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 기사에 의하면,
고광석 목사 측은 정영교 목사가 타 교단 목회자를 합동 측에 가입 시키지 않은 상태로 '노회장 추천서'와 '노회 임시 가입 확인서'를 임의로 발급해 총신대 특별편목에 참여시켰다는 불법 의혹을 제기했었다.
스마트에프엔은 계속해서,
고 목사는 고발장에서 "정영교 목사는 백석교단 강동노회 소속 김OO 목사에게 총회편목과정 입학을 위한 ’노회장 추천서‘를 발급해 줬다. 편목과정을 위한 노회장 추천서는 반드시 '해 노회 소속 준(임시) 회원 목사'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타 교단 목사에게 이를 발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선거규정 제323조 2항에 의거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남경기노회 측 답변은 다음과 같다.
양문교회 부교역자인 김00 목사는 백석 대학원 2학년 때 양문교회 전도사로 들어왔다. 건양대 일본어학과, 경희대학교 일본어 석사 과정 후 일본어 통역사로 일본에서 두란노서원에 근무했다. 이후 소명을 받고 한국에 들어와 총신대학원을 가고자 했으나 자녀가 3명이라 생계 때문에 백석 야간을 가게 됐다. 그 후 양문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합동교단 편목과정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작년 가을 노회 때 가입을 시키려고 했으나 헌의부에 있는 최본우 목사가 "김00 목사가 백석 목사로서 작년 6월 2일 목사 안수 받았으니 편목 과정하고 강도사고시 치르고 나서 회원가입시키자"라고 제안해서 그대로 따랐다.
즉, 편목 과정을 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나서 이명을 시키자고 하였고, 단 편목 과정을 할 때 서류를 다 떼주기로 헌의부와 노회에서 결의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있는 편목 과정을 공부했고 강도사고시를 합격했다.
다시 말하면, 가입청원서와 함께 부목사청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최본우 목사가 “타교단이라 가입은 안해도 된다“라고 했다한다. 그래서 부목사 청빙청원서만 받으면서 후에 편목과정 할 때 노회 서류를 허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다. 그래서 금년 2월 편목 과정을 할 때 노회 서류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헌의부원 전체가 동일하게 알고 있는데 최본우 목사가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헌의부원들은 최본우 목사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걸 이용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 목사에 대해 “법은 자기가 더 안 지키면서 문제를 만든다”라며 노회원들의 원성이 높다.
양문교회는 김00 목사가 통역사이기에 합동교단 목사가 되면 일본 파송 선교사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