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5(월)
 
  • 임원회 마음대로 하려면 특별위원회는 왜 구성했는가?
  • 임원들은 의심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임원직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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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에 무시당하고 있는 충남노회후속처리위원회의 회의 모습(왼쪽 두번째가 위원장 이종석 목사, 주간기독신문 사진 갈무리) 

총회 임원회가 특별위원회인 충남노회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 이종석 목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임원회는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목사 임시 당회장 파송과 김종천 목사 불신임 요청을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다.

   

주간기독신문에 의하면 총회 임원회는 지난 7월 1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제25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분쟁 중인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 요청 안건을 논의했다. 정광호 장로 측은 광주전남노회에서 전도목사로 파송을 받아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박요한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선정해 파송해 달라고 청원서를 올렸다. 총회 임원들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청원을 허락했지만, 이후 절차상 미비한 점을 인지하고 차기 총회 임원회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이후 7월 11일 군산 서광교회(안창현 목사)에서 열린 제26차 총회 임원 회의에서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 박요한 목사 파송’과 ‘김종천 목사에 대한 불신임’을 허락했다.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목사의 임시 당회장 파송을 허락했는데, 곧바로 박요한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며, 절차와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충남노회후속처리위원회에서 올린 이의제기까지 나오면서, 천안중부교회 관련 결정을 재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렀다.

 

주간기독신문에 따르면 충남노회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이종석 목사)는 총회 임원회의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7월 11일 총회 임원회가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은 총회 임원회의 권한’으로 결정한 후, 일단 그 결정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노회후속처리위원회는 7월 9일 총회회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7월 1일 총회 임원회에서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 허락’ 결정을 확인하고,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들은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에 대해 총회 임원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박요한 목사의 임시 당회장 파송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 충남노회 소속 교회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충남노회후속처리위원회의 권한을 ‘교회들을 새로운 노회 소속시키는 행정지원’에 한정했다. 이 결정에 위원장 이종석 목사는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을 두고 총회 임원회와 논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장 이종석 목사는 “우리 충남노회후속처리위원회가 폐지된 충남노회 소속 교회들에 대한 행정 사항을 총회에서 위임받았다는 판단에 변함없다. 앞으로 천안중부교회 분쟁 화해를 모색하는 일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누가 소관 특별위원회의 주장을 묵살하고 임시 당회장 파송을 관철했는가? 바로 곧 110회 총회 서기가 될 부서기 서만종 목사다. 주간기독신문에 의하면 서 목사는 “회록채택에서 자구수정을 넘어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노회후속처리위원회는 전 충남노회에 소속했던 교회들이 새로운 노회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며,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에 대한 사항은 총회임원회의 권한”이라고 강변했다. 천안중부교회가 박요한 목사를 임시 당회장에 이어 위임목사로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며, 25차 회의결과를 번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총회 임원들은 천안중부교회 박요한 목사 임시 당회장 파송과 김종천 목사 불신임 요청을 허락한 25차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천안중부교회 관련 기사를 수십 건 썼고, 명예훼손으로 이 일에 관련된 두 명의 목사에게 민형사상의 고소까지 당했던 본 기자의 입장에서 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에 맡겼으면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것도 상식에 맞지 않게 말이다. 

 

임시 당회장으로 정해진 박요한 목사는 누구인가? 광주전남노회 소속 전도목사로서 현재 천안중부교회 담임목사 반대 측 설교 목사이다. 마침, 부서기 서만종 목사도 같은 광주전남노회 소속이다. 이것은 우연인가? 의도인가? 큰 그림인가? 박요한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보내면서 차제에 위임목사로 세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도 돌았다. 물론 임시 당회장이 자신을 청빙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임원으로 곧 정임원 후보자로 선관위의 심사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분쟁 교회에 관여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충남노회 후속 처리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목사는 온화한 성품의 사람으로서 양쪽 편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임원회가 월권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며 기름을 붓는가? 상식적으로 상대편 설교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해 양쪽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가당키는 한가? 총회 임원회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고 본다. 그 책임은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총회원들은 임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것이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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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무시하는 총회 임원회의 전횡...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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