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Home >  뉴스 >  총회
-
【111총회선거쟁점③】 학력 허위기재 문제 삼지 않은 선관위
총회 선관위가 입후보자 심사를 통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를 포함 몇 언론이 입후보자 가운데 학력 허위기재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분과위원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어떤 입후보자라도 학력을 마음대로 기재해도 된다. "신학원"을 나와도 "신대원"을 나왔다고 기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선거에서 학력위조는 큰 이슈였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과연 선관위나 심의 분과는 앞으로 되어질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가? 납득되지 않는 선관위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총회총무기호추첨: ①번 한기영 ②번 박용규 ③번 박철수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첫날 있는 총회총무 입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이 8월 7일 오후 2시 총회회관 5층에서 있었다. 추첨 결과: ①번 한기영 ②번 박용규 ③번 박철수 나머지 총회 입후보자들에 대한 기호 추첨은 8월 27일 있을 예정이다.
-
【111총회선거쟁점②】 학력 허위기재-고의인가? 실수인가?
111회 총회 선거에서 경선인 모 입후보자의 학력 허위기재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핵심은 고의인가?, 실수인가?이다.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증명서에 있는대로 쓰면 탈이 없다. 그것이 공식 문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명서에 있는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알고도 고의로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학력 허위기재로 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될 수 있고, 허위기재에 대해 책임 져야한다. 혹시 실수라도 이 또한 쉽게 넘어갈 수 없다. “경선 입후보자가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위기재를 통해 학력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본인이 나온 과정이 부끄러운 것인가? 실력이 안 되든, 형편 때문이든 다양한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후 학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 방법으로 보충하면 된다. 또한 남들이 볼 때 학위가 부족해도 목사로서 목회를 잘 하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높게 평가 된다. 고의든, 실수든 이미 서류는 제출됐다. 선관위와 총대들이 이 입후보자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잡음으로 인해 입후보자 당사자에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
-
【111총회선거쟁점①】 학력 허위 기재 의혹 확산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에 많은 목사, 장로가 임원·부장·기관장·위원(행정직원 포함) 입후보자 등록했다. 등록 필수 서류에 이력서가 있고, 이력서에는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일고 있다. AI는 학력 기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거 비인가 시절 졸업한 학력을 훗날 승격·변경된 대학의 졸업 학력으로 기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졸업 시점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가 이후에 학력인가를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이유와 올바른 학력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 인정 여부: "인정 불가“ ▲소급 적용 불가: 학교가 비인가에서 인가 대학으로 승격되거나 개편된 것은 인가를 받은 시점 이후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거 학력의 유지: 본인이 졸업할 당시 학교의 법적 지위가 '비인가'였다면, 해당 학력은 법적으로 고졸 또는 이전 최종 학력 상태로 유지됩니다. 승격된 대학의 학위나 졸업장이 사후에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이력서 및 공식 문서 기재 방법: "과거 명칭 사용“ 과거 비인가 학교 졸업 사실을 변경된 현재 대학 이름으로 기재하면 학력 위조 또는 허위 기재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재 예시: OO학교 (현 OO대학교, 비인가 시절 졸업) 또는 OO학원 (졸업 당시 비인가) ▲현재 명칭 단독 기재 금지: 현재의 인가된 대학교 이름만 적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다녔던 당시의 정확한 학교 명칭을 쓰고, 필요하다면 괄호를 적어 현재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허위학력 기재가 된다. 일부 입후보자들이 자신의 학력을 부풀리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선거에서도 되풀이 되었던 일이다. 과연 선관위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총대들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다.
-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을 기각(棄却)할 권한이 없다"
제106회 총회재판국장, 제95회 총회 서기를 역임하고, 현재 교회헌법 상담연구소장인 정진모 목사가 『헌법해설문답서』에 이어 『헌법, 권징조례 문답해설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 내용 중 질의 128번은 헌의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질의 128] 총회 헌의부가 재판건을 기각하고 재판국에 이첩 하지 않을수 있나요? 답변] 1.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을 기각(棄却)할 권한이 없다 2. 기각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에 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할때만이 기각할 수 있다. 재판국이 소송건을 심리한 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재판국에서만 기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이 들어오면 총회 규칙 3장9조3항 4)번에 따라... 단,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건의 경우 심의하여 총회 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헌의부가 재판국처럼 기각하는 것은 월권이고 불법이 되며 시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 헌의부의 재판건에 대한 불법 기각을 막기 위해 제106회 재판국 보고 중에 청원하여 결의 된 것은 다음과 같다. 1)청원건: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건은 총회 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 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허락해달라는 청원건은 헌법대로 해달라는 건이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고 결의 하였다. 2) 헌의부의 재판건 기각 결정은 중대한 불법이다. (1) 총회 규칙 3장9조34)번 재판건을 재판국에 불이첩 위반이다. (2) 헌법이 보장한 하회 판결후 10일 이내에 총회 상소할 권리를 가로막은 헌법 권징 제94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권징 94조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을 서면으로 상회에 상소를 제기하여 제출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있다. (3) 권징 95조의 상소할 제기할 사유따라 제96조의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 총회서기부에 접수하여 헌의부에 이첩된 재판건은 헌의부 실행위원에서 재판국에 즉시 이첩하라는 강력한 규정을 어기고 기각이란 재판 용어를 사용한 것은 헌법권장 95조 9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총회규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불법을 행한 자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상소 기각의 단어는 헌법 권징 76조의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재판용어이다. 재판용어를 헌의부가 사용 할 수 없다. 4)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상소는 재판국에서 기각할 수 있다. 하회 판결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상소를 기각하면 하회 판결을 인정하게 된다(권장99조, 정문399분) 5) 이와같이 재판국이 아니 헌의부에서는 재판건에 대해서는 76조와 99조의 재판용어인 기각을 사용 할 수 없고 일반 행정 서류가 아닌 재판서류는 재판국으로 보내는 서류는 반려할 수도 없다. 