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8(화)
 
  • 이전 노회인 전남노회에서 목사 면직 시벌했기에 그 노회만 해벌해 줄 수 있다.
  • 부서기 입후보 등록시 문제가 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107회기 선관위가 책임지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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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회 총회 서기 입후보자인 서만종 부서기의 후보 확정이 보류됐다. 무흠증명서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어제 호남협의회는 이에 대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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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 사진 갈무리 

호남협의회(회장:노갑춘 목사)는 8월 18일 광주 쌍교숯불갈비 송정점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최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10회 총회 임원후보 중 일부 호남지역 입후보자 확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호남협의회 임원들과 광주·전남북지역 노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선관위 조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성명서 초안을 검토했다.

 

해당 성명서 초안에서는 “지난 8월 14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남협의회 소속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고광석 목사와 서기 단독 입후보자 서만종 목사의 후보 확정을 보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광석 목사 건과 관련해서는 “고광석 목사를 고소한 정영교 목사는 후보자 상호 간에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신사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기습적으로 고소함으로 호남인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반발했다.

 

또한 서만종 목사 건에 대해서는 “서만종 목사에게 전남노회에서 제기한 것은 질의서였다”고 전제한 후 “질의서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답변’해주면 된다. 그런데 이 질의서를 가지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단독 후보의 심의를 보류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호남협의회는 이 같은 입장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성명서를 앞으로 문구를 가다듬어 적절한 시점에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동조하는 호남지역 각 연합회들과 연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면 서기 후보 확정이 보류된 서만종 부서기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독교종합신문과 뉴스파워에 있는 기사를 통해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기독교종합신문 박기성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 된다(2023. 7. 2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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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종합신문 사진 갈무리 

전남노회는 2022년 8월 18일 광주동명교회에서 제122회 1차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는 A 목사가 "노회가 합법적으로 결의된 상황을 잘못되게 외부로 유출한 내부 고발자를 반드시 찾아 ‘해(害)노회 행위자’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이 주 안건이었다. 이에 임시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제122회 가을 정기회 첫째날 회무에서 'A 목사'의 청원으로 구성한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4명의 해노회 행위자에 대한 재판국 설치를 가결'하는 등 원만한 진행을 했다. 

그런데 혼란의 폭탄이 터진 당시 영상을 보면, 'B 회원'이 "긴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임원불신임과 해임청원에 관한 건입니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C 목사'가 미리 약속을 한 듯이 발언 도중에 자리에서 이탈하여 노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는 강단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C 목사'가 고퇴를 탈취하여 한 손에 고퇴를 들고 "해임청원을 동의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회원들이 "재청합니다"라고 하면서 강단으로 2명의 회원이 나온다. 그러자 'C 목사'가 "아니면 아니오 하십시오"라고 고함을 친 다음에 고퇴를 강단에 힘차게 내리친다. 이 과정에서 고퇴가 부숴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이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회무를 진행하던 전남노회는 혼란의 급류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리고 고퇴 탈취에 성공한 'C목사'는 고퇴를 반납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회무를 인도하던 노회장은 "고퇴 가지고 오세요~!"를 반복했으나 들은척도 하지 않고 퇴장했다. 그리고 동조자들이 뒤를 따르는 과정에서 'C목사'는 "자 갑니다. 우리"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부 무리들과 사전에 약속된 신호로 보이며, 이 신호와 함께 일부 무리가 퇴장을 감행했다.

 

이는 노회를 심각하게 혼란기키는 악행에 해당하여 즉결처분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C목사'도 이렇게 하면 치리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다. 아무리 노회원들과 깊고 오래된 감정의 골이 있을지라고 이런 방법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살골에 해당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이 영상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함정을 파는 일을 연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고퇴 탈취 및 노회 직인 탈취' 등은 당연히 노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회 직인 탈취의 건'은 직인을 보관했던 'D 목사'가 벌금 일백만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C목사'의 무단으로 선포한 비상정회 이후에도 제122회 전남노회 가을 정기회는 계속 진행됐다. 그리고 곧 바로 행정회(行政會)를 재판회(裁判會)로 변격(變格)한 후 노회를 소란케 한 두 회원(B 목사, C 목사)에 대해 즉결심판을 통해 B 목사는 제명출교(除名黜校)에 처하고, C 목사는 면직(免職)처분을 했다(권징조례 제7장 제48조 적용).

