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원노회는 지난 3월 기독신문에 평택제일교회 담임 김태식 목사의 면직을 공고했다. 이에 본지는 모처에서 김태식 목사를 만나 사건 전후를 인터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증거 자료에 근거한 이견이 있을 시 반론권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남수원노회에 의해 목사 면직된 김태식 목사는 총회 재판국에 상소했고, 이 건에 대해 헌의부(부장 문미식 목사)는 4월 23일 다룬다. 헌의부는 제출된 서류가 하자가 없으면 재판국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헌의부 실행위원인 서상원 목사는 김태식 목사를 면직한 지난 3월 당시 남수원노회장이었고, 또한 재판국장이었기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Q1.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A. 박* 장로가 안*호 은퇴 장로를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고소가 제98회 남수원노회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Q2. 남수원노회 제98회 재판국 원심 판결(원고 박*, 피고 안*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 ‘조건부 판결’로, 원심 판결은 “2024년 8월 25일까지 공회와 박원에게 사과하고 27일까지 영상을 제출하라, 불이행시 2024년 9월 1일자로 제명과 출교가 확정”되는 ‘해지조건부’ 형식이었습니다.
Q3. 원심판결에서 누가 사과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A. 안*호, 최*근, 원*순은 박원에게 사과한 영상을 27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원*순은 공회 앞에도 사과하지 않아 제명과 출교가 자동 확정되었습니다.
Q4. 남수원노회 제98회 재판국 기타병합 판결(원고 최*근 이*관 박*민 윤*호, 피고 김*식 이*남 박*성)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악의적 선고소에 대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A. 기타병합 판결문을 보면 원고 최**이 먼저 2020. 12. 1. 고소하였음이 확실하며, 원고 최*근과 함께 이*관 박*민 윤*호는 자신들 고소의 정당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제98회 남수원노회 재판국에 자료 제출 시 공기관에서 발행한(경기 평택경찰서) 공문서에 기관이 발행한 대로 제출하지 않고, 접수번호와 고소인을 김태식으로 가필하여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크다 할 것이다.이에 대해 이*관, 박*민, 윤*호, 최*근은 악의적 선고소에 대해 ‘회개하라’는 명령에 단지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 회개 의사도 없었고, 회개의 증거도 없다. [참고 2024년 12월 22일 공고문]
따라서 본 남수원노회 재판부는 최*근 박*민 윤*호 이*관은 계속 무고함에 해당하는 악행적 고소 대응에 대하여 “본인들 회개”를 공회 앞에 촉구하고 불이행시에는 최**씨외 3인(박*민 이*관 윤*호)은 2024년 9월 1일자로 제명, 출교를 명하는 바이다.
Q5. 제107회 남수원노회에서는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A. 남수원노회 서기 권*철목사는 개인의 내용증명을 노회 안건으로 상정해, 절차 없이 조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교단 정치 제9장(당회의 권한)과 제10장(노회의 직무)을 명백히 위반한 절차입니다.
Q6.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정당했나요?
A. 아니오. 조사위원회 4가지 수임 사항 중 하나가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98회 재판국의 서기 최*용 목사와 국원이었던 정*기 장로가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조사 과정과 기소 과정에 이중 역할을 해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판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Q7. 조사위원회는 객관적 조사기관이었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쌍방 동의하고 녹음한 음성과 속기녹취록을 참고해서 보면 조사위원회 질문에 이미 유죄를 전제한 표현이 많았고,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판단을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Q8. 제108회 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A. 조사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회가 아닌 조사위원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고 조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일방적인 기소가 있었고, 동일 인물들이 재판국 서기·국장으로 올라가 제척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Q9. 발언권은 보장되었습니까?
A. 아니오. 발언권을 10회 이상 요청했지만 노회장은 “노회장의 재량이며 제척사유”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상 발언권과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입니다.
Q10. 기소장은 송달되었습니까?
A. 제108회 남수원노회(2025. 10. 13.) 이후 두 달 반이 지나서 12월 29일에 기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Q11. 제108회 노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A. 본인에 대해 회원권 중지, 공직 정지, 대내외 활동 금지, 신학교 강의 중단, 시찰회·상비부 명단 삭제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권징 제46조와 40조를 심각히 넘어선 과잉제재입니다.
Q12. 제108회기 1차 임시노회에서 비회원(언권회원)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한 공문은 적법한가?
A. 권징 제46조에 따르면,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무 수행의 정지에 한정될 뿐, 회원권(노회원 지위)까지 박탈하는 처분은 아니다. 헌법상 위임목사는 자동적으로 노회 정회원입니다. 언권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결의는 위헌적이며 권징 40조의 적용을 넘어서 있습니다.
Q13.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 제108회기 1차 임시 노회 직인 변경 시도는 정당한가?
A. 원칙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Q14.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를 임시로 정지한 후 제108회기 1차 임시 노회가 직인과 회의록(공동의회록, 당회회의록, 제직회의록)을 변경하거나 회수할 권한이 있는가?