또한 기독신문 기사에 의하면 규칙부(부장:권희찬 목사)는 7월 21일 대전 판암장로교회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제111회 총회 현장에서 보고할 총회규칙 개정안을 심의 축조했다. "같은 조 3항 각 부원의 임무에서 헌의부의 임무에 대해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심의해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에서 접수 기일을 한 달 앞당겨 ‘다만 5월 31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를 면직한 남수원노회 소송 및 언론대응 위원회는 8월 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모 신문에 게재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오는 2026년 8월 13일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공개된 안건 목록은 교단의 공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비통함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기각되고 반려되었던 평택제일교회 관련 불법 서류가 또다시 아무런 법적 하자 치유 없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1. 다섯 차례 반복된 불법 서류 재상정 잔혹사: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과를 똑똑히 보십시오. 1차 심의: 헌의부는 절차를 무시한 부적격 서류로 엄정히 판정하여 반려했습니다. 2차 심의: 부전지를 붙여 다시 올라왔을 때, 헌의부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권징조례 제76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3차 심의: 남수원노회를 기만한 불법 서류임이 드러나 헌의부에서 다시 기각 조치되었습니다. 4차 심의: 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자격 미달의 개인 서류를 총회 접수처에서 무분별하게 받아주었으나, 헌의부의 법률적 엄정함 앞에 또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행정 절차와 총회 임원회의 거듭된 원칙 확인("헌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을 통해 이미 4차례나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서류가 총회 임원회와 서기부를 거쳐, 다섯 번째로 다시 접수되어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노회까지 기만한 서류가 어떻게 끊임없이 총회 문턱을 넘어 헌의부로 순탄하게 이첩될 수 있습니까? 이미 법적 사형선고를 받은 서류가 부활하여 교단을 흔들도록 방치하는 총회 서기부와 접수 담당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이들입니까?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의 법적 '각하·기각' 결단 오는 8월 13일 열리는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정치적 타협이나 사사로운 친분에 흔들리지 말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권징조례 제76조, 그리고 이전의 정당한 4차례의 기각·반려 결정을 재확인하여 이 부적격 서류를 단호히 각하·기각하십시오. 총회법과 남수원노회 소송 및 언론대응 위원회의 주장 사이에서 헌의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총회원들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국 헌의부원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동빈 장로, 제111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입후보 등록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임원·부장·기관장·위원 입후보자 등록이 8월 3일 오전 10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 지동빈 장로가 등록했다. 지동빈 장로는 지난 4월 14일 열린 서울한동노회 제27회 정기회에서 후보 추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인사말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를 기도로 섬기는 장로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7-39)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111회기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보로 출마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기도로 준비하며 한동노회의 명예를 총회에 드높이겠습니다. 이제 그 작은 밀알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합하고 소통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총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돕고 총회산하 모든교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창구역활을 감당하겠습니다. 권위보다는 겸손으로 주장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건강한 총회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총회 회계, 재정부장을 거치며 총회의 살림을 경험하고 집행했습니다. 총회 행정과 재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가장 장점인 정직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다음세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점점 퇴보되어 가고 있는 다음세대 우리교단의 미래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게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살피고 관심 갖고 함께 어울어져가는 총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선교와 구제의 사명도 다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총회가 되기 위해 국내, 선교 현장을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돌보는 사업들을 활발히 지원하겠습니다. 장로부총회장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곳에서 무릎으로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않겠으며 그간의 총회에서 헌신한 경험을 살려서 몸된 총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111총회선거쟁점③】 학력 허위기재 문제 삼지 않은 선관위
- 총회 선관위가 입후보자 심사를 통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를 포함 몇 언론이 입후보자 가운데 학력 허위기재가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분과위원회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어떤 입후보자라도 학력을 마음대로 기재해도 된다. "신학원"을 나와도 "신대원"을 나왔다고 기재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과거 선거에서 학력위조는 큰 이슈였다. 그런데 이번 선관위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과연 선관위나 심의 분과는 앞으로 되어질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려고 하는가? 납득되지 않는 선관위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뉴스
- 총회
-
【111총회선거쟁점③】 학력 허위기재 문제 삼지 않은 선관위
-
-
총회총무기호추첨: ①번 한기영 ②번 박용규 ③번 박철수
-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첫날 있는 총회총무 입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이 8월 7일 오후 2시 총회회관 5층에서 있었다. 추첨 결과: ①번 한기영 ②번 박용규 ③번 박철수 나머지 총회 입후보자들에 대한 기호 추첨은 8월 27일 있을 예정이다.
-
- 뉴스
- 총회
-
총회총무기호추첨: ①번 한기영 ②번 박용규 ③번 박철수
-
-
【111총회선거쟁점②】 학력 허위기재-고의인가? 실수인가?
- 111회 총회 선거에서 경선인 모 입후보자의 학력 허위기재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핵심은 고의인가?, 실수인가?이다. 학력을 기재할 때 졸업증명서에 있는대로 쓰면 탈이 없다. 그것이 공식 문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증명서에 있는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알고도 고의로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학력 허위기재로 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될 수 있고, 허위기재에 대해 책임 져야한다. 혹시 실수라도 이 또한 쉽게 넘어갈 수 없다. “경선 입후보자가 그것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위기재를 통해 학력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본인이 나온 과정이 부끄러운 것인가? 실력이 안 되든, 형편 때문이든 다양한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후 학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 방법으로 보충하면 된다. 또한 남들이 볼 때 학위가 부족해도 목사로서 목회를 잘 하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높게 평가 된다. 고의든, 실수든 이미 서류는 제출됐다. 선관위와 총대들이 이 입후보자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잡음으로 인해 입후보자 당사자에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
-
- 뉴스
- 총회
-
【111총회선거쟁점②】 학력 허위기재-고의인가? 실수인가?
