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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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림교회, 95명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
    혜림교회(김영우 목사 시무)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가 11월 15일 오후 2시 사랑성전(2층)에서 있었다. 혜림교회 김영우 담임목사 및 교우일동은 "크신 은혜로 장로, 집사, 권사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를 허락하신 하나 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묵묵히 그 어려웠던 목회여정을 함께 했던, 금번에 은퇴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에게 교회를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새롭게 귀한 직분을 받으며 임직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교회와 담임목사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동역의 마음을 넉넉히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임직과 은퇴를 축하해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서 기도와 권면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게 감사드립니다. 혜림 가족들은 더욱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라고 인사말했다. 1부 예배는 김영우 담임목사의 인도로 임직식 교독문을 다함께 교독 후 혜림교회연합찬양대가 ‘은혜’를 찬양했다. 증경노회장 방성일 목사가 시 122:1-6을 본문으로 ‘평안을 심고 형통을 거두라’는 제목으로 “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했듯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임직자들이 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2부 임직 및 은퇴식은 김영우 담임목사의 사회로 임직자(장로/안수집사/권사/명예권사) 호명, 임직자 서약, 교우 서약, 장로·안수집사 안수식, 악수례, 권사 취임기도, 은퇴자(은퇴장로/은퇴집사/은퇴권사) 호명 후 기도하고 공포했다. 축사 증경노회장 김광탁 목사가 임직자들에게 “귀한 임직을 축하드린다. 직분 주심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민 11장에 모세를 위한 협력자로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다. 담임목사와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 위해 임직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가 되기 바란다.”라고, 증경노회장 한달수 목사가 은퇴자들에게 “힘들 때도 화목의 손을 잡고 앞으로 가기 바란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라고, 증경노회장 김윤동 목사가 교우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혜림교회에 대를 이어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복이다. 신앙의 모델들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축사 후 신호순 장로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충성스럽게 섬겨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사했다. 당회장이 임직패를 증정, 임직자들이 교회에게 · 교회가 임직자들에게 기념품 증정, 당회장이 은퇴패 및 기념품을 증정했다. 당회서기 최종만 장로가 광고 후 노회장 김관범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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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5
  • 박병득 목사 예수기쁨교회, ‘간이역’ 연극 예배 드려
    문화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목사가 있다. 바로 예수기쁨교회의 박병득 목사이다. 박 목사는 개그맨 출신이다. 그는 개그맨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었으나 목회자가 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목회 가운데 본인이 가진 문화 사역 달란트를 통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예수기쁨교회와 박병득 목사는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9일 선교드라마 연극 ‘간이역’을 공연하는 연극예배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드렸다. 박병득 담임목사가 “오늘은 교회가 설립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시간 중 하나이다. 오늘 연기하는 두 배우는 대학로에서 인정받는 탄탄한 배우이다. 연극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감사하다. 큰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기도 후 연극을 시작했다. 이 작품은 최빛나 연출, 김무준 · 유학승 출연작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보여준다. 연극 후 박병득 목사가 “인생은 짧다. 천국에 가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살다가 삶을 후회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주인공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 오늘부터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바란다.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라고 설교 후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수기쁨교회 담임목사 박병득(Ph.D.) 교육목사 박인재 / 선교목사 추태화(독일, 군선교) 시무장로 윤성용 / 명예장로 금병호 협동장로 박노수 / 협동명예장로 이종구 / 피아노 홍예영 담임목사 약력: 경희대학교 졸, 설교학 박사, 대한신대 석좌교수 및 명예박사원 원장 신앙상담 : 010-8751-345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1길 14(미라클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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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9
  • 성산교회, 현상민 원로목사 추대 · 이아벨 담임목사 위임
    성산교회를 28년간 담임한 현상민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후임 이아벨 목사의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10월 18일 오후 2시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성산교회에서 있었다. 성산교회 원로 현상민 목사가 “그동안 사역했던 교역자들을 다시 보니 눈물이 났다. 오랫동안 은퇴를 준비했다. 후임 목사님과 1년 동역했다. 사역을 잘 마무리해 감사하다. 후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월등하다. 동역한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복된 찬양을 하기 원한다.”라고 인사말 후 현상민 목사 자녀들이 찬양했다. 성산교회 담임 이아벨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분들의 도우심으로 성산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감사하다. 원로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동안 지도해 주신 주평강교회 정귀석 담임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께도 감사드린다. 