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사태를 교단지 기독신문도 심각하게 우려

지난 크리스마스 저녁 7시에 “제명출교” 된 목사를 불법으로 위임시킨 일에 연관된 장봉생 총회장과 총회소위원회위원장 안창현(위임국장) 회록서기가 최근 민형사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천안중부교회의 합법적 담임목사로 인정된 김종천 목사 측은 불법 위임식에 관계된 모든 총회 임원과 순서자들에 대해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며, 우선 두 총회 임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천안중부교회 교인들은 곧 연관된 임원의 교회를 찾아 항의 집회하기 위해 집회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는 단회적이 아니라 매주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 최근 교단지 기독신문 사설조차도 그 위임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총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 한다
최근에 거행된 총회임원회가 주관하는 교회의 위임식에 대하여 말이 많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에 분쟁 중인 교회에 총회장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임원이 참석해 순서를 맡고 위임예배를 드렸다. 교회의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임원회의 의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과연 ‘위임식을 노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총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는지’ ‘해벌 절차 없이 위임목사의 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목사의 위임은 장로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이며 예식이다. 교회의 대표자를 세우는 일이다. 해당 교회가 수년간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총회가 법적 근거가 취약한 것을 근거로 삼아 상위법의 기본을 어기고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울 만한 일이다.
그런데도 최근 임원회에서는 점입가경의 결정을 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총회임원회(총회장:장봉생 목사)가 5일과 9일 연이어 회의를 열고, 노회들이 올린 안건들을 처리했다.
5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는 분쟁 중에 노회 건들을 다수 다뤘다. 먼저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목사가 올린 (충청)노회 가입 청원 및 연말정산을 위한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 노회 가입은 해당 절차를 밟아 진행토록 통보키로 했다. 다만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는 발급키로 했다. 이 건과 관련해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소위원회가 주관한 박요한 목사 위임감사예배 개최 경과를 보고했다.
9일에는 성북구 한 식당에서 제10차 회의를 열어....천안중부교회 위임식 건과 관련해 소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자칭타칭 법통이라는 전 서기 정진모 목사가 이 위임식에서 위임목사권면을 했을 때 본인이 속한 충청노회로 이명 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과연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아무리 연말정산을 위한다 해도 불법으로 위임한 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총회 임원회는 이제라도 사과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에 불법을 더할수록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장봉생 총회장이 표방한 정책총회는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임기도 많이 남은 110회 “정책”총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