-
-
【111총회선거쟁점①】 학력 허위 기재 의혹 확산
-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에 많은 목사, 장로가 임원·부장·기관장·위원(행정직원 포함) 입후보자 등록했다. 등록 필수 서류에 이력서가 있고, 이력서에는 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일고 있다. AI는 학력 기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거 비인가 시절 졸업한 학력을 훗날 승격·변경된 대학의 졸업 학력으로 기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졸업 시점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학교가 이후에 학력인가를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이유와 올바른 학력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 인정 여부: "인정 불가“ ▲소급 적용 불가: 학교가 비인가에서 인가 대학으로 승격되거나 개편된 것은 인가를 받은 시점 이후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거 학력의 유지: 본인이 졸업할 당시 학교의 법적 지위가 '비인가'였다면, 해당 학력은 법적으로 고졸 또는 이전 최종 학력 상태로 유지됩니다. 승격된 대학의 학위나 졸업장이 사후에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이력서 및 공식 문서 기재 방법: "과거 명칭 사용“ 과거 비인가 학교 졸업 사실을 변경된 현재 대학 이름으로 기재하면 학력 위조 또는 허위 기재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재 예시: OO학교 (현 OO대학교, 비인가 시절 졸업) 또는 OO학원 (졸업 당시 비인가) ▲현재 명칭 단독 기재 금지: 현재의 인가된 대학교 이름만 적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다녔던 당시의 정확한 학교 명칭을 쓰고, 필요하다면 괄호를 적어 현재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허위학력 기재가 된다. 일부 입후보자들이 자신의 학력을 부풀리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선거에서도 되풀이 되었던 일이다. 과연 선관위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총대들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다.
-
- 뉴스
- 총회
-
【111총회선거쟁점①】 학력 허위 기재 의혹 확산
-
-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을 기각(棄却)할 권한이 없다"
- 제106회 총회재판국장, 제95회 총회 서기를 역임하고, 현재 교회헌법 상담연구소장인 정진모 목사가 『헌법해설문답서』에 이어 『헌법, 권징조례 문답해설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 내용 중 질의 128번은 헌의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질의 128] 총회 헌의부가 재판건을 기각하고 재판국에 이첩 하지 않을수 있나요? 답변] 1.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을 기각(棄却)할 권한이 없다 2. 기각은 법원이 심리한 결과에 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할때만이 기각할 수 있다. 재판국이 소송건을 심리한 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재판국에서만 기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이 들어오면 총회 규칙 3장9조3항 4)번에 따라... 단, 총회 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건의 경우 심의하여 총회 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라고 하였으므로 헌의부가 재판국처럼 기각하는 것은 월권이고 불법이 되며 시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 헌의부의 재판건에 대한 불법 기각을 막기 위해 제106회 재판국 보고 중에 청원하여 결의 된 것은 다음과 같다. 1)청원건: 하회에서 제출한 모든 재판건은 총회 규칙대로 재판국에 이첩 시켜 화해 또는 판결토록 허락해달라는 청원건은 헌법대로 해달라는 건이므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라고 결의 하였다. 2) 헌의부의 재판건 기각 결정은 중대한 불법이다. (1) 총회 규칙 3장9조34)번 재판건을 재판국에 불이첩 위반이다. (2) 헌법이 보장한 하회 판결후 10일 이내에 총회 상소할 권리를 가로막은 헌법 권징 제94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권징 94조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을 서면으로 상회에 상소를 제기하여 제출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있다. (3) 권징 95조의 상소할 제기할 사유따라 제96조의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 총회서기부에 접수하여 헌의부에 이첩된 재판건은 헌의부 실행위원에서 재판국에 즉시 이첩하라는 강력한 규정을 어기고 기각이란 재판 용어를 사용한 것은 헌법권장 95조 9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이고 총회규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불법을 행한 자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상소 기각의 단어는 헌법 권징 76조의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재판용어이다. 재판용어를 헌의부가 사용 할 수 없다. 4)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상소는 재판국에서 기각할 수 있다. 하회 판결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상소를 기각하면 하회 판결을 인정하게 된다(권장99조, 정문399분) 5) 이와같이 재판국이 아니 헌의부에서는 재판건에 대해서는 76조와 99조의 재판용어인 기각을 사용 할 수 없고 일반 행정 서류가 아닌 재판서류는 재판국으로 보내는 서류는 반려할 수도 없다. 또한 기독신문 기사에 의하면 규칙부(부장:권희찬 목사)는 7월 21일 대전 판암장로교회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제111회 총회 현장에서 보고할 총회규칙 개정안을 심의 축조했다. "같은 조 3항 각 부원의 임무에서 헌의부의 임무에 대해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심의해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에서 접수 기일을 한 달 앞당겨 ‘다만 5월 31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평택제일교회 김태식 목사를 면직한 남수원노회 소송 및 언론대응 위원회는 8월 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모 신문에 게재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오는 2026년 8월 13일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공개된 안건 목록은 교단의 공의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비통함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차례 기각되고 반려되었던 평택제일교회 관련 불법 서류가 또다시 아무런 법적 하자 치유 없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1. 다섯 차례 반복된 불법 서류 재상정 잔혹사: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과를 똑똑히 보십시오. 1차 심의: 헌의부는 절차를 무시한 부적격 서류로 엄정히 판정하여 반려했습니다. 2차 심의: 부전지를 붙여 다시 올라왔을 때, 헌의부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권징조례 제76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3차 심의: 남수원노회를 기만한 불법 서류임이 드러나 헌의부에서 다시 기각 조치되었습니다. 4차 심의: 노회를 거치지도 않은 자격 미달의 개인 서류를 총회 접수처에서 무분별하게 받아주었으나, 헌의부의 법률적 엄정함 앞에 또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행정 절차와 총회 임원회의 거듭된 원칙 확인("헌의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을 통해 이미 4차례나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서류가 총회 임원회와 서기부를 거쳐, 다섯 번째로 다시 접수되어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권징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노회까지 기만한 서류가 어떻게 끊임없이 총회 문턱을 넘어 헌의부로 순탄하게 이첩될 수 있습니까? 이미 법적 사형선고를 받은 서류가 부활하여 교단을 흔들도록 방치하는 총회 서기부와 접수 담당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이들입니까?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의 법적 '각하·기각' 결단 오는 8월 13일 열리는 제8차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정치적 타협이나 사사로운 친분에 흔들리지 말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권징조례 제76조, 그리고 이전의 정당한 4차례의 기각·반려 결정을 재확인하여 이 부적격 서류를 단호히 각하·기각하십시오. 총회법과 남수원노회 소송 및 언론대응 위원회의 주장 사이에서 헌의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총회원들은 관심 갖고 지켜볼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국 헌의부원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뉴스
