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내 여성강도권과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단의 헌법수호를 위한 전국목사모임이 헌법수호 목사대책위원회 주관으로 2월 9일 오전 11시 총회회관 2층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강도권 헌법개정안'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교단 헌법과 기존 총회 결의와 교단 신학자들의 선행연구결과에 전적으로 반하고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 와 교회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성강도권 헌법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첫째, 여성에게 강도권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단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 둘째, 성경은 '여성강도권과 여성 목사 안수'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반대한다. 셋째, '여성강도권'과 여성 목사 안수'는 교단의 신학 전통과 정체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교단 현실과 성도들의 인식 측면에서도 ‘여성강도권'과 '여성 목사 안수'는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여성강도권 헌법개정안'은 ‘여성 목사 안수'의 문을 여는 조치이며, '여성 목사 안수'로 유인하는 꼼수이자 기만적 전술이다. 여섯째, 성경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여성 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1부 예배는 새길교회 이길찬 목사의 인도로 은목교회 박은석 목사가 기도, 다같이 고전 14:33-40을 봉독 후 양재교회 남상수 목사가 ‘교회의 영적 질서’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있게 만드셨다.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성경을 고수해야 한다. 모든 것을 질서있게 해야 한다. 창조 원리에 순복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강도권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교 후 대남교회 김창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는 참석자 소개 후 새길교회 이길찬 목사의 사회로 총회 결의 과정의 문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 교단헌법의 관점에서 / 목회현장의 관점에서 자유 발언했다.
이어 성명서 채택, 향후대책, 임원선거 후 합심기도하고 마쳤다.
성명서
'여성강도권 헌법개정안'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교단 헌법과 기존 총회 결의와 교단 신학자들의 선행연구결과에 전적으로 반하고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교회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성강도권 헌법개정안'을 반대한다.
첫째, 강도권은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적 권한으로, 본질적으로 목사의 직무에 속하고 치리권과 연결된 권한이다(정치 제4장 제3조). 따라서 여성에게 강도권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 에 없으며, 이는 교단의 기존 입장과 충돌한다.
둘째, 성경은 '여성강도권과 여성 목사 안수'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반대한다. 남자만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으며(딤전32. 1:6), 여자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칠 수 없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고전14:34-35, 딤전2:12, 엡5:22). 남자는 언약의 대표자 여자의 머리다(창1~3장, 롬5:12-19, 고전11:3).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자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남자만을 열두 사도로 세우셨다.
셋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58문과 교단의 기존 총회 결의(제24회, 제83회, 제102회)와 교단 소속 신학자들의 선행연구결과(1996년, 1997년) 역시 명백하게 금지하고 반대한다. 즉 '여성강도권'과 여성 목사 안수'는 교단의 신학 전통과 정체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교단 현실과 성도들의 인식 측면에서도 ‘여성강도권'과 '여성 목사 안수'는 충분한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강도권 허용은 향후 교단 내에서 신학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교단 분열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여성강도권 헌법개정안'은 ‘여성 목사 안수'의 문을 여는 조치이며, '여성 목사 안수'로 유인하는 꼼수이자 기만적 전술이다. 또한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굳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우리 교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여섯째, 교회의 직분과 질서는 시대적 요구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하며,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은 강도권 부여가 아니라 다른 제도적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성경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여성 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강도권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며, 이 개정안은 노회 수의(收議) 과정에서 부결되고, 최종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주후 2026년 2월 9일(월)
헌법수호 목사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