하나님 눈치 보며 교회에 필요한 목사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인사말했다. 제1부 예배는 노회장 김승언 목사의 인도로 노회서기 나영진 목사가 기도, 인도자가 고전 16:15-18을 봉독, 찬양대가 ‘나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 주라’라는 제목으로 “바울은 특정인들에 대해 알아 주라고 부탁했다. 현상민 목사님은 많은 수고를 하셨다. 교인들은 이에 대해 알아주어야 한다.후임자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잘 사역하시기를 바란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아껴주고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원로목사의 이후의 사역을 위해, 담임목사의 사역을 위해 교우들은 기도하며 알아주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제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노회장의 기도, 사역영상 시청, 공포, 추대패 증정, 교인대표 이정헌 장로가 추대축하패를 증정 후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가 “현 목사님은 제게 형님같은 목사님이시다. 리더십을 잘 발휘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임자를 잘 선정하신 것은 복된 일이다. 축하드린다.”라고, 총회 세계선교회(GMS) 이사장 양대식 목사가 “교회를 잘 심기시고 원로가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또한 명예선교사로 인준 받으셨는데 라오스에서도 잘 사역하시기 바란다.”라고,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같은 성남노회에 현상민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많은 귀한 일을 감당해 오셨다. 후임 목사님도 사역 잘 계승하기를 바란다.”라고 영상축사, 증경노회장 김영삼 목사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현 목사님이 그러하셔서 축하드린다. 은퇴는 retire로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말한다. 이후가 더 좋을 것을 믿고 축하드린다.”라고 축사했다. 성남노회 중원시찰회 목사들, 성산교회 역대 교역자들이 찬양했다. 제3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노회장 서약, 공포, 위임패를 증정했다. 제4부 권면 및 축하시간에 증경노회장 김재호 목사가 위임목사에게 “현 목사님께서 성산교회 1대 원로가 되셨다. 후임 목사님께서 바톤을 잘 이어받아 훌륭한 목회를 하시기 바란다. 말씀에 능력있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기 바란다.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란다.”라고, 증경노회장 김형배 목사가 교우에게 “오늘은 성산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귀한 날이다. 원로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기 바란다. 라오스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위임목사님께는 존경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권면, 주평강교회 정귀석 목사가 “현 목사님의 선교를 위한 열정이 부럽다. 목회를 잘 하셨다고 생각한다. 이아벨 목사와는 7년간 동역했다. 할 일을 잘 해내는 사역자였다.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축사했다. 성남노회 목사부부합창단이 찬양, 당회서기 이재춘 장로가 광고 후 노회장 김승헌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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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8
  • 새로남교회, ‘2025서울북한 인권세계대회’에 5천만원 쾌척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시무)가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를 위한 후원금 5천만 원을 지난 12일 저녁예배에서 조직위원장인 임창호 목사에게 전달했다. 새로남교회는 핵심가치로 ‘바울 같은 인재양성에 힘써 통일을 대비’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강조하며,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자’는 표어 아래 북한 동포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데 힘써왔다. 오정호 목사는 “후원금 대부분이 새로남카페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커피 한 잔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감동을 주셔서 북한 동포들을 위한 특별 선교헌금에 참여한 성도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동포들이 통일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한다면, 그동안 북한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북한 동포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남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간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새로남교회를 찾은 임창호 목사(장대현교회 담임)는 “새로남교회는 북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서 2006년, 2014년, 2025년에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새로남교회에서 열어주시고 후원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번 북한인권세계대회는 9개 나라 76개 단체가 모여서 미국의 인권재단과 함께 하게 된다”며 “30개국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하는 행사가 3일 동안 서울광장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다”고 소개했다. 또한 “동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긴 헌금들이 새로남카페를 통해 만들어져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 목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후원받는 것이 쉽지 않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금액을 채워주셨다”며 “이번 준비위원들은 기독인들로 모두 구성되어 있으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통일을 거부하고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지만, 80년간 이어져 온 한국 성도들의 기도의 저력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하다”며 “이 헌금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전파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새로남교회는 이번 후원금 전달에 앞서 9월 14일에 새로남교회 예배당에서 대전지역 성도 2천 명이 ‘북한동족구원과 자유를 위한 집중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후원금을 전달받은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는 전 세계 30여 개국의 북한인권 전문가와 디아스포라 탈북민들이 서울에 집결하여 북한 주민의 참혹한 현실을 증언하고,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인권 대회이다. 미국 Defense Forum Foundation 수잔 숄티 대표, 미국 기업연구소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석좌, 독일 SARAM 니콜라이 슈프레켈스 대표, 송상현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임현수 TMTC 대표, 영국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사무국장 탈북민 티모시 조, 탈북방송인 정유나가 주강사로 참여하며, 서울시, 유엔한국협회를 비롯하여 국내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등지의 탈북 디아스포라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이 후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남교회는 2023년 7월에 북한선교 및 탈북민을 위해 북한기독교총연합회에 1억원을 기탁했고, 매년 북한결핵퇴치 후원금을 유진벨재단에 5천만 원씩 기부해왔다. 올해 4월에는 경북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의성군, 성지교회) 1억 원을 기부했다. 새로남교회는 한국교회 및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북한동포들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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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 합동의 모교회 승동교회, 총신 기숙가 건축 1억원 후원