- 총회
-
"총회 헌의부는 재판건을 기각(棄却)할 권한이 없다"
-
-
지동빈 장로, 제111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입후보 등록
- 올해 9월 14일(월)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개회하는 제111회 총회 임원·부장·기관장·위원 입후보자 등록이 8월 3일 오전 10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 지동빈 장로가 등록했다. 지동빈 장로는 지난 4월 14일 열린 서울한동노회 제27회 정기회에서 후보 추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인사말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를 기도로 섬기는 장로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7-39) 존경하는 노회장님과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111회기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보로 출마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기도로 준비하며 한동노회의 명예를 총회에 드높이겠습니다. 이제 그 작은 밀알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화합하고 소통하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총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돕고 총회산하 모든교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창구역활을 감당하겠습니다. 권위보다는 겸손으로 주장보다는 경청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건강한 총회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총회 회계, 재정부장을 거치며 총회의 살림을 경험하고 집행했습니다. 총회 행정과 재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가장 장점인 정직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다음세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점점 퇴보되어 가고 있는 다음세대 우리교단의 미래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게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살피고 관심 갖고 함께 어울어져가는 총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선교와 구제의 사명도 다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총회가 되기 위해 국내, 선교 현장을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돌보는 사업들을 활발히 지원하겠습니다. 장로부총회장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곳에서 무릎으로 섬기는 자리임을 잊지않겠으며 그간의 총회에서 헌신한 경험을 살려서 몸된 총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뉴스
- 총회
-
지동빈 장로, 제111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입후보 등록
실시간 총회 기사
-
-
천안중부교회, 총회임원들이 자행한 ‘불법 위임식’ 규탄 성명
- 분쟁 중인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인" 김종천 담임목사 측은 총회 임원들이 지난 성탄절 제명출교 된 자를 불법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자 책임과 위임식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종천 담임목사 측은 1월 11일 예배 후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명출교된 박요한에 대한 위임식은 김종천 목사를 합법적인 담임목사로 확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 부정하고 교단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 위임식은 교단 헌법을 무너뜨린 제명·출교자의 위임식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한 총회 임원의 폭거로, ‘조사 중’이라면서 집행부터 한 자기모순과 직권남용으로, 금권 앞에서 법과 상식이 무너졌고 총회의 권위가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임원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명·출교자를 둘러싼 위임·파송을 즉각 철회하라! 금권·로비 의혹에 대해 총대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김종천 목사 측은 “끝까지 법과 판결, 그리고 교단의 헌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불의에 대해 법적·교단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며 관련자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 앞으로 이 문제는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일으켜 110회 총회 임원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 위임식’에 대한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께 묻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법과 진리를 지켜야 할 공동체입니까?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총회 임원회 일부 인사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담임목사 지위가 최종 확정된 천안중부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박요한에 대한 위임식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교단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1. 교단 헌법을 무너뜨린 제명·출교자의 위임식 박요한은교단 내에서 이미 제명·출교된 인물입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 처분이 아니라, 목사 자격과 교단 구성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명·출교 상태에서, 더욱이 소속 노회조차 다른 상황임에도, 총회 임원은 임시당회장을 불법적으로 파송하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임시당회장 파송을 발판으로 삼아, 결국 총회 임원은 제명·출교된 인물을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위임식까지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교단 헌법과 신앙 양심을 동시에 짓밟은 행위일 뿐 아니라, “돈과 힘이 있으면 제명·출교도 무력화할 수 있고, 노회 질서마저 총회 임원의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극히 위험한 선례를 교단 전체에 남기는 중대한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2.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한 총회 임원의 폭거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김종천 목사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은 “총회 결의”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문서·범위·법적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확정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위임식을 시도했습니다. 총회 결의가 대법원 판결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총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권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3. ‘조사 중’이라면서 집행부터 한 자기모순과 직권남용 총회 임원회는 공식적으로 “3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하고 바로잡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소위원장 스스로 “다시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한 직후, 아무런 조사·통보·결론 없이 위임식을 강행하려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며, 절차를 가장한 직권남용입니다. 총회 임원이 스스로 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단의 질서를 논할 수 있습니까! 4. 금권 앞에서 무너진 법과 상식, 훼손된 총회의 권위 총회 임원의 일련의 행태는 합리적 판단이나 법적 논리에 의해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남는 의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무리한 불법을 가능하게 했는가!” 