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담임목사 측과 반대 측으로 분란을 겪고 있는 천안중부교회의 담임은 김종천 목사라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났다. 반대 측 4명은 법무법인을 통해 ‘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했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4월 24일 난 것이다.
대법원은 반대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김종천 담임목사는 “2025. 4. 24. 자로 반대 측 4명이 천안중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 4. 24. 현재 천안중부교회의 유일하고도 적법한 대표자는 담임목사인 김종천임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이로써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던 관련된 면직 판결 소송, 각종 형사 재판에서도 우리 교회의 승소로 마무리될 것은 확실합니다. 대법원판결은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판결로 이제 이는 다시는 재론할 수 없는 판결에 해당합니다”라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금도 계속 방해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가처분, 형사처벌 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르더라도 최종 승소자인 김종천 목사 측을 총회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