 

쉽게 돌아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 전남노회의 혼란은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에 휩쌓이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총회 임원회가 수습위원회를 통한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해당 사건의 책임 규명과는 별개로 '노회 분립'이라는 더 심각한 혼란의 악수(惡手)를 뒀다.

 

뉴스파워 김철영 기자는 이후 있었던 전남노회에 대응에 대해 몇 개의 기사를 올렸다(2024. 8. 1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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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워 사진 갈무리 

전남노회 측은 “2022년 10월 12일 전남노회 제122회기 가을 정기회에서 서만종 목사를 목사면직 판결을 했다. 그리고 박 모 목사는 제명출교를 했다.”며 “지난해 9월 열린 제108회 총회에서 광주전남노회 신설을 결의했다. 그리고 전남노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광주전남노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108회 총회 후 2023년 10월 10일 열린 전남노회 제123회 가을 정기회에서 전남노회를 탈퇴한 사람들 노회원 명부에서 삭제를 하기로 결의하고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통보를 하면서 서만종 목사와 박요한 목사는 이미 목사면직과 출교제명처리를 했기 때문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 목사는 원칙대로 한다면 총대가 될 수 없다. 특히 전남노회가 해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남노회 측은 “만일 서만종 목사가 총회 활동을 하려면 전남노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면 해벌해 줄 수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목사 면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회원도 아닐뿐더러 총대 자격은 물론 총회입후보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노회 측은 광주전남노회는 분립노회가 아니라 신설노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총회에서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총회를 진행하면서 “광주전남노회는 신설노회”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전남노회 측은 “광주전남노회가 신설노회이기 때문에 전남노회에서 활동할 당시 총대 경력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며 “따라서 부서기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 목사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또 하나의 주장은 광주전남노회는 신설노회이기에 이전 전남노회 때 총대로 활동한 경력을 승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입후보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2024. 9. 3. 기사)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전남노회(노회장 모종훈 목사)는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광주전남노회 서만종 씨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는 1911년 전라노회를 모체로 전북노회와 함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의 광주전남노회 서만종 씨를 부서기 후보로 확정한 사실에 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 아래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제122회 가을정기회(2022. 10. 12)에서 제109회 부서기에 입후보한 서만종 씨는 전남노회 정기 회무 시간에 “고퇴 강탈”과 권한 없는 자가 “비상정회 선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권징조례 제7장 제48조에 의해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경우 “즉시 처결할 수 있다”는 즉결 처단 규례에 의해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당사자 본인은 전남노회가 불법으로 면직했다고 주장하나 불법 면직이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려면 노회 규칙과 교회 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회의 면직에 대한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회 헌법, 권징조례 제9장 제94조, 제96조에 의해 상회(총회 재판국)에 상소하여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서만종 씨는 노회와 총회 내부적인 해결 절차를 무시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면직에 불복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절차를 포기하여 1심 치리회의 직할 재판으로 면직이 확정되었다. 권징조례 제94조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다)”라는 성문 규정에 따라 서만종 씨는 상소를 포기하므로 면직이 확정되었다. 본 규정은 총회 결의로도 하급 치리회의 면직처분을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4. 그런데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면직된 서만종 씨를 총회 부서기 후보로 확정하는 불법을 범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총회의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을 범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치리회의 면직처분을 판단하거나 해벌할 수 없다. 따라 서만종 씨의 부서기 후보를 철회하여 총회의 사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5.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제109회 총회 후에라도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총회의 사법과 행정질서를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성명한다.

 

2024. 9. 3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노회장 모종훈 목사

서 기 천병기 목사

전남노회 회원 및 장로 총대 일동

 

전남노회는 그동안 서만종 목사가 공식 사과하면 해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으나 서 목사가 이를 묵살하다가 결국 정임원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인해 부임원이 정임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부서기 후보 등록시 이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107회기 선관위(위원장 권순웅 목사)에게 "부실 검증"의 불똥이 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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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①】 서만종 목사의 면직 해벌...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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