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3(일)
 
  • 자신있다면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라

남수원노회의 재판이 그렇게 적법하다면 왜 총회 재판국 이첩을 두려워하는가?

 

남수원노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 행정의 불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고, 총회 임원들과 직원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렇다면,

 

첫째, 상소가 접수되어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

남수원노회의 주장대로라면 김태식 목사는 면직되고도 남을 사람이고,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위반했고, 노회 재판은 적법했고, 면직은 정당한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왜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오히려 재판국으로 신속히 이첩하여, "노회 재판이 적법하다." "면직은 정당하다." 라는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 아닌가!

 

둘째, 왜 계속해 기자회견을 하는가?

정말 재판이 적법했다면 왜 기자회견을 열고, 왜 언론을 비난하고, 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가! 재판이 적법하다면 법과 증거로 말하면 된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가장 강력한 답이 아닌가?

 

셋째, 왜 상소언론대응위원회를 만들었는가? 

남수원노회는 일부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재판국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그런데 왜 별도의 상소언론대응위원회를 조직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언론 인터뷰를 반복하며, 여론전을 전개하는가!

 

넷째, 왜 교회문제대응연구소까지 만들어 대응하는가? 

재판이 적법하고, 면직이 정당하고, 사회소송시행세칙 위반이 명백하다면, 총회 재판국에서 판단받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별도의 연구소를 만들고, 언론을 비판하고, 총회를 비판하고, 상소인을 비판하는가!

 

다섯째, 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언론과 싸우는가? 

정말 적법한 재판이었다면, 왜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왜 변호사를 선임하고, 왜 상소 사건을 막기 위해 법률대응을 하고 있는가? 재판이 적법하다면 재판국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남수원노회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재판은 적법했고, 면직은 정당했고, 사회소송시행세칙도 위반했고, 김태식 목사는 면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단 하나다.

 

총회 재판국으로 신속히 이첩하여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길을 택하지 않는가?

왜 상소 자체를 막으려 하는가?

왜 계속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기독신문 전면광고와 기자회견을 하는가?

왜 여론전을 하는가?

왜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가?

왜 상소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가?

 

총회는 헌의부 역할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결의를 통해 분명히 했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

“재판 건은 재판국에 이첩할 것.”

 

제106회 총회는 "모든 재판 건은 재판국에 이첩하라." 고 결의했다.

제107회 총회는 "헌의부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결의했다.

제108회 총회는 "기각" 개념을 삭제하고 "반려(반송)"만 규정하였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상소를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회 재판국에 신속히 이첩하여 모든 의혹과 논란을 끝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장로교적인 길일 것이다.

 

정말 재판이 적법하다면

기자회견도 필요 없다,

여론전도 필요 없다,

상소인을 비난할 이유도 없다,

언론을 공격할 이유도 없다.

 

오직 하나만 하면 된다.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 최종 판단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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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일교회9】 재판국의 최종 판단으로 종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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