    합동 교단 모교회인 승동교회(담임 최영태 목사)가 총신대학교(총장 박성규 박사) 기숙사 건축을 위해 1억원을 후원했다. 1959년 장로교단이 WCC 문제로 합동과 통합으로 분리될 때 합동 측은 승동교회로 모였고, 통합 측은 연동교회로 모였다. 그래서 승동교회를 합동 교단의 모교회로 부르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15일 2시 승동교회 최영태 담임목사와 박상철 서기 장로, 정일환 장로(재정). 정성찬 장로(교육)가 총신대학교 총장실을 방문해 1억을 전달했다. 승동교회 역사상 총신에 이와 같은 기부는 처음으로, 앞으로 더 총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더 지원을 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건축 기금 전달은 지난 7월 27일, 8월 3일 주일에 박성규 총장이 승동교회에서 설교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당회와 전 교우들이 총신대학을 위해 큰 헌신을 하게 됐다. 승동교회는 합동 교단의 중심 교회로서 과거에는 총신 졸업식도 승동교회에서 했고, 정성구 총장도 승동교회에서 졸업식을 했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금년 교회설립 132주년을 맞이한 승동교회는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짙은 교회로 출발하였으며, 민중 교우들이 많아 민중교회로도 여겨졌다. 교회 건물은 2001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되었다. 승동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면 1894년에 사무엘 무어(Moore, Samuel Forman) 선교사가 곤당골에 곤당골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에 백정 출신인 박성춘 씨가 세례를 받게 됨으로, 양반들이 갈라져 나가 동현(銅峴)에 홍문동교회(弘文洞敎會)를 세우기도 했다. 또한 1919년 2월 20일 이 교회 지하에서는 당시 경성의 각 전문학교 대표자 20여명이 모여 3ㆍ1운동의 지침과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현 담임 최영태 목사는 16대로 2018년 부임해 교인들과 한마음으로 승동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있다. (사족으로, 본 기자는 2000년에 부목사로 부임해 2005년 동암교회 담임으로 나가기까지 승동교회에서 사역했었다.) 승동교회 홈페이지 링크: https://seungdong.org/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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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김명주 목사 참사랑교회공동체, 이전감사예배 드려
    참사랑교회공동체(김명주 목사 시무) 이전감사예배가 8월 23일 오후 4시 강동구 아리수로에 소재한 참사랑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참사랑교회생명공동체 이전감사 부흥성회 / 8월 24일~27일(수) 24일(주일) 오후 2시 / 강사 : 김기동 목사(아가페교회) 25일(월요) 오후 7시 / 강사 : 위대환 목사(삼광교회) 26일(화요) 오후 7시 / 강사 : 라성열 목사(로뎀나무교회) 27일(수요) 오후 7시 / 강사 : 김명주 목사(참사랑교회) 김명주 담임목사가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시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귀한 사명 감당하는 생명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음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 및 광고했다. 예배는 담임목사 김명주 박사(치유상담학 전공)의 인도로 이승준 목사(경성노회 서기)가 기도, 윤정민 전도사(찬양사역자, CCM 가수)가 특송, 소병군 목사(경성노회 북부시찰 서기)가 마 9: 27~31을 봉독했다. 이현호 목사(경성노회 노회장)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란 제목으로 “두 소경의 처지는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겼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외치며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까지 따라왔다.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귀로 들었고, 입으로 예수님께 외쳤다. 또한 따라갈 다리도 있었다. 결코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침으로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야이심을 고백했고 고침받았다. 믿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없는 것 보며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설교했다. 축사 김성택 목사(경성노회 북부시찰장)가 “예배당을 이전해서 낯설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도우심으로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서태상 목사(총회 합동 부흥사회 상임회장)가 “귀한 곳으로 이전하심을 축하드린다. 김명주 목사님은 귀한 목사님이시다. 앞으로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손재화 목사(오픈핸드미션 대표, 천보산민족기도원 원목)가 “좋은 곳으로 이전하심을 축하드린다. 요 12:24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란다.”라고 축사했다. 권면, 격려사 옥일환 목사(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항목회장)가 “교회를 옮기는 것은 모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옮겼다.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해 복을 누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라. 영의 눈이 깨어 있는 가운데 열심을 내야 한다. 루디아는 사도바울을 평생 도왔다. 담임목사님을 잘 돕는 교인들이 되시기 바란다.”라고 권면, 서재철 목사(총신문학회 회장)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오직 예수, 마라나타, 할렐루야! 매순간 기뻐하며 감사하자. 선포하며 성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주님을 따라가면 목회가 어렵지 않다.”라고, 이택규 목사((사)사랑의 나눔 이사장)가 “좋은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에 참사랑교회 성도들은 매우 행복해 보인다.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 여기까지 오셨다. 서로서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김동진 목사(요한선교단 성경통독, 암송훈련 단장)가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오늘 설교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란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상을 받는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말을 하기 바란다.”