A. 없다. 노회의 권한은 감독·치리에 한정되며 교회 재산 및 문서에 대한 직접적 관리권은 없다. 특히 직인은 교회의 법적 표시 수단이므로 노회가 임의로 변경·회수할 수 없다.
Q15. 권징 46조에 따라 직무 정지 상태이면 직인 권한도 상실되는가?
A. 아니다. 직무정지는 “직무 수행 제한”일 뿐 대표권 박탈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대표권이 유지되는 한 직인 권한 역시 유지된다.
Q16. 직인은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가?
A. 직인은 교회의 공적 의사표시 수단으로서 교회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권한이다. 따라서 직인의 제작·보관·사용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만이 행사 가능하다. “직인은 대표권의 산물이며, 대표권 없이 변경·사용할 수 없다.”
Q17. 대표권 없이 직인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A.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권 없는 공문 발행 → 무효 가능성, 직인 남용 → 행정 신뢰 훼손, 경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또는 직인 남용 문제로 확장 가능
Q18. 정직 처분이 아닌 ‘임시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노회 서기가 외부 기관(D6 등)에 마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활동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Q19. 임시당회장에 불과한 이상묵을 노회가 ‘위임목사’로 표시한 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이상묵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A. 이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허위문서 작성 및 세법상 문제까지 포함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노회 발행 문서에서 이상묵을 “위임목사”로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임목사는 청빙과 노회 위임예식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지위이므로, 해당 지위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공문 발행에 해당한다.
Q20. 2026년 3월 1일자 파송장을 보면 당회장 파송은 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노회 결의가 필요한가? 또한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인가 (정식) 당회장인가?
A. 원칙적으로 당회장 파송 권한은 노회에 있으며, 파송되는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에 해당한다.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4조 및 제10장 제6조에 따르면 당회장이 없는 경우 당회장 파송 권한은 ‘노회’에 전속되며, 이는 노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임원회 결의만으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권한 주체가 잘못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실제 파송서에서도 “노회 임원회 결의”를 근거로 한시적 당회장 파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헌법상 “노회 결의” 요건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또한 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은 담임목사(위임목사)가 아니므로 (정식) 당회장이 아니며, 교회 공백 상태를 보충하기 위한 ‘임시당회장’에 해당한다.
즉, 위임목사 = 청빙 + 위임예식으로 성립, 파송 당회장 = 임시적·보충적 지위
“당회장 파송은 노회 권한이며, 파송된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일 뿐 위임목사가 아니다.”
Q21. 재판국 판결 후 2026년 3월 9일 노회 서기를 통해 총회에 상소가 접수된 경우, 해당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A.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르면, 판결 후 10일 이내에 적법하게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상회(총회)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3월 9일 상소가 접수되었다면 이는 상소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미확정 판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하회(노회) 판결은 최종 효력을 갖지 못하며 상회 판단에 따라 유지·변경·취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상소가 접수된 순간,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계류 상태가 된다.”
Q22. 임원회 파송 당회장이 정식 당회장이라면 각종 대표권 행사가 가능한가? 노회 임원회가 파송한 자가 ‘정식 당회장’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단 헌법상 정당한 절차(지교회 청빙 결의 및 노회의 위임예식)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권을 전제로 한 고유번호증 발급, 직인 변경, 회의록 작성·제출, 금융기관 대표자 변경, 각종 계약 및 외부기관 대표자 변경 등의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A.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행위들은 권한 없는 대표권 행사로서 위법 또는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에 따르면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야 하며, 이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위임예식을 통해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회 파송을 근거로 고유번호증 발급, 교회 직인 변경 및 사용, 회의록 작성 및 외부 제출, 금융기관 및 각종 계약상의 대표자 변경, 홈페이지 및 외부 시스템상 대표자 변경 등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모두 대표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로서 그 법적 근거가 결여된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내부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재산 및 대외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법률행위, 허위 또는 부정확한 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적 등록 사항의 부당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결국, 설령 임원회 파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식 당회장(담임목사) 지위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일련의 대표권 행사는 교단 헌법상 권한 구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 또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식 절차 없는 당회장은 대표권이 없고, 대표권을 전제로 한 모든 행위도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Q23. 권징조례 제96조에 따라 상소인은 노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상소서류 제출 이후 노회 서기가 접수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시간 지연·조건 부가를 하였으며, 접수증 발급 또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절차를 제한하였다. 나아가 “노회 서기가 헌의부로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직접 접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하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변경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안내를 한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권징조례상 허용되는 절차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A.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상소권을 침해하는 절차상 위법 내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권징조례 제96조는 상소인이 노회 서기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소권 보장을 위한 절차 규정이므로, 요건을 갖춘 상소장이 제출된 경우 서기는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접수를 지연하거나 시간 지정·추가 요구 등 조건을 부가하는 행위, 그리고 접수 이후에도 접수증 발급을 지연·거부하는 행위는 상소인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노회 서기를 통한 헌의부 경유”라는 절차를 이유로 상소인의 직접적 절차 진행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행정적 경로에 관한 규정을 권리 제한 규정으로 확장 해석한 것으로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노회 서기가 접수 여부, 접수 시점, 접수증 발급 방식 등에 관하여 수차례 입장을 변경하며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한 정황은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상소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Q24. 노회 재판국이 선고한 판결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즉시 확정되는가?
