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9-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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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충남노회 재판국이 2022년 3월 31일 김종천 목사에게 내린 면직 및 수찬 정지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는 장봉생 총회장 앞으로 대표자증명서 발급과 박요한 목사 위임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김 목사는 다음과 같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원이유를 밝혔다.

1.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종천 목사의 담임목사 및 대표자 지위가 확정되었다.

2. 대전고등법원은 김종천 목사의 면직판결이 무효이며, 현재도 위임목사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판단하였다.

3. 총회 헌법과 교회 정관 역시 김종천 목사가 대표자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총회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은 법원 승소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명하고 있다.

5. 대표자증명서 발급은 총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한다는 선언이다.

 

아울러 총회 임원들에 의해 작년 12월 25일 저녁 천안중부교회에 위임한 박요한 목사의 위임 취소도 청원했다.

 

김 목사는 다음과 같이 위임 취소 청원이유를 밝혔다.

1. 김종천 목사는 여전히 천안중부교회의 위임목사이다.

2. 박요한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 및 위임은 법원이 인정한 전제와 충돌한다.

3. 전남노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박요한 목사는 제명출교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제명출교 판결을 받은 사람을 천안중부교회 위임목사로 세운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5. 2025년 12월 25일 박요한 목사 위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청원에 대해 정책총회를 표방한 장봉생 총회장과 총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총회원들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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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대표자증명서 발급·박요한 목사 위임 취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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