라고 격려사했다. 이상준 목사(경성노회 북부시찰 회계)가 봉헌기도 후 장중덕 목사(경성노회 증경회장)의 축도로 이전감사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는 최병준 목사(서울시인대학 학장)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축하 시 낭독, 애찬기도 후 식탁교제를 하고,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받고 모임을 마무리했다. 참사랑교회생명공동체는 1.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성경적인 초대교회를 추구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공동체입니다. 2.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생명공동체입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나누고 실천하는 생명공동체입니다. 4.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땅 끝까지 증인되고 선교하는 생명공동체입니다. 5. 온 맘 다해 예배드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며 치유하는 생명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참사랑교회생명공동체가 말씀과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공동체로 만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천 명의 선교사파송, 백 교회를 세워가며, 열 명의 목회자 양성과 한 명의 다음세대 지도자가 배출되도록 중보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참사랑교회생명공동체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 더욱 새롭고 성령충만하게 나아가겠습니다. • 오늘 참사랑교회생명공동체 이전감사예배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그리고 원근각처에서 참석해주시어 축하와 격려해주신 분들에게, 축하화환으로 마음을 함께해주신 모든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 참사랑교회생명공동체 이전감사예배 기념품과 애찬을 마련하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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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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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중부교회, 추대·은퇴·임직감사예배
    원주중부교회(김미열 목사 시무) 교회설립 63주년 기념 추대·은퇴·임직감사예배가 6월 10일 오후 2시 은혜실에서 있었다. 이날 원로장로추대 1명, 장로장립 2명, 집사은퇴 4명, 집사취임 2명, 집사장립 13명, 권사은퇴 19명, 권사취임(시무) 44명, 권사취임(명예) 17명, 명예권사추대 7명해서 총 109명이 추대·은퇴·임직했다. 예배는 김미열 담임목사의 인도로 강원노회 부노회장 양성찬 목사의 기도 후 강원노회 서기 이흥재 목사가 엡 6:24을 봉독한 후 원주중부교회 연합성가대가 ‘믿음으로 갑니다’를 찬양했다.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가 ‘변함없는 주님 사랑’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진정한 교회는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이다. 충성하신 은퇴자들은 남은 생애 더욱 충성하시기 바란다. 임직자들도 더욱 충성하기 바란다. 첫째, 1-4장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담임목사님 중심으로 더욱 하나 되시기를 바란다. 둘째, 엡4장 이후는 성화를 다룬다. 원주중부교회 교우들은 더욱 더 성화되기 바란다. 셋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론에 가정이 들어가 있다. 가정이 좋은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이다. 넷째, 좋은 교인들은 사회 생활을 잘 해야한다. 시청을 위해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을 잠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임직자와 연탄의 공통점은 현역시절에 화끈하게 타야한다. 좋은 연탄은 반드시 다음 연탄에 불을 붙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번개탄을 사용해야한다. 후배들을 잘 키우기 바란다. 다 타고 난 다음에는 눈길에 뿌려져야한다. 소리없이 기도하고 후배들을 격려하는 은퇴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 후 주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인호 장로 원로장로추대식은 당회서기 노광석 장로가 추대자를 소개 후 김미열 담임목사가 추대사 후 기도하고 공포했다. 은퇴식은 당회서기 노광석 장로가 은퇴자들을 소개 후 김미열 담임목사가 기도 후 공포했다. 임직식은 김미열 담임목사가 임직자 서약과 교우서약 후 장로·집사 안수기도한 후 집사·권사·명예권사 취임기도하고 공포 후 신임장로들에게 장로가운을 착의했다. 강원노회 증경노회장 강태운 목사가 추대·은퇴자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바울은 주의 사역을 한 것이 기쁨과 영광이라고 했다. 은퇴는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시점이다. 은퇴 후에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 남은 여생 주께 칭찬 받기 위해 충성하시기를 바란다 ”고 권면 후 강원노회 원주시찰장 임병재 목사가 임직자에게 “임직자는 이제 전문가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을 해야한다. 익은 벼처럼 겸비하기를 바란다. 행동과 사고가 성경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한다. 말씀의 기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한다. 또한 합력해야한다. 태풍에 혼자 있던 나무는 모두 쓰러졌다. 그러나 함께 뭉쳐 있던 것들은 남았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바란다”고 권면한 후 강원노회 미래자립위원회 감사 이홍기 목사가 교우들에게 “연탄을 가득 실은 손수레는 무겁다. 그때 밀어주는 분이 있으면 힘이 덜든다. 하나님의 일은 손수레를 움직이는 것과 같다. 임직자들이 앞에서 끌 때 뒤에서 밀어주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잘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담임목사가 은퇴·임직자에게 기념패를 전달 후 강원노회에서 이인호 원로장로에게 금일봉을, 오경탁 김영근 시무장로에게 임직기념패를 전달한 후 총신대학교 전 총장 정일웅 목사가 “그동안 수고하고 은퇴하신 분들을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20년 목회하신 김미열 목사님도 축하드린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수고하신 종들에게 갚아 주시기를 바란다. 은퇴자들은 공적인 임직은 은퇴지만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임직자들은 쓰시기 위해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란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고 죽도록 충성해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기 바란다”고 격려사하고, 원주중부교회 교인인 원강수 시장이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시청 주차장 공사를 하는 동안 교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김미열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축사 후 박정하 국회의원이 "은퇴자·임직자를 축하드리며 원주시를 위해서도 많은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축사한 후 쿠미오리 중창단이 ‘여호와 우리 주여’를 축가했다. 