A. 재판국 판결은 공포 시점에 노회의 판결로 인정되나,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21조에 따르면 재판국이 판결을 공포하면 그때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되지만, 동시에 권징조례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판결 후 10일 이내 상소가 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가 기각·취하되어야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잠정적 효력만 가지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재판국 판결은 공포로 효력은 발생하지만, 상소기간이 지나야 확정된다.”
Q25. 1억 원 대출 관련 고발이 무고에 해당하는가?
형사 고소한 고소인(이*관, 최*근, 박*민, 윤*호)들은 피고소인들이 “당회 결의 없이 1억 원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배임·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였으나, 수사 결과 해당 대출이 당회 및 제직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교회 계좌로 입금되어 재정 절차에 따라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러한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가?
A. 해당 고발은 이미 불송치 되었으며, 현재 이들(이*관, 최*근, 박*민, 윤*호)은 무고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건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억 대출 관련하여 고소한 이들은(이*관, 최*근, 박*민, 윤*호) 무고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제107회 남수원노회에 증거도 없이 2억 대출건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개인(이*관, 윤*호)이 내용증명을 보내 조사위원회를 불법으로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2억 대출에 관해 해명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노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1억 대출 받을 당시 재정부장은 박*민이었고, 지출회계는 윤*호였다. 1억 대출 관련 재정 청원서 작성은 윤*호이다. 1억 대출관련 이자 납부 재정 청원서 작성은 박*민이다. 1억 대출 관련 통장은 개인 통장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평택제일교회 통장이다.
Q26. “당회장이 재판 절차 없이 스스로 기소·재판·판결을 하고 장로들을 임의로 제명·출교한 후 이를 판결인 것처럼 주보와 예배를 통해 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98회 재판국 판결문(원심 및 병합)이 존재하고,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이미지로 주보에 게재하며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라고 명시하여 공지한 경우, 이를 자의적 징계 또는 판결 왜곡으로 볼 수 있는가?
A. 그와 같은 평가는 성립할 수 없다. 이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적 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첫째, 이 사건은 “재판이 없는 상태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재판국의 실제 판결이 존재하는 사안이다. 제98회 재판국 판결문에는 제명·출교 처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교단 재판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둘째, 문제 된 주보 공지는 독자적 판단이나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판결을 그대로 전달한 행위이다. 판결문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이미지로 게재하고, 그 근거 또한 “제98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라고 명시하였다. 셋째, 교단 헌법상 제명·출교는 재판국 판결을 전제로 하며,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공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정적 조치에 해당한다. 반대로 판결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한 경우에만 위법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 사건의 구조는 명확하다. 판결이 없는데 판결인 것처럼 꾸민 사건이 아니라,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을 그대로 공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를 “혼자 재판하고 출교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판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
“판결을 그대로 게시한 것을 ‘판결을 가장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Q27. 재판국은 “사과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 공정한 사과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재판국원이 해당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사자 또한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판국의 판단은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는가?
A. 그와 같은 판단은 절차적·실체적 측면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첫째, 재판국 판단의 핵심 전제인 “영상 확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재판국 내부에서 “모든 재판국원이 영상을 확인하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일부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정황이 존재한다.
이는 재판의 기초 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과의 실체 또한 부정되고 있다. 당사자인 장로 측에서는 “직접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확인되고 있으며, 사과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판결의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녹취 자료에서도 중요한 모순이 드러난다.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판단과 달리 실제로는 “영상을 보지 않았다.” “누가 영상을 제출했는지 확인한 적이 없다.”, “사과의 진정성, 회개의 증거를 확인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함께 존재하는 등 판단 근거와 사실 인식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된다. 넷째, 그럼에도 재판국은 “공정한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사실 확인 없이 결론이 먼저 내려진 구조, 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전제로 전체 판단을 한 구조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판단 차이가 아니라, 사실 확인 미흡, 증거 검토 불완전, 당사자 진술과의 충돌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안이다.
Q28. 지금까지의 노회 대응은 왜 문제가 되는가요?
A. 교단 헌법과 회의 규칙, 권징 절차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고, 적법 절차 없이 인권과 직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는 교단 질서뿐 아니라 사회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행위입니다.
Q29.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A. 교단 내부 규정과 헌법을 바로 세우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판단을 받으며, 불법적 기소와 임의적 재판구성에 대한 객관적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