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기간 분쟁 가운데 있는 북일교회의 이 진 담임목사 측 교인들이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폭우를 뚫고 총회와 기독신문을 항의 방문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총회 특별재판국이 내린 이 진 담임목사에 대한 “직무 정지 결의”와 “면직 판결의 효력 정지 판결”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담임목사 측 교인들은 총회를 방문해 이남국 임시 당회장의 직무 정지와 이 진 담임목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고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북일교회와 관련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기독신문사를 방문해 공정 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총회 사무실 앞에서 찬송하며 북일교회 문제가 바르게 처리되기를 합심해 간절히 기도하고 평화적으로 해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김종혁)는 제109회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 보고 중, 이리노회 북일교회 사건의 첫 번째 보고가 끝나자, 목포노회 이형만 목사가 재판국 판결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국의 북일교회와 관련된 보고는 특별재판국에 이첩하자”고 주장하였고, 본회는 이를 그대로 결의하였다. 이는 총회 규칙상 5건의 판결을 모두 본회에 보고하고 검사를 받은 후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야 하는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특별재판국에 이첩한 것으로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위이다.
109회 총회 파회 후, 총회는 북일교회 사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2024년 12월 20일 자로 이진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결의, 이어 2025년 1월 14일과 2월 27일 자로 면직 결의를 단행하였다. 이는 중대하고 명백하며, 현저히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북일교회 성도들은 이진 담임목사님을 고소한 당사자들과 노회 및 총회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와 진정을 이어갔으며, 부당한 면직 결의에 대해서는 사회법을 통해 그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히고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5년 7월 15일,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해당 특별재판국의 직무정지 및 면직 결의에 대하여, 치리권이 없는 특별재판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의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며, 이는 명백히 정의와 질서에 반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또한 법원은, 특별재판국의 면직 결정이 정식 재판국이나 본회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고소 사건과 관련 없는 민사소송 사건에까지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특별재판국의 판단은 총회가 스스로 만든 규칙을 어기고 정의를 침해한 것으로 명확히 지적하였다. 법원은, 특별재판국에서 이루어진 면직 결정이 김화중 장로의 고소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해당 고소가 당회와 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총회 특별재판국에서 처음으로 판결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회 특별재판국은 이진 목사에게 권징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 절차를 부여하지 않은 채 판단을 내렸을 뿐 아니라,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까지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총회는 해당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회는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有名無實) 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으며,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아, 법원은 이 사건 면직 결의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북일교회 성도들은 교단 총회의 오점으로 기록될 목사 면직과 특별재판국의 결의,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려는 이남국 목사와 김화중 장로 등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일교회 당회원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송한 임시 당회장 이남국은 교회 명의 직인을 위조, 증명서를 발급하여 교회 통장의 관리, 처분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로 경찰에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이남국과 결탁한 김화중 장로는 3명의 시무 장로들을 배제시키고 둘이 당회라고 우기며 교회 통장을 탈취하여 정당한 재정 권한을 무력화 하였고, 교역자들에게 해임을 요구하고 부목사를 불법적으로 청빙 하였으며, 유급 직원들을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 시키고, 주일학교 각 부장단을 강제로 교체는 공문을 교회에 부착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 협박성 공문을 남발하여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회의 행정과 예배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는 대외 행정의 신뢰를 잃고, 재정의 정당성이 훼손되었으며, 사역부서의 마비와 성도 이탈, 예배 공동체의 분열 등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애초에 당회에서 제명당한 김정곤 씨의 고소를 노회가 접수하여 절차를 개시 한 것은 헌법적 자격 요건을 무시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며, 노회가 제명자의 고소를 근거로 판단을 내린 행위부터 원천 무효이고, 교회의 치리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와 비롯하여 동일한 인물들이 다시 총회에 등장하여, 같은 불법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총회가 철저히 차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별재판국 결의 이전으로 모든 총회 행정 서류를 되돌리고, 북일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총회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북일교회 담임목사 이진 목사에 대한 행정상 원상 복귀를 즉시 이행하라.