임직자 대표 오경탁 장로가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임직자들 교육시켜 주신 김미열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주님의 선한 사역에 혼 힘을 다하겠다. 과거 선한 선배 일꾼들의 뒤를 잘 따라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데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사 후 이인호 원로장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4년간 장로로 섬겼기에 감사드린다.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돌아보니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 좀더 성도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음에 죄송하다. 좋은 것은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은퇴 후 뒤에서 묵묵히 기도로 섬기겠다"고 인사한 후 노광석 장로가 인사 및 광고하고 강원노회장 김인범 목사의 축도로 은혜로운 추대·은퇴·임직감사예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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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0
  • 새에덴교회, 한미 참전용사·가족 200여명 초청 보은행사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가 4년만에 한미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명을 초청해 보은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6월 17일부터 22일까지이며, 새에덴교회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이면 참전용사들을 어김없이 섬기고 일을 17년째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참전 용사를 교회로 초청했지만 90대 초고령 참전용사를 배려해 내년부터는 미국 등 참전국을 방문해 현지 초청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새에덴교회 초청으로 방한하는 47명의 美 참전용사와 가족 가운데는, 21세 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Paul Henry Cunningham 前 미 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94세)이 대표로 방한한다. 특히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중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 행사에서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던 Baldomero Lopez 미 해병대 중위의 유가족이 방한한다. 고인은 인천상륙작전의 영웅이며 적과의 격전에서 기관총에 맞아 부상한 채 끝까지 대항하다 아군에게 던져진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쳐 부하 12명의 생명을 지켜내고 장렬히 산화했다. 또한 실종자인 할아버지(Joseph August Blissenbach 미 육군 중사), 아버지와 아들 3代가 한국에 근무한 한국전 실종자 가족 등 미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전사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등 총 47명이 방문한다. 이들은 오는 18일 새에덴교회에서 열리는 “6·25전쟁 제73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韓·美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에 참석해 국군 참전용사 150여 명과 해후하며 뜨거운 전우애를 나누게 된다. 소강석 목사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의 중요한 해로,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한·미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를 열게 된다. 그런데 90세가 넘는 미국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예전과 같이 쉽지 않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한 초청행사는 올해로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초고령의 참전용사들을 배려하여 내년부터는 해외 참전용사들이 있는 미국 등 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보은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에덴교회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전 성도가 동참하는 ‘Last Bridge 특별헌금’을 통해 2023년 참전용사 보은행사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소강석 목사와 성도들은 1월 중앙보훈병원 참전용사 위문 행사를 시작으로, 2월 용인지역 내 국군 참전용사 위로 행사를 했으며,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5월 28일에는 교회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 1천 명이 참여한 ‘6.25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쓰기’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 감사 편지쓰기 행사를 위해 청년부가 자원하여 참여 홍보영상과 포스터와 편지지를 만들어 제공했다. 6월 18일 본 행사에 청년부는 통역 봉사로, 어린이는 한복을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 등 참전 국기를 흔들며 한·미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맞이하게된다. 1회부터 준비위원장을 맡아 섬겨온 김종대 장로(예비역 해군소장)는 “어느덧 90세가 넘은 참전용사들은 참전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씻기지 않는 상흔을 갖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며 발전되길 기도하고 있다”며 “특히 생존 국군 참전용사들이 매년 1만명 이상 별세하기에 그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새에덴교회가 마지막 한 분까지 예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새에덴교회는 한미동맹 70주년 양국 간의 동맹 강화와 우호 증진을 응원하기 위해 『2023년 韓·美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에 참여한 양국 참전용사들의 서명록을 동(銅)판으로 제작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청행사가 구순이 넘은 참전용사들의 마지막 방한이 될 것으로 생각해 초청된 6명의 참전용사와 4명의 전사자, 12명의 실종자 등 총 22명의 개개인의 참전 관련 수기와 사진을 편집해 ‘한국전 참전 수기록 기념책자(『위대한 헌신, 자유의 꽃을 피우다』)’로 발간 기획하고 있다. 이처럼 새에덴교회와 소강석 목사는 지난 17년간 한미동맹과 민간 외교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 한국과 해외 8개국의 참전용사와 가족 등 6천여 명을 초청하거나 참전국을 방문해 감사하고 보은해 왔다. 이로 인해 “참전국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세계 유일의 국민”이라고 평가 받고 있으며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는 마지막 한 분에게 보은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제공 새에덴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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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천안중부교회사태16】 해임시킨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 세상에 이런 일이?
