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의 선교를 책임질 수장에 대한 자격은 엄격해야한다
- 규정과 원칙에 근거한 판단만이 잡음과 후유증을 없앨 수 있다
-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다
9월 5일에 있는 제14대 총회세계선교회 GMS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서성로교회 김장교 목사의 입후보 자격 결격 사유 확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속에 총회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8월 30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전체 회의를 통해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교회발전연구소에 게재된 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한기영 목사는 “GMS 정관의 해설이 제각각이라서 논란이 되므로 김장교 목사와 양대식 목사 두 사람은 경선하게 하는게 좋을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주노회(노회장 홍명우목사)가 지난 8월 23일 접수한 질의서는 개인의 신상 공방이 아니라 입후보 자격에 대한 질의이다.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김장교 목사의 입후보 자격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에 총회선관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서성로교회(김장교 목사)에 답변서를 요구하였고, 서성로교회는 총회 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총회GMS 임원회는 8월 26일자로 “제109회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입후보 자격 질의 건에 대한 회신”으로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는 입후보자격에 하자가 없는지 GMS 임원회를 통해 전달받은 문서와 서성로교회의 답변서를 확인하기만 하면 문제는 정리된다.
논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서성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3가정인가?
1번과 2번의 경우 주파송의 기간 2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3번의 경우 러시아 파송 김성식/강영애 선교사는 2023년 10월 1일에 파송이 되었고 송금 시작일 역시도 10월 4일에 송금하므로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은 10개월임이 명확하다.
우선 2가정은 자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제3장 입후보자격 / 제7절 임원 입후보 자격 6항의 3가정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며, “4. 모든 임원의 자격은 장기선교사 2년 이상 후원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분명하다. 파송된지 1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는 서류에 의해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서성로교회가 협력선교사를 별도로 150만원 이상 후원하는가?
이는 선거관리규정 6항에 대한 해석이다.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7절 임원 입후보자격 6) 장기선교사 3가정 이상 주 파송교회 당회장 또는 장기선교사 2가정 이상 주파송과 장기선교사를 150만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 당회장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다른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규정은 명확하고 분명하다. 즉 이사장 후보 자격은 장기선교사를 3명 이상 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혹여라도 장기선교사를 2명 단독파송하고 단독파송이 아닐지라도 교회의 협력선교사들로 합쳐서 매월 150만원 이상만 후원하면 인정하는 예외사항이다. GMS 관계자에 의하면 부이사장 후보 2명이상과 달리 이사장 후보의 경우 장기선교사 3가정 이상으로 해야 하나 부득불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가정일지라도 2년 이상 소속교회가 GMS를 통하여 여러 협력 선교지를 선교하되 합계 150만원 이상을 후원하게 되면 특별사항으로 인정해 주게 되는데, 현재 서성로교회는 김성식/김영애선교사에 대하여 2023년 10월 4일에 후원을 시작해 현재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또한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서성로교회가 러시아 파송 김성식/강영애 선교사의 2년 송금의 부족한 부분을 서성로교회가 GMS를 통해 매월 150만원을 송금했는지를 확인만 해 주면 된다. 이에 GMS 임원회는 이 모든 자료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 서성로교회 협력선교사 후원내역』으로 회신하였기에 입후보의 자격은 그 제출된 송금내역을 확인하고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입후보 자격의 문제는 요구한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사족도 달 수 없는 것이다. 절대로 선관위의 임의적 판단과 정치적인 해석으로 입후보 자격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나 특별히 GMS의 선거는 더욱 혼탁한 정치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GMS 임원회에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한 협력선교사 내역을 보면 서성로교회의 일반후원금은 매달 150만원이 아니라 매년도 15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반 선교지 후원 역시 5지역에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25일까지 서성로교회에서 GMS로 지급한 선교비를 확인하면 2022년 110만원, 2023년 124만원, 2024년 94만원으로, 월 150만원의 송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GMS 선거 규정에 “4. 모든 임원의 자격은 장기선교사를 2년 이상 후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가 있다. GMS 임원을 급작스럽게 하려는 후보들이 있기에 적어도 총회 세계선교회를 이끌고 나갈 GMS 임원을 하려면 2년 이상 준비하고 나와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이사장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파송선교사 숫자만 틀릴뿐 모든 임원은 장기선교사를 2년 이상 후원하고 GMS 임원에 임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이 규정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자격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더 이상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제출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후보자에 대한 후보 결정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입후보 자격의 심의는 정쟁과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총회 임원후보들은 연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라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GMS의 규정은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분명히 차단한 규정이다. 적어도 2년 이상은 준비해야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GMS는 선교하는 단체이다. 법과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생명 걸고 해외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외칠 수 있겠는가? GMS이사들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 선교 의지를 꺽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