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출교자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측, 임직식 예정 논란

입력 : 2026.04.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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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임직식 순서를 맡은 자와 임직자들도 엄중한 처벌 가능성 있어"

전남노회에 의해 제명출교 됐으나 지난 2025년 성탄절 일부 총회 임원들에 의해 기적적으로 천안중부교회에 담임목사 위임된 박요한 측의 직분자 임직식이 예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에 의해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김종천 목사 측은 박요한 측이 4월 18일 임직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고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천안중부교회소위원회(위원장 정영교 부총회장)는 이 건과 관련한 방침을 정해 박요한 측에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양측이 교회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벌어진 박요한 측의 돌발행위로 인한 여파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고장 내용은 첫째, 담임목사 지위는 대법원 판결로 김종천 목사로 확정됐다. 둘째, 박요한은 교회 내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이다. 그는 전남노회에서 제명 및 출교된 자이며 교회법 및 사회법상 목사로서의 직무, 권한, 대표성 모두가 부정된 상태이다. 셋째, 그러므로 4월 18일 임식식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넷째,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할 시 관계자 모두 민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Google AI는 예장합동교단에서 목사에게 내리는 ‘제명출교’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에서 목사에게 내리는 제명출교는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을 신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구체적인 의미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직의 상실 (면직 포함): 제명은 교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므로, 목사의 신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는 설교, 성찬 집례, 치리권 등 목사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됨을 의미합니다.

▲교인 자격 박탈: 일반 성도로서의 자격도 사라집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으며, 영적으로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됨'과 같은 엄중한 신앙적 선언이 동반됩니다.

▲교단과의 단절: 해당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소속의 어떤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질 수 없으며, 노회와 총회의 구성원 자격을 잃습니다.

▲치리권의 행사: 이 결정은 목사의 인사권을 가진 노회의 재판을 통해 확정됩니다. 당회가 아닌 노회급 이상의 사법 절차를 거친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을 띱니다.

요약하자면, 목사라는 '직분'과 성도라는 '신분'을 모두 빼앗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법적, 신앙적 최고형입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내린 ‘면직’과 ‘제명출교’는 어떤 공통과 차이점이 있는가? Google AI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공통점

▲직분 박탈: 두 처벌 모두 목사라는 공직(직분)을 박탈하여 설교, 성찬 집례, 치리권 등 목사의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합니다.

▲심판 주체: 목사의 인사권은 노회에 있으므로, 두 처벌 모두 노회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2.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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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면직은 "당신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니, 성도로서 회개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제명출교는 "당신은 목사는커녕 우리 교회의 성도도 아니니, 공동체 밖으로 나가라"는 훨씬 엄중한 신앙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최종 경고장] 전문이다.

불법 임직식 강행 금지 및 형사처벌 경고

천안중부교회 내에서 2026년 4월 18일로 예정된 임직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경고 합니다.

1. 담임목사 지위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판결(2025.1.8.) 및 대법원 판결(2025다209063, 2025.4.24.)을 통하여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유일한 적법한 담임목사 및 대표자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박요0은 교회 내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입니다

박요0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에서 제명 및 출교된 자이며 교회법 및 사회법상 목사로서 의 직무, 권한, 대표성 모두가 부정된 상태입니다.

3. 2026년 4월 18일 임식식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현재 예정된 임직식은 적법한 담임목사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행위이며 법원 판결로 확정된 교회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고 교회의 인사 및 지배구조를 불법적으로 형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확정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입니다.

4. 강행 시 즉시 형사고소 및 법적 조치에 착수합니다. 다음 행위자 전원에 대해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① 주범: 박요0 (불법 임직식 주관자)

② 공모 및 실행자: 임직식을 기획•진행하는 장로들

③ 임직 대상자: 본 임직식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참여하는 자, 박요0의 권한 없음에도 임직을 받는 자. 이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닌 "조직적 교회 운영권 침탈 행위"로 판단됩니다.

5. 민사상 책임도 병행됩니다.

임직식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책임 추궁

6. 최종 경고

본 경고 이후에도 임직식을 강행할 경우 이는 고의적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모든 관련자에게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임직자들 역시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불법행위 의 실행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7. 결론

2026년 4월 18일 예정된 임직식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법적 책 임은 전적으로 행위자들에게 귀속됩니다.

2026년 4월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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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중(Th.D) 기자 kbbj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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