2. 북일교회 이진 목사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를 회복·발급하라.
3. 북일교회 이진 목사의 소속 증명서를 발급하라.
4. 총회와 노회는 이진 목사의 직무정지 및 면직 결의를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라.
5. 2025년 7월 15일 기독신문에 게재된 북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를 즉시 철회하라.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은 교회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시대적 요구이다. 북일교회와 성도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이상의 불법적 개입과 위법한 행정행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총회는 정의롭고 합법적인 교회 질서 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교회의 질서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북일교회 비상대책위원회
법원을 통해 가처분 판결을 받은 담임목사 측 교인들은 어제 7월 16일 수요예배 시간에 본당 진입을 시도하면서 본당을 점거하고 있는 담임목사 반대 측 교인들과 심한 몸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담임목사 측 교인들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인해 이 진 목사의 담임목사직이 회복되었기에 더 이상 이남국 목사가 임시 당회장의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반대 측의 불법 본당 점거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특별재판국은 7월 16일 자로 이 진 목사에게 총회특별재판국 출석을 요청했다.
총회특별재판국 제109회기 수임사건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씨에 대한 상소(고소1,2)'에 관해 제110회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판결문을 확정 짓기 전에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0조와 권징조례 제20~23조에 근거하여 피상소(고소1,2)인의 방어권을 위하여 소환하오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시 2025년 2월 27일자 판결문을 확정하여 본회에 보고할 수 있사오니 양지 하시고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채무자(총회 특별재판국)가 채권자(이 진 목사)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문제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채무자는, 채무자 특별재판국의 이 사건 면직판결은 '법률심'에 해당하고(채무자 권징조례 제94조 제2호), 그에 따라 채무자 권징조례 제20조에서 정하는 고소장, 죄증설명서 교부, 출석 소환장 교부 및 증인출석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채무자 권징조례 제24조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재판기록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반항할 권리, 제27조의 변호인 선임권, 제28조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절차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채권자에게 위 각 규정에 따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고, 사회소송대응세칙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면직판결로써 채권자를 치리하 는 것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김화중 관련 고소사건을 포함한 이 사건 면직판결의 면직사유는 모두 채무자 특별재판국이 최초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당연히 수반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특별 재판국의 재판을 온전한 의미에서의 법률심으로 보기는 어렵다(채무자 권징조례에서의 '법률심'의 의미는 사실심의 판단에 대한 교회법적 또는 법리적 당부판단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법률심은 그 자체로 사실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채무자 특별재판국이 각 면직사유에 관한 심리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채권자에 대한 고소장 등 면직사유의 교부, 재판사실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채무자 권징조례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이하에 규정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설령 채권자의 불출석이나 비협조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담임목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이 사건 면직판결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방어권 행사 기회의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어떠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채무자 권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어권 보호절차 규정을 잠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다.”
법원은 이 진 목사측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특별재판국의 전횡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 등 사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채무자 사회소송대응세칙 제12조 및 채무자 권징조례 제76조에 따라 채권자를 치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치리의 결과가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는 중한 권징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채무자 권징조례의 해석상 당연하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당회, 노회 및 채무자 총회의 재판과정에서 사회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해 어떠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 부여 없이도 '치리'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면직하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방어권 행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면직판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판결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특별재판국은 그동안 이 진 목사에게 어떤 방어권도 부여하지 않고 면직 판결, 시행 후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자 부랴부랴 “방어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어수선한 가운데 반대 측은 7월 15일 자 기독신문에 북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광고를 게재했다.
정책총회를 표방하는 110회 총회가 두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북일교회 문제는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북일교회 사태와 연관된 교단 인사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이다.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이 북일교회와 관련한 특별재판국의 보고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따라 그 파장은 일파만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본 기자는 북일교회 관련 기사 작성 후 반대 측에 의해 경찰과 검찰에 2회 고소되어 한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또한 북일교회와 관련해 교단의 모 인사들에게서 기사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었다. 필요시 그들의 실명을 공개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