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 노회 분란으로 제명출교된 목사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 왜 총회임원들은 불법 위임식에 관여했는가?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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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맹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하는 가운데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담임 김종천 목사 측 교인 50여 명은 지난 성탄절 불법 위임식을 자행한 장봉생 총회장이 시무하는 서대문교회를 찾아 평화시위를 했다.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목사 측 교인들은 1월 25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전세해 12시 30분경 서대문교회에 도착해 2시까지 성탄절 위임식의 불법성을 알리는 시위를 했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호를 외치지 않고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성탄절 위임식의 불법성을 알렸다.

 

서대문교회에서는 이미 시위가 있을 것이 알려졌는지 양측의 충돌은 없었으며 오히려 “식사하고 왔는지?” 묻고 교회에서 식사할 것을 권할 정도로 호의적이었다.

 

천안중부교회 문제가 이 지경으로 된 데에는 지난 회기 총회임원들의 잘못이 크다. 당시 부서기 서만종 목사는 전남노회에서 노회 분란을 일으킨 죄목으로 인해 목사 면직된 상태에서 함께 제명출교 된 박요한 목사를 천안중부교회의 담임목사 반대 측 설교 목사로 보내도록 만들었다. 이후 위임 청빙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공동 의회를 강행해 위임 청빙 투표했고, 기습적으로 지난 성탄절 저녁 7시에 위임식을 한 것이다. 

 

제명출교 된 목사가 위임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이 법적으로 옳은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다수의 총회임원들이 이런 불법에 개입했는가? 그들은 이것이 합법이라고 확신했는가?

 

대법원에 의해 상대측의 모든 죄목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합법적인 담임목사로 인정된 목사는 김종천 목사이다.

 

이에 이들은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장봉생 총회장과 안창현 회록서기를 민형사 고소했고, 불법 위임식에 관여한 목사들의 교회를 찾아 항의 시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분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일교회 이 진 담임목사 측 교인들도 서대문교회를 찾아 시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이래저래 서대문교회는 매 주일 어수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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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부교회, 장봉생 총회장 서대문교회 앞 평화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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