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위반하면 무효
- 불법 사항을 다루면 법적 분쟁, 패소 확실
제110회 총회 마지막 시간에 임원회로 넘기기로 한 6건의 긴급동의안이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룰 수 없게 됐다.
리폼드뉴스는 이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밝혔다.
본 기자는 리폼드뉴스의 의견에 동의하며 첨언하고자 한다.
총회 마지막 시간에 긴급동의안을 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결의코자 할 때 그리고 결의 후 여러 총대들이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무시됐다.
추후 이들에게 무슨 발언을 할려고 했느냐 묻자 ”본회에 상정되지 않은 긴급동의안은 무효라는 발언을 할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일부 총대들은 알고 있었던 이 법을 총회장이나 서기, 임원 등은 알지 못했거나 무시하고, 상정도 없이 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절차 위반으로 6개의 긴급동의안은 다루면 안 되고 폐기해야 한다. 만약 임원회가 무리하게 이것을 다루면 법적 분쟁을 각오해야 한다.
사족으로, 한 총대 선배는 아는 분이 긴급동의안에 대해 서명해 달라고해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응했는데 알고보니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내용도 모르고 친분에 의해 서명한 것을 자책하며 명단에서 빼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괴로워했다. 긴급동의안에 서명을 구할 때 뭔 내용인지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서명자도 물어야한다. 동의하기 힘든 안건은 양해를 구하고 거절해야 한다. 내가 무심코 동의 서명하면 누군가는 그로인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못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관련 기사 링크:
[제110회 총회29] 당석 제안 안건 본회에 상정되지 않아
https://www.reformednews.co.kr/1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