    “자칭”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 이상규가 가처분 판결 승소했다. 이상규는 지난 주일 자기와 주진만을 놓고 담임목사 청빙투표를 하기로했다. 그러나 김종천 담임목사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해 “왠일로” 공동의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는 “김종천 목사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하겠다고 광고했다. 이에 김종천 담임목사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패소해 이번 주 공동의회가 “합법적으로” 열리게 됐다. 주진만은 무엇이 좋은지 이 소식을 널리 퍼나르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이상규가 원하기에 허락은 하고 “추후 이 사건 공동의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장차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장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허락된 것이다. 결국 추후 다시 법정에서 다퉈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규 측에서는 지금 환호를 하고 있단다. 참 어이가 없다. 결국 거기서 무슨 판결을 하든 다 뒤집힐 것인데 말이다. 지난 3월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목사를 마음대로 해임한 이상규는 왜 다시 재신임투표를 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이것은 “자가당착”이요 “자기모순”이다. 자기들이 모여 불법으로 김종천 목사를 해임해 교회에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무슨 재신임투표를 하는가? 그러면 그들은 김종천 목사가 현재 담임목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고싶다. 또 한가지 총회 헌법에 장로에 대해서는 신임투표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목사에 대해서는 없다. 간혹 개 교회가 목사 신임투표를 하는데 이것은 불법이다. 혹시 교회 정관으로 만든다해도 헌법이 금하고 있기에 해서는 안된다. 과거 중서울노회 금곡교회가 담임목사 재신임 문제로 분쟁할 때 노회는 담임목사 편을 들어줬다. 헌법에 담임목사 신임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해임한 담임목사의 재신임을 묻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그러면 왜 이상규는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든 천안중부교회를 접수해 교단을 이탈하고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총회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헛소문이기를 바랄뿐이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만 안다면 어떤 목사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러나 돌아오는 6월 4일 주일에도 권순웅 총회장의 주다산교회 앞에서 또 시위를 한다는데 어찌할꼬? 총회장이 총회 업무 차 긴 기간 출타해 있는 이 때를 이용하는 그 전략에 혀를 내두른다. 주다산교회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총회장이 안쓰럽다. 판결문 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3. 6. 4.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신임 투표를 위하여 소집한 2023. 6. 4.자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그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의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장차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장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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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대구서부교회 남00 목사, 배임수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남태영이 낸 대구서부교회 남00 목사 배임수재 고소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이 났다. 남태영은 남00 목사가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고소했었다. 다음은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박0규는 건축 및 회계 장로로 공사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등 교회 건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박0규가 자신이 피의자에게 돈을 주어 피의자를 곤란한 상황에 빠트리기를 원하였기에 사실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2020. 11. 27. 오전 노회 사무실에서 열린 100회기 준비위원회 모임에 피의자가 참석하였다는 노회장 이O수 목사 및 서기 김0식 목사의 확인서 및 영수증, 2021. 7. 13. 문경STX리조트에서 열린 '2021 전국남전도연합회 전도훈련대회'에 피의자가 참석하였다는 일정표 및 사진, 한국철도공사 및 SRT 회원인 피의자가 울산행 기차표를 구매한 내역이 없는 점, 현금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 및 강0헌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의자가 위 일시경 울산ktx역에서 2차례에 걸쳐 강0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두 달이나 경과한 후에 돌려준 수표 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O헌은 수표를 준 당일 저녁 피의자로부터 수표를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주거지 및 근무지가 울산이기에 바로 대구로 갈 수 없어 2020. 3.말경 대구로 가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이에 의하면 피의자가 당일 바로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반환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고소인의 주장처럼 피의자가 교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 두 달이나 경과한 후에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새롭게 교회를 지어 출발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를 음해하는 어두운 세력은 법의 이름으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짓된 주장으로 실추된 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무고죄는 일벌백개(一罰百戒)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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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대구서부교회 담임을 무고한 교인 출교는 정당하다” 판결
