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에 나타난 마귀의 간계(엡 6:11-12)-황선우 교수

입력 : 2022.07.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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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에 대한 설교를 부탁드려 받은 설교 원고입니다. 기꺼이 자료를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믿습니다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도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12절에서 말합니다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6:12) 이 악의 영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사탄은 마귀라고도 불립니다요한계시록 12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12:9)

고 말씀합니다이 사탄, 즉 마귀를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꾀는의 의미는 속인다는 것입니다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으로 나타난 마귀가 최초의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한 것은 무엇입니가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11절에서도 마귀의 속임을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6:11) 여기서 마귀의 간계마귀의 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지 말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대적하라고 말합니다야고보서 47절에서도 말씀합니다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4:7) 우리가 대적하는 이 마귀의 졸개라 할 수 있는 악한 영들 또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상대임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12절에서 말한 것입니다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6:12)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싸울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인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그럼 무엇입니까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언뜻 보면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이 어둔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바로 앞에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은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궁극적인 싸움은 영적싸움입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의 싸움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듯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이 세상의 영적전쟁을 적나라하게 펼쳐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의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예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 평등법과의 싸움입니다작년 629일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신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그런데 1년쯤 지난 올해 616일에 24명의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과 거의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서 최근 89일에도 13명의 국회의원이 또 다른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조금 전에 본 요한계시록 129절에서 마귀를 온 천하를 꾀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했는데 마귀는 너무나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는 법안을 제정하게 했습니다포괄적차별금지, 평등 이러한 말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이 법안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 법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마귀의 전형적인 속임수, 오늘 본문 에베소서 611절의 용어로 말하면 마귀의 간계, 아주 간사한 계획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교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사회를 더욱 타락시켜서 재미를 본 마귀가 우리 한국 사회도 같은 전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간계를 분별하고 대적하지 않고 마귀의 꾀에 넘어가 버리면 이 사회는 더욱 타락하고 교회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할 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성도들은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평등법이 어떤 법인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법이고 올해 발의된 두 개의 평등법도 대동소이하여 올해 616일에 첫 번째 발의된 평등법에 기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기독교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아닌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여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 임신차별금지법 등입니다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교회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그런데 포괄적차별금지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 평등법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이 법이 동성애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초래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구체적으로 평등법의 독소조항들을 보면 평등법 안에 마귀의 간계가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평등법안 제42항에서는 여러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향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지향을 동성애라고 말하겠지요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자신의 인식을 말하는데 평등법 31항에서는 성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제 3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는 트랜스젠더입니다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자신이 여성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 반대로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인데 자신이 남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러한 트랜스젠더 중에는 성전환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성경에는 인간의 성이 남자와 여자 둘 뿐이라고 말하는데 평등법에서는 트랜스젠더와 같은 제3의 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평등법 4조에 보면 이러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차별의 예로 괴롭힘을 말합니다평등법에서는 그 괴롭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정의하고 그 예로 부정적 관념의 표시 등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어떤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 가운데 동성애는 죄라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을 들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차별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목사가 평등법을 어겼다고 고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포괄적차별금지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법이 있었는데 평등법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입각하여 동성애는 죄이고 트랜스젠더는 성경에 없는 성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적 법입니다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법, 이 법이 통과되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마귀의 간계가 숨어있는 법입니다22페이지 분량의 평등법안을 보면 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매우 강합니다9조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즉 평등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기존의 우리사회의 여러 법이나 제도도 이 평등법에 취지에 맞게 다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군형법에는 군에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만약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 평등법의 취지에 맞게 군에서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을 말합니다또한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 인정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하여 동성간의 결혼도 인정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의 창조섭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이렇게 반성경적인 가족제도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리는 이 포괄적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먼저 통과된 서구의 나라들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된 안타까운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가 그 세속화된 서구사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습니다평등법 13조에 보면 여러 이유로 인하여 모집과 채용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여러 이유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됩니다예를 들면 기독교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라든지 기독교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모집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심지어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2007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영국성공회의 청소년 사역자 포지션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성공회 사제가 자신이 불합격한 이유는 동성애자였었음을 밝힌 것 때문이었다고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영국 법원은 지원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교회가 사역자로 동성애자를 뽑지 않을 자유를 박탈당했다면 기독교 기업이나 기독교 학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평등법 25조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별 등을 이유로라고 말하는 것은 성별 이외에 다양한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여기에는 물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됩니다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 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의뢰했는데 이 의사가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차별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평등법 29조에서 말하는 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입니다29조에 따르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관련하여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유치원부터 초, , , 대학교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동성애나 동성혼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서구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교육내용 차별금지 조항 때문입니다이는 교육내용에 대한 차별금지가 아니라 교육내용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독재법인 것입니다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공교육을 통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선택 가능한 하나의 옵션으로 배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법을 통해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마귀의 간계입니다.

 평등법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33조에 보면 앞에서 말한 차별의 예들에 대해서 그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3자인 그 사람을 아는 주위 사람들 고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또한 차별을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나라에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이 차별을 당했다고 고소, 고발할 때 나라의 세금으로 변호인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그리고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차별했다고 고소할 때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피해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이는 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자가 승소하기에 매우 용이하게 한 부분입니다예를 들면 목사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한 것을 듣고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그 목사를 고소한다면 그 목사는 그 고소한 사람이 괴로움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차별을 했다고 고소, 고발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액을 내야 하는데 36조를 보면 그 최소 손해배상액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손해배상액입니다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올려진 동성애의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교자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설교자는 최소 5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가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만약에 100명이 모여 집단으로 그 설교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그 설교자는 5억의 손해배상금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표현의 자유, 진리의 선포를 막는 이 평등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평등법은 평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관련하여 교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심,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이 사회를 더욱 세속화시키며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법입니다사람들이 이 악한 법안을 만들었지만 그 뒤에는 마귀의 간계가 있고 그러므로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이제 발의된 평등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평등법의 실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악한 실체를 알려주셔서 많은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이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법에 실체를 알리시길 바랍니다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영에서는 평등법에 찬성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이용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평등법의 실체를 모른 채 이름만 듣고 좋은 법이라 생각하고 찬성한다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망가뜨리는 이 악법의 실체를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알려서 전 국민적으로 평등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서명과 같은 반대의견 표명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가 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물리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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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중 기자 kbbj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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