교단 안팎에서는 이미, 이번 불법 위임식 강행의 배경에 금권과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총회의 권위가 돈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 순간 총회는 거룩한 공의의 기관이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총회의 권위는 임원 몇 사람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총회의 권위는 법을 존중하고, 판결을 따르며, 약한 교회를 보호할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지금 총회 임원은 총회의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총회의 이름을 앞세워 총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이번 사안은 천안중부교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총회가 법치 위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할 것인가를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하고 인정하라!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임원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제명·출교자를 둘러싼 위임·파송을 즉각 철회하라! 금권·로비 의혹에 대해 총대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천안중부교회와 김종천 목사 측은, 이번 불법 위임식 시도를 신앙의 이름을 빙자한 불법 집행이자 총회 권한의 일탈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법과 판결, 그리고 교단의 헌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총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불의에 대해 법적·교단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총대 여러분, 총회는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법과 상식,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양심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총회의 총대 여러분께서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11일 천안중부교회 교우 일동 관련기사링크: ① 크리스마스의 기적, 총회임원들이 제명출교된 목사를 위임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979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3010
-
- 뉴스
- 총회
-
천안중부교회, 총회임원들이 자행한 ‘불법 위임식’ 규탄 성명
-
-
박용규 총무에 대한 중상모략...역풍 맞고 부메랑 된다
- 어느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박용규 총회총무에 대해 거짓말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송을 통해 지난 1월 5일 총회회관에서 있었던 신년하례회 후 증경총회장 · 부총회장들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에 대해 총회총무를 비난했다. 신년하례회 후 참석자들은 총회가 주는 식권을 받아 총회회관 인근 건물 식당으로 가서 매식했다. 문제의 방송인은 멀리서 온 증경들을 좋은 식당으로 모셔 예우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는 총회총무가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오정호 총회장 때 신년하례회 후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했는데 총회 임원들은 식당으로 옮겨 식사를 한 것이 알려져서 일부 기자들이 흥분하며 “원팀이 아니라 딴팀”이라고 했다. 김종혁 총회장 때는 각 곳에서 오는 참석자들을 배려해 KTX 광명역 근처 한 교회를 섭외해 신년하례회를 했다. 덕분에 교회 식당에서 도시락이 아닌 뜨끈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올해 신년하례회 때는 “왜 작년에 신년하례회를 총회회관에서 하지 않고 교회에서 했느냐?”라는 비판의 소리를 참고해 총회회관에서 했고, 또 차가운 도시락 대신 인근 식당에서 매식할 수 있도록 해서 큰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그 방송인은 뜬금없이 증경들에 대한 식사 문제를 거론해 총회총무를 비난했다. 우선, 증경에 대한 식사 문제는 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총무와는 관련이 없다. 둘째로, 몇 년 동안 증경들에 대해 따로 식사를 대접한 경우가 없다고 한다. 그러려면 총회 임원들이 동석해야 하고 결국 이것이 또 “원팀이네 딴팀이네” 말거리가 될 수 있다. 근거 없는 타인에 대한 비난은 방송의 신뢰도를 낮추고, 결국 역풍과 부메랑을 자초할 수 있다.
-
- 뉴스
- 총회
-
박용규 총무에 대한 중상모략...역풍 맞고 부메랑 된다
-
-
장봉생 총회장의 자가당착? 아무말대잔치?
- 2026년 새해를 맞아 장봉생 총회장이 기독신문 주필 장창수 목사와 신념 대담을 했다. 다음은 교회 분쟁에 대한 의견이다. 장창수 주필: 지금도 교회 분쟁이 계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총회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데, 총회임원회는 분쟁 조정에 있어 어떤 원칙과 접근 방식을 갖고 있습니까? 장봉생 총회장: 그동안 총회임원회가 분쟁 현장에 개입했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기본적인 규정이나 결의를 따르되,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만 화해 조정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화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왜 분쟁 중인 천안중부교회에 장봉생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대거 가서 지난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7시에 제명출교 된 목사를 위임식 해줬는가?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이처럼 언행일치가 되지 않을 때 더 이상 지도자의 말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은 자가당착이요, 자기기만이며, 유체이탈화법이고, 아무 말 대잔치로 무책임한 것이다. 지난 성탄절 위임식에 설교한 총회장과 이번에 주필과 신년 대담한 총회장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기사: 크리스마스의 기적, 총회임원들이 제명출교된 목사를 위임 http://www.lnsnews.com/news/view.php?no=2979
-
- 뉴스
- 총회
-
장봉생 총회장의 자가당착? 아무말대잔치?
-
-
총회, 2026년 신년하례회·정책협의회로 모여
- 총회 2026년 신년하례회가 1월 5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2층에서 열려 예배하고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김용대 서기의 인도로 홍석환 부총회장이 기도, 남석필 회계가 엡 1:11-12을 봉독했다. 장봉생 총회장이 ‘영광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에 각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생명 구원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권순웅 증경총회장의 축도 후 박용규 총무가 광고 및 인사했다. 인사말 2부 하례회는 안창현 회록서기의 사회로 총회임원 인사, 김동권 증경총회장이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셔서 감사하고 신년하례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 마 5:37 옳다, 아니다 말하라. 이는 가부를 분명히, 정직히, 책임지라는 것이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시기 바란다.”라고 격려사, 권영식 증경부총회장이 “새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사, 박성규 총신대학 총장이 “학부•신대원생들이 잘 충원됐고, 기숙사 건축도 순항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면 용기를 낼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부흥을 이뤄내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고, 기독신문 장재덕 이사장이 “기독신문은 정론지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GMS 양대식 이사장이 “최선 다해 섬기고 있는데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올해 9월 남은 임기까지 최선 다하겠다.”라고,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박윤성 이사장이 “미래자립교회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예배당 등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설교 아카데미로 유익을 주고 있다.”라고 인사말 후 각 상비부장, 상설·특별위원장, 속회장이 인사한 후 정영교 부총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3부 제2차 정책협의회는 윤두태 정책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각 분과별 모임을 가졌다.
