(강원도 기념물 제19호)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에서 (주)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년동안 무허가 불법공사를 해오다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해줌으로써 행정절차를 위반하였고, GJC의 불법행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수년동안 무허가 불법공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고, 행정적 실익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형법 제91조, 형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 절차법 등을 위반.) 피의자 김맹기의 2021.7.12. 사후 현상변경허가는 피의자 안효란의 2021.4.22. 사후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것이므로, 피의자 김맹기가 춘천시청의 적법한 행정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항을 취하합니다.

 

2) (피의자 안효란에 대한 피의사실과 고발내용을 수정 보완합니다.)

피의자 안효란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GJC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조치하였으며 GJC를 고발까지 해놓고도 이후에 자신의 적법한 결정을 뒤집고 사업자인 GJC를 위해 사후 현상변경 신청을 대행해 준 것은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또한 사후 현상변경을 신청하고 공모한 것은 명백히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공직자윤리법, 형법 제91조, 형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 절차법 등을 위반.)

 

나. 불송치 이유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요지는 상기 피의자들의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를 찾을 수 없고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을 포함한 범의를 찾을 수 없어 고발을 각하한다는 입장입니다.

 

2. 불송치 결정 이유의 부당성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바입니다.

 

1)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강원도의 허가서 통보를 받아 춘천시는 그 허가서를 GJC에 통보하여 적석총 주변 공사를 재개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였으나, 강원도의 그 사후 현상변경 허가서가 바로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므로 피의자들의 주장처럼 적법한 절차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2)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는 2021.4.22. 춘천시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고”로 되어 있는데, 이는 춘천시청이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GJC의 무허가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발동하였던 춘천시청이 스스로 자신의 적법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춘천시청 자신이 고발까지 하였던 GJC의 무허가 범법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는 등 이중삼중의 자기모순 자가당착 상태에서 행정절차와 법질서를 심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되고 더구나 사업자인 GJC가 해야 할 현상변경 허가신청까지 대행하여 주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3)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단순누락)현상변경 심의관련 기반시설 허가사항 미신청”로 되어 있는데, 설사 현상변경신청 누락이라 치더라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방지를 위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 심의는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사후 현상변경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해당부지의 그 현상을 원상복구해야 하겠습니다.

 

4)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 문화재위원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행정적 실익, 공공의 이익”때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이익 때문에 위법이 정당화 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을 정당화 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문란 행위로 반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91조 위반 등) 사후 현상변경심의에 관련된 자들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란행위를 추가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처분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의하면 “강원도의 심의허가가 났으므로 불법공사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바로 그 사후 현상변경심의허가 자체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므로 GJC의 중도적석총 인근 공사는 불법공사가 맞다 하겠습니다.

 

6)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안효란은 GJC에 대한 고발조치를 전결한 사람으로써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포기·거부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였으나, 피의자 안효란은 무허가 불법공사중인 GJC에 대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적법하게 발동하고 심지어는 고발조치까지 하고서도 곧이어 GJC의 그 무허가를 지원하여주는 사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한 자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당한 결정을 뒤집는 자가당착 이율배반에 빠지며 직무유기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GJC를 위해 사후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대행하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직무유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7) 추가 고발합니다.

별첨1. 강원도고시 제2014-531호의 도면을 보면 범법자들은 중도적석총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 역사문화환경 원지형보존구역내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않고 무허가 불법공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자체를 관통하는 도로공사를 하고 옹벽을 쌓는 등 문화재를 파괴하였습니다. 상기 피의자들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책임자들로써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8)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적 실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핑계로 불법을 정당화 하는 것이 바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되면 국민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가의 법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법치국가의 법치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처분 사법경찰관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서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바, 고발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의자 안효란으로 하여금 당초 자신의 적법한 결정이었던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은 올바른 수사와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별 첨

- 강원도고시 제2014-531호.끝.

 

2022. 04. 06 .

위 신청인 오 정 규 (인)

춘천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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