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가 확정한 이진 목사의 당회장권을 인정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라!
- 이리노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사부 조사를 시행하라!
교회 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 측 교인들 80여명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봉생 총회장이 시무하는 서대문교회를 찾아 평화적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사법적으로 이진 목사가 담임목사임을 인정받았으나 북일교회가 속한 이리노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일교회 교인들은 총회 임원회가 '정치적 조정'이 아닌 '객관적 감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감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즉각 이진 목사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인들은 평화적으로 시위했으며 충돌은 없었다. 또한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들이 교회 로비에서 장봉생 총회장을 만나 대화했으으나 총회장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북일교회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와 시위할 계획이다. 또한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가 시무하는 영광대교회 앞에서도 시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서기는 이리노회 감사 촉구 서류를 감사부로 즉시 이첩하지 않고 지연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은 북일교회 교인들의 호소문 전문이다.
총회장님과 서대문교회 성도님께 드리는 간곡한 호소문
"우리는 정치적 화해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법에 따른 조사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총회 임원 여러분 저희는 전북 익산에서 올라온 이리노회 북일교회 성도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저희가 이곳까지 달려온 이유는, 지난 2년간 저희 교회가 겪어온 피눈물 나는 사태를 알리고 총회의 공의로운 결단을 간청하기 위함입니다.
1. 사법부는 이미 '이진 목사님의 정당성'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리노회의 직무정지, 면직, 출교 판결이 모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또한, 이진 목사님이 북일교회의 정당한 당회장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시 하였습니다.
"이리노회 임원임사부가 한 이 사건 이리노회 직무정지결의 및 당회장 파송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 이진은 여전히 채권자 교회의 당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카합 10055 결정"
2. 그러나 이리노회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리노회는 헌법에도 없는 '본당 폐쇄' 명령을 내려 성도들의 예배권을 침해 했습니다.
• 자격 없는 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담임목사님을 현장 기소 하는 등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총회 임원회는 '정치적 조정'이 아닌 '객관적 감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 저희는 이미 두 차례나 이리노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총회 임원회는 불법을 덮으려는 '화해 조정'을 중단하고, 즉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4. 장봉생 종회장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 북일교회 280명 성도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당한 당회장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고, 무너진 교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법과 원칙 안에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 북일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의로운 총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2026년 2월 1일 이리노회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성도 280명 일동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태 관련 총회 임원회 소환에 대한 불참 통보 및 감사 촉구의 건
수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 110회 총회장 및 임원회
참 조: 총회 서기
발 신: 이리노회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종무 외 성도 280명
1. 귀 총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리노회의 중대한 행정 및 재판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나 감사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서기 측은 해당 서류를 감사부로 즉시 이첩하지 않고 지연시켜 왔으며, 이제 와서 본질인 '이리 노회의 불법성 조사'가 아닌 '양측 화해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2월 5일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월 5일 임원회 소집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화해 조정은 '불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합니다.현재 총회 특별재판국의 판결과 이리노회의 권징과 행정 조치의 불법성은 이미 사회법정(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의해 수차례 무효임이 판시되었습니다. 불법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총회가 이진 목사의 대표자 증명을 내주지 않고, 이리노회가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무작정 화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 일부 인사들의 과오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진정의 핵심은 '노회의 불법성'이지 '교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출한 진정서는 이리노회가 자격 없는 자의 고소를 접수하여 정당한 목회자에게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위해를 가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예배당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노회의 위법한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양측의 말을 듣고 조정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감사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총회 임원회가 진정으로 교회를 살리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소환과 조정을 중단하고 즉시 감사부에 서류를 넘겨 감사를 시행하게 하십시오. 무엇이 두려워 감사를 피하고 자꾸만 '화해'라는 이름으로 직접 개입하려 합니까?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종결짓는 유일한 길입니다.
4. 우리의 요구 사항
• 총회 임원회는 북일교회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된 진정서 및 감사 요청 건을 절차에 따라 즉시 감사부로 이첩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총회는 ‘정책총회’라는 슬로건에 맞게 행정 절차를 불법화 하지 말고, 성도들의 정당한 권리인 감사 요청을 법대로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5. 결론
북일교회 280명의 성도는 불법을 덮기 위한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합니다. 총회 임원회가 화해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의를 저버리고 끝내 감사를 거부하며 정치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교단의 정체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29일
이리노회 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종무 외 성도 279인 일동
호소문 원문


감사 촉구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