-
- 뉴스
- 총회
-
총회, 2026년 신년하례회·정책협의회로 모여
-
-
크리스마스의 기적, 총회임원들이 제명출교된 목사를 위임
-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벌어졌다! 지난 성탄절 저녁 7시 분쟁 가운데 있는 천안중부교회에서 목사 위임식이 있었다. 전남노회에서 제명출교된 박요한 목사가 위임목사가 됐다. 총회소위원회(위원장 안창현 목사, 위임 국장)가 주관했고, 현 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가 순서를 맡았다. 그런데 총회법적으로 제명출교된 목사가 해벌 절차없이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날 위임된 박요한 목사는 누구인가? 서만종 목사와 함께 전남노회 제122회 가을 정기회에서 소란을 피워 절차에 따라 서만종 목사는 면직, 박요한 목사는 제명출교됐다. 이후 박요한 목사는 총회 부서기였던 서만종 목사에 의해 분쟁 중인 천안중부교회 설교목사로 부임하더니 곧 공동의회를 통해 위임목사가 됐고 결국 지난 성탄절에 총회 임원들이 가서 위임식을 해줬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참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위임식 순서지에 있듯 Glory for God인가? 이후에 생길 법적 다툼에서 총회 임원회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법을 무시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책총회를 표방한 장봉생 110회 총회의 “법을 초월한” 어이없는 행보가 참으로 안타깝다! 사족으로, 성탄절에 위임식 하는 것이 덕스러운지 모르겠다...처음 보는 일이다.
-
- 뉴스
- 총회
-
크리스마스의 기적, 총회임원들이 제명출교된 목사를 위임
-
-
신대원 동기 장봉생·이형만 목사는 공멸의 길로 가려는가?
- 기독신문 송상원 기자의 12월 9일 인터넷 기사는 가히 충격적이다.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조사 방향 튼 이형만 위원장, 말 바꾼 이리노회장 합동타임즈 전방위 조사키로 결의 “잠결” 핑계, 말 바꾼 이리노회장 선한이웃교회 선교비 차용도 조사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장 이형만 목사가 합동타임즈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합동타임즈의 북일교회 보도를 통한 이리노회 비방 및 명예훼손 외에, 한기승 목사 관련 보도, 고광석 목사 관련 보도, 천안중부교회 관련 보도, 선한이웃교회 선교비 5억원 차용 건까지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이형만 목사는 12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선 12월 4일 위원회 회의에 합동타임즈의 북일교회 보도 조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4일 회의에서 합동타임즈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형만 목사가 조사 방향을 바꾼 데에는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힘을 실어준 이리노회장 전정식 목사가 있었다.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는 12월 4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엔 총회에 합동타임즈 조사처리 헌의안을 청원한 이리노회 노회장 전정식 목사를 비롯한 노회원 4인이 출석했다. 위원회는 전정식 노회장과 노회원들로부터 북일교회 분쟁 배경과 합동타임즈가 북일교회 보도를 통해 이리노회와 노회원들을 비방하고 명예 훼손한 내용을 청취했다. 이어 위원회는 이형만 목사의 제안에 따라 합동타임즈의 북일교회 보도뿐만 아니라, 한기승 목사 관련 보도, 고광석 목사 관련 보도, 천안중부교회 관련 보도, 선한이웃교회의 선교비 5억원 차용건도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가 끝난 후 논의하기로 했다.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의 조사 범위는 첫 회의 때부터 논란이 됐다. 이형만 목사는 이리노회의 헌의안 제목과 내용이 ‘인터넷 신문 합동타임즈에 대한 총회 차원의 조사와 처리’라면서, ‘총회 차원’이기 때문에 합동타임즈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총회 차원은 조사 범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조사해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울러 이리노회 헌의안의 취지(구체적인 사유 등 세부 내역)를 보면, ‘허위사실, 과장된 내용 등으로 노회를 비난하며 현저하게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해 조사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합동타임즈가 허위 사실과 과장 보도를 통해 이리노회를 비난하고 명예 훼손한 내용을 조사해달라 것이다. 하지만 이형만 목사가 1~2차 회의에서 북일교회 보도를 통한 이리노회 비방뿐만 아니라, 한기승 목사 관련 보도, 고광석 목사 관련 보도, 천안중부교회 관련 보도, 선한이웃교회의 선교비 5억원 차용까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기자는 11월 24일 통화에서 조사 범위를 넘긴 게 아니냐고 물었고, 이형만 목사는 조사 범위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2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형만 목사는 4일 회의에 북일교회 보도 조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회의에서 이형만 목사는 합동타임즈에 대해 전방위로 조사할 것이라고 방향을 틀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리노회장 전정식 목사가 합동타임즈의 이리노회 비방과 명예훼손만이 아니라, 그 외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이형만 목사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전정식 목사는 말을 바꿨다. 기자는 이리노회 조사청원의 조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11월 23일 저녁 8시 30분경 전정식 목사와 통화를 했다. 당시 통화에서 전정식 목사는 ‘이리노회에 관련된 조사만 해달라는 조사청원’이라고 말했다. 전정식 목사와의 통화는 12분 넘게 이어졌다. 전 목사는 경찰에 합동타임즈 관계자를 고소한 사실과 합동타임즈가 이리노회를 비방한 기사를 삭제한 사실 등을 기자에게 구구절절 얘기했다. 여기에 더해 전정식 목사는 통화를 마친 후, 올해 이리노회 봄 정기회에서 합동타임즈 조사처리 헌의안이 가결된 내용을 사진 촬영해 보내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4일 회의에서 전정식 목사는 이리노회 관련 사건 외에 다른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 목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리노회와 관련된 조사만 해달라는 조사청원이라고 말한 것은, 잠결이라서 그랬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당시 통화의 발신자는 바로 전정식 목사였다. 기자의 통화 요청 문자를 보고 전 목사가 전화를 건 것이다. 전정식 목사의 주장대로 라면 그는 잠결에 전화를 걸어, 12분 넘게 통화하고, 이어 관련 결의를 사진 촬영해 보내준 셈이다. 전정식 목사의 입장 변화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부 위원들은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전정식 목사가 말을 바꿔가며 이형만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자, 위원회는 합동타임즈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정영교 오정호 김기현 남송현 목사 4인의 소속 노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남송현 목사가 시무하는 선한이웃교회가 새로남교회로부터 선교비 5억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선 새로남교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기사를 보면 첫째, 이형만 목사는 자신이 한 말을 어기고 조사의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했다. 