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려스러운 108회 총회 선관위 행보...107회 총회 임원들의 행태가 보인다

입력 : 2024.02.07 16:22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 출마 예정자가 4월 말까지 전국주교, 전국CE, 전국남·여전도회, 전국장로회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총회 결의 위반


20230922184050_gmhwmane.jpg
108회 총회에서 사과하는 선관위...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108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 이하 선관위)가 첫 행보부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작년 9월 108회 총회 현장에서 개정된 선거 규칙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08회 총회에서 개정한 선거 규정은 총회 임원과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 산하기관(전국주교, 전국CE, 전국남·여전도회),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후원을 금지하고,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 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에 광고를 일절 금지했다. 또한 총회가 파한 후 1년 동안 부흥회 및 강사 초청도 금지했다.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매우 강력한 조치로 금권선거를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를 촉진하는 차원이었다. 그래서 총회 현장에서 많은 총대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그런데 108회 선관위가 5개월도 안 되어 이것을 뒤집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9~31일 제주도에서 워크숍으로 모여 선거 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분과 조직을 완료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곳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바꾸었다. 총회 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소속한 노회에서 공천 받는 4월 말까지 전국주교, 전국CE, 전국남·여전도회, "전국장로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지역협의회와 같은 단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 광고는 허용하되, 개인 광고는 불가하며 사진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총회 임원 출마 예정자들은 벌써부터 각 기관의 지원 부탁에 시달린다는 말이 돌고 있다. 지난 108회 총회 현장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여러 단체에 후원하지 않아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에는 지난 107회기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등 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선관위원 15명 중 1/3이다. 지난 107회기 임원들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2022년 9월 107회 총회 현장에서 충남노회를 폐지해 놓고서 다음 해 3월 소위 정기회 측에 노회 소집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구 충남노회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는가? 그때도 총회에서 폐지한 충남노회를 임원회가 소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 많았고 임원 금품 로비설까지 나돌았다.

 

이처럼 현재 선관위원 중 당연직인 107회 총회 임원들 5명은 지난 회기 총회 결정을 무시하는 일을 저지른 경력(?)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108회기의 선관위 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총회가 파한 후에 총대들은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 대해 의견을 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총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각 노회의 대표자인 총대가 모여 결의했는데 어찌 몇 달이 안 돼 그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위원회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기자는 108회 총회 현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봤을 때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총대들이 받아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규정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왔고 결국 선관위는 그 여론에 따라 규정을 벗어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난 총회 현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결정되기 전에 논의했어야 했다. 107회 선관위가 개정안을 내기 전에 108회 선관위원이 될 그 당시 임원들과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총회 현장에서 전직으로 물러나 108회 선관위 당연직이 될 당사자들이 개정안에 대해 발언했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 아무리 가혹한 법률이라도 사회가 합의한 이상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08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이 엄격하다고 해도 적어도 1년은 실행을 해보고 109회 총회 현장에서 재론해야 할 것이다. 총회 현장에서 가결해 놓고 이후 쉽게 뒤집을 수 있다면 총회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총회 결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108회 총회 선관위의 첫 행보가 위태로워 보인다. 가뜩이나 이번 회기에는 부총회장에 3회 출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벌써부터 시끄러운데 과연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을 벗어나는 신뢰할 만한 행보를 보여주는 선관위가 되기 바란다. 총회 때 총대들 앞에서 선관위원들이 사과하는 불행한 역사는 작년 한 번으로 족하다.

 

20230306182736_smesdyee.jpg

 

 

 

 

KakaoTalk_20230718_085629599.jpg

 

 

 

 

 

 

 

 

 

 

 

 

 

 

김병중(Th.D) 기자 kbbj34@hanmail.net
© 빛과소금뉴스 & www.lns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1. 1취재 기자를 내쫓는 노회들...무엇이 두려운가?
  2. 2【단상】 부총회장 선거, 축제가 싸움판으로
  3. 3【북토크】 가수 장기하의 개인적인 경험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논평】 우려스러운 108회 총회 선관위 행보...107회 총회 임원들의 행태가 보인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