    대구서부교회 담임 남00 목사를 무고한 교인을 출교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인 박00은 담임 남00 목사가 교회 신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태화종합건설의 대표자인 강민헌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일부 교인들과 함께 남00 담임목사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구서부교회는 대구노회로부터 파송된 박승환 대리당회장을 통해 권징재판을 진행해 출교했다. 이에 박00은 권징판결 무효확인 소송을 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를 통해 남00 목사가 교회 건축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법을 통해 명백한 거짓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강00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배임수재)는 사실로 고소된 남00 목사에 대하여, 검찰은 2023. 4. 25. ① 남00이 2020. 3. 5. 강00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나 당일 확인 후 바로 반환의사를 표시하였고, ② 나머지 6,800만 원은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 20, 21호증, 을 제1 내지 5,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교 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교 판결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먼저 이 사건 출교 판결 당시 피고의 목사이자 당회장인 남00 목사가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대구노회로부터 파송된 박00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교회 헌법의 해석상 대리당회장에게는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박승환 목사는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하기만 하였을 뿐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출교 판결의 주된 징계 사유가 원고가 강00으로 하여금 남00 목사에게 금품을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배임 증죄교사인 만큼, 교회 헌법 제9장 제3조의 '기타 특별한 경우'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사항을 다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사자인 남00 목사를 대신하여 피고 당회의 결의로써 노회에 대리당회장의 파송을 요청하여 박00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00 목사가 이 사건 권징재판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 출교 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의 변호인으로 임00 목사를 선임하였고, 임00 목사는 이 사건 권징재판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를 한바(갑 제22호증), 이 사건 권징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변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3차례나 이 사건 권징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주었으나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원고 스스로도 강00에게 이 사건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남00 목사에게 금품을 줄 것을 권유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강00이 원고의 권유에 따라 2020. 3. 5. 남00 목사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가 남00 목사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은 사실, 그 외 강00이 남00 목사에게 돈을 건넨 적은 없는 사실, 그럼에도 강00은 피고 건축(재단)위원회 서기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가진 원고에게 원고가 바라는 대로 남00 목사에게 돈을 추가적으로 교부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강00으로 하여금 남00 목사에게 돈을 교부할 것을 교사 또는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원고가 이를 이유로 남00 목사의 사퇴를 요구한 점에서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교 판결의 가장 주된 징계사유인 위 점이 인정되는 이상(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배임증재교사죄의 경우 정범이 성립하지 않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징계사유는 피고의 대표자이자 당회장인 남00 목사를 쫓아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 이상 이에 대하여 출교 판결을 한 것이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박00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그동안 대구서부교회 남00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 목사가 교회 신축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교계에는 이런 거짓말이 진실처럼 돌고 있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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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남태영 부부,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벌
    남00 목사가 시무하는 대구서부교회 부목사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 남태영과 피고인 지00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남태영은 대구서부교회 교인이었다가 제적된 사람이고, 피고인 지00은 위 교회 교인이며, 피해자 김○훈은 대구서부교회 부목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10. 10:22경 위 대구서부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차량에 위 교회 목사는 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 현수막을 때어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남태영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지00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목 뒤 옷깃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96,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6.부터 2023. 4.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남태영은 오랫동안 남태섭 목사를 괴롭혀온 인물로 부목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아 결국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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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천안중부교회사태15】 공동의회 개최 연기, 총회장 교회 앞 시위
    이상규가 주춤했다. 5월 28일 본인과 주진만을 놓고 천안중부교회 담임청빙 투표를 하는 공동의회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법원의 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고 일단 미루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는 김종천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하겠다고 광고했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지난 3월에도 법원이 금지 가처분 판결을 했지만 몸싸움까지 하며 공동의회를 강행해 해임시켜놓고 뭔 신임투표를 하겠다는 것인가? 앗! 주진만이 사라졌다. 이상규와 함께 천안중부교회 담임 청빙 투표하기로 한 주진만이 3주 전부터 천안중부교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해괴한 일이다. 욕만 먹는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일까? 이런 가운데 일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권순웅 총회장이 시무하는 주다산교회 길 맞은편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정도까지 30여명이 우비를 입고 다양한 현수막을 펼쳐놓고,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확인결과 이들은 천안중부교인들이 아니라고 했다. 그 시간에 김종천 목사 지지파는 교회 정문 앞 계단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고, 김종천 목사 반대파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자기 교회와 천안중부교회의 합병을 선언한 이상규가 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국 이상규 측이 보낸 시위 알바로 추정해볼 수 있다(이상규를 지지하는 천안중부교회 당회원들의 협조나 묵인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이미 주다산교회에 한 차례 와서 시위를 했었는데 이상규 측을 그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5월 18일 총회 임원회에서 구 충남노회 문제를 다뤘다. 