이에는 이리노회장 전정식 목사의 말바꿈도 영향이 있다. 둘째, 이형만 목사는 송상원 기자의 지적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이에 기자는 11월 24일 통화에서 조사 범위를 넘긴 게 아니냐고 물었고, 이형만 목사는 조사 범위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한 말을 뒤집었으면서 변호사에게 무슨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이형만 목사는 선 넘는 조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일부 위원들은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전정식 목사가 말을 바꿔가며 이형만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자, 위원회는 합동타임즈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정영교 오정호 김기현 남송현 목사 4인의 소속 노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남송현 목사가 시무하는 선한이웃교회가 새로남교회로부터 선교비 5억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선 새로남교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과연 합동타임즈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오정호 증경총회장과 정영교 부총회장을 상대로 노회에 질의서를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새로남교회가 당회 이름으로 “PTA 선교센터 역시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으며 운영 교회와 ‘3년 후 5억 원 상환조건 협약’으로 지원 한 것입니다.”라고 성명서에서 밝혔는데 교회들 간의 일에 대해 왜 관여하고자 하는가? 이전에 본 기자가 북일교회 관련 기사를 썼을 때 이형만 목사가 전화해 처남이(내용이 당황스러웠는데 ‘처남’이라고 들은 것 같다) 법조계에(검찰? 이 또한 이렇게 들은 것 같다) 있음을 언급하며 기사를 쓰지말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면서 목사 이00 기자가 감옥에 구속됐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그때 이 말은 기사 쓰지 말라는 협박으로 들렸다. 이형만 목사는 북일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기에 북일교회가 언급될 때마다 등장하는가? 합동타임즈조사처리위원회는 정치부 안을 장봉생 총회장이 받고 허락한 것이다. 장봉생 총회장과 이형만 목사는 신대원 82회 동기로 이 목사는 총준위에서도 비중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총준위 3차 모임에서도 발언 후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장봉생 목사를 막고 약속된 추가 발언을 하라고 한 인물도 이형만 목사였고, 당시 장봉생 총회장 후보는 “고광석 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올리고, 서기 후보인 서만종 목사는 건들리지 말라”는 “선거 개입”, “선거 지시성” 발언을 해 총회를 발칵 뒤집었다. 그리고 이형만 목사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합동타임즈를 조사하는 처리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이처럼 이형만 목사는 장봉생 목사가 후보 때나 현직인 지금도 늘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총회장에게, 그리고 총회장의 행보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형만 목사가 증경총회장과 현 부총회장을 조사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현 총회장 장봉생 목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신대원 동기로서 함께 공멸(共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 뉴스
- 총회
-
신대원 동기 장봉생·이형만 목사는 공멸의 길로 가려는가?
-
-
총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시간은 미래 편이다.
- 총회 임원 내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0일 모인 총회 임원회에서 총회 임원회에 제기된 관련 건은 “총회장과 부총회장에게 위임해 합의하여 처리키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 기독신문은 총회 임원들의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총회임원회의에서 제110회 임원선거 건과 관련된 정·부 임원들의 논쟁이 격렬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정·부임원이 두 패로 나뉘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110회 총회 초반부터 임원들 내부 싸움은 이제 총회 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이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다. 9명밖에 안 되는 총회 임원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패가 나뉘었다면 이미 볼 장 다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파국의 일차적인 책임은 장봉생 총회장에게 있다. 총회장으로서 모두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차기 총회장인 현 부총회장과 연관된 문제를 그것도 이미 총회 현장에서 결론 난 문제를 총회장이 재론했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부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총회 정임원은 현재 권력이다. 그러나 부임원은, 장로부총회장은 제외하고 미래 권력이다. 정임원의 임기는 1년이나 내년 5월 목장기도회를 하면 총회 권력은 미래 권력에게로 넘어간다. 그러므로 시간은 미래 권력 편이다. 총회 임원들은 임명직이 아니다. 각자 선거해서 당선됐다. 그러므로 총회장은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거부하고 반발한 ‘권리’가 있다. 부임원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총회장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총회 임원 내부의 갈등은 일단 봉합이 되었지만, 이는 없었던 것만 못한 일이었다. 총회장은 예민한 안건을 내놓고자 한다면 임원회 전에 사전 조율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은 결과로 인한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인다. 총회장은 많은 총회원들이 110회 총회를 우려하고 있다는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 “정책총회”라는 슬로건이 오히려 자신을 평가하고 공격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총회장과 주변 세력이 총회 임원 내분 사태를 뼈저리게 돌아보지 않는다면 임원 내 갈등은 언제라도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총회원들이 110회 총회 임원회를 걱정해야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
- 뉴스
- 총회
-
총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시간은 미래 편이다.
