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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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 셋째날 정치부는 목사 정년 연장에 대한 헌의의 건에 대해, “정년 헌법을 유지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형편따라 처리하되 공직은 불가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제안했으나 투표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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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앞서 총회장은 먼저 찬반 토론을 허락했다. 먼저 오광춘 장로가 찬성 발언했다. “저희 전국 장로에서는 정년 연장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건은 정치부 안 대로 정년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교회와 노회의 형편에 따라 처리하되 공직은 불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 17장 2조 권고사면 4조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님과 목사님들께서 제도적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정년은 헌법대로 입니다. 이 법을 정치부 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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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경환 장로가 나와 반대 발언을 했다. “헌법은 목사님들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은 모든 항존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지금 규정된다면 교회 형편 따라 80세건 9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직분을 받겠습니까? 헌법대로 가한 줄 압니다.”

 

이에 리모컨 투표를 해 340 : 540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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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정년 연장....올해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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