-
-
“함께 총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나아가자”
- 제110회기 제1차 총회정책협의회가 11월 12일 오후 2시 서대문교회에서 모였다. 장봉생 총회장이 “각 부서의 계획을 규합해 일정 조정, 협업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전체의 몫을 키우고자 한다. 총회 전체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각 파트가 협업하고 같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부서가 독주하고 인정 받을려고 하지 않고 정책을 전략적으로 조정해 주기 바란다. 이후 기독신문에 발표해 큰 그림을 보여줄려고 한다. 내년 신년회, 봄 등에 다시 정책협의회로 모여 점검하고 함께 맞추어 나가고자 한다. 함께 모여 정책을 말하고 논의해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정책총회를 위한 비전을 설명했다. 예배는 서기 김용대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홍석환 장로가 기도, 회록서기 안창현 목사가 마 26:46을 봉독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다. 총회장으로서 들뜨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께 총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설교 후 부총회장 정영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장봉생 총회장이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장소를 옮겨 분과별 토의 시간을 가졌다.
-
- 뉴스
- 총회
-
“함께 총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나아가자”
-
-
총준위 조용히 물러나며 해단식, 이제는 총회 임원들과 함께
- 제110회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해단식이, 장봉생 목사의 총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9월 30일 낮 12시 반포 채빛 퀴진에서 열렸다. 장봉생 총회장은 총준위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이제 임원들과 함께 110회 총회를 이끌어 갈 것을 밝히며 “총준위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난히 총회를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총준위원장님 말씀처럼 총준위가 이제는 조용히 물러난다는 말씀에 감동받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인사말했다. 해단식은 총준위 서기 박기준 목사의 사회로 정영교 부총회장이 기도하고 총준위 위원장 한수환 목사가 “그동안 수고한 총준위원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조용히 물러나고 장봉생 총회장께서 임원들과 함께 110회 총회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총준위 총무 김미열 목사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말한 후 케익 축하 시간을 인도했다. 이후 애찬을 나누며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든 경비는 장봉생 총회장이 섬겼다.
-
- 뉴스
- 총회
-
총준위 조용히 물러나며 해단식, 이제는 총회 임원들과 함께
-
-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 교회 지도자 대회 포럼 개최
- 제110회 총회(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주최한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 교회 지도자 대회 포럼이 둘째 시간인 9월 26일 오전 10시에 삼정호텔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준비위 총무 이국진 목사의 사회로 김홍석 목사가 개회 기도했다. 강의 1은 증경총회장 ·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한국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란 제목으로 “한국교회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다. 첫째, 성경과 기도의 복이 있었다. 복음보다 먼저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다. 유례없는 기도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 둘째 선교 정책의 복이 있었다. 의료 선교, 교육 선교가 사회를 변화시켰다. 셋째, 사람의 복이 있었다. 선교사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적 부흥운동을 전했고, 학문적 탁월성과 인격적 신실함으로 한국교회를 세웠다. 넷째, 섭리적 시련과 도전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첫째, 세계 선교에 대한 헌신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복음의 심화와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거룩한 연대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의했다. 강의 2는 총신대학교 역사신학 안인섭 교수가 ‘개혁주의 유산과 미래; 글로벌 연대를 향한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의 신학적 제언’이란 제목으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 신학적 일치가 쉽지 않다. 행사도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서구지향적인 면도 있었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첫째, 아시아 발(發) 세계 교회 연대가 필요하다. 세계 인구 60%가 아시아에 있다. 둘째, 개혁주의 연대가 필요하다. 성경의 절대 권위, 신앙고백의 일치, 신앙과 공적 책임, 국제적 연대의 역사적 증거 등이 있다. 셋째,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역사적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작으나 열려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한다.”라고 강의했다. 강의 3은 준비위원장 신종철 목사가 ‘개혁주의와 함께하는 세계교회’란 제목으로 “개혁주의신앙은 복음주의이다. 개혁주의 신앙은 예정론이다. 개혁주의 신앙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주되심을 가르친다. 그러면 개혁주의는 한국 장로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오직 성경 사상의 고취, 정통 부수주의 신학의 확립, 신사참배 거부와 순교 신앙의 토대가 됐다.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남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오늘날에도 전 세계 속에서 전파되고 지켜지며 더욱 부흥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회의 주제를 ‘개혁주의와 함께 하는 세계교회’로 정한 것이다.”라고 강의했다. 준비위 총무 안인섭 교수가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 조직 후 나성균 목사가 애찬기도한 후 오찬을 나누고 폐회했다.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대회 취지문(초안) • 서언 •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는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대회로 이 자리에 모였다. 급변하는 시대, 불확실성의 도전 속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 정체성을 되새기며, 진리의 기반 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만남이 일회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에서 출발하여 세계로 나가는 새로운 선교적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국제적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쓸 것을 다짐한다. • 우리의 고백 • 1. 우리 신앙의 토대는 오직 성경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임을 분명히 고백한다. 2.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의 창조,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 3.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부활은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과 화해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임을 믿으며, 그 중심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한다. 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교통과 사역 안에서 하나 됨과 거룩함을 소명으로 받았다.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는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역사를 지녔으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한 공동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급격히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를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 양육, 창조 질서의 회복뿐 아니라, 성경적 삶을 지향하는 장으로 삼아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한다. 6.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전쟁의 불안, 생태 위기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소외감이 팽배한 이때,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 시민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 있는 소명을 깊이 새긴다. 7.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종말론적 소망 가운데 완성될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신실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한다. • 결의 및 다짐 • 이에 본 대회에 모인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기도와 교제, 개혁신학에 근거한 교회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곳 서울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적 과제에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하여 개혁주의적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끊임 없이 교류하며 동역할 것을 엄숙히 선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성실한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2025년 9월 26일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대회 참석자 일동
-
- 뉴스
- 총회
-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 교회 지도자 대회 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