임원회는 사회소송시행세칙에 따라 대표권을 부여한 고영국 목사의 노회 소집이 원만하지 못하므로 기존에 부여한 권한을 중지키로 했다. 아울러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로 하여금 다시 각 측의 입장을 듣고 협상을 지시하기로 했다. 단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위원회가 천안중부교회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마도 이에 불만을 품은 이상규 측이 알바를 통해 시위를 한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다. 문제는 그들의 현수막 내용이 너무나 과격하다는 것이다. “불법 선두주자 총회장 권순웅 사퇴하라. 정치 브로커 선거 브로커 총회장 권순웅 물러나라. 발람같은 총회장 권순웅 사퇴하라. 총회장 권순웅은 목사 맞습니까?. 돈 뿌린 총회장 불법의 선봉왕” 재적 성도가 5천여명인 주다산교회 교인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서 이 현수막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는가? 더더군다나 현재 권순웅 총회장은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등의 해외 노회 재건 및 협력을 위하여 출타 중이며 6월 16일 귀국 예정인데 말이다. 지난 임원회에서 “충남노회 사건과 관련해 총회장과 총회임원, 충남노회폐지후속위원회 위원 교회에서 시위할 경우 사법 대응과 언론 대응을 총회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결의했다. 과연 권순웅 총회장이 귀국하면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할지 궁금하다. 문제는 그들이 다음 주에도 주다산교회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 구 충남노회와 천안중부교회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선을 넘을 때 정당성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상규 측은 지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렇게 한다고 자기 뜻대로 일이 되겠는가? 그러면 누구나 시위하면 통하는 총회가 될 것이다. 총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주일”이다.(시위에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인데 자금 출처가 궁금하다. 현재 교회 재정은 김종천 목사 반대 측이 관리하고 있다. 합법한 김종천 당회장의 결재 없이 사용된 모든 비용은 처벌 대상이다) (사진 이능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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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천안중부교회사태14】 5월 28일 공동의회 금지 가처분 판결!
    이상규·주진만을 대상으로한 천안중부교회 담임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결국 법으로 금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유아람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이상규)는 2023. 5. 28.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상규는 지난 3월 19일 주일에 김종천 담임목사 해임 건을 다루는 공동의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기에 이번에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는 이미 이판사판이기 때문이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간 것으로 보여진다. 불법이더라도 공동의회를 진행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얻는다면 이후 법적으로 불리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지세력을 통해 불법으로라도 담임 청빙 가결 하면 이후 지분싸움을 벌일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기자의 뇌피셜이다. 이번 판결문은 여러 가지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결문의 채권자는 천안중부교회 담임 김종천 목사이고, 채무자는 이상규이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사안의 배경 가. 당사자들의 지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이하 '충남노회'라 한다)는 천안,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내포 일원의 각 지교회 목사들과 각 지교회의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를 회원으로 하였던 단체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고 한다)는 그 산하 모든 노회들의 상위 단체이다. 채권자는 충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위임(담임)목사로 재직해오던 사람이고, 채무자는 충남노회가 2023. 3. 6.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한 사람이다. 나. 충남노회의 채권자에 대한 면직판결의 효력 관련 가처분결정 충남노회는 2022. 3. 31. 채권자를 목사직 면직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채권자는 이 법원 2022카합10112호로 위 면직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2. 8. 2. 위 면직판결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제1선행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충남노회 이름으로 김종천 목사를 면직 시켰으나, 법원은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로 구성한 재판국에 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 채권자 해임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관련 가처분결정 채무자는 2023. 3. 12.경 이 사건 교회의 주보를 통하여 정관개정의 건, 채권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2023. 3. 19.자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채권자는 이 법원2023카합10034호로 위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3. 3. 17. 제1선행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채권자가 이 사건 교회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의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제2선행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는 2023. 3. 19. 예정대로 공동의회를 개회하여, 출석 교인 262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28표로 채권자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 법원은 지난 3월 19일에 소집된 공동의회가 법원의 결정을 어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채무자의 공동의회 소집 공지 채무자는 2023. 5. 21.경 이 사건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신임 목사 청빙을 위해 2023. 5. 28. 주일 2부 예배 후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2.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가.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 채권자는 이 사건 교회에 파송된 이래 적법하게 해임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함이 없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채무자 채권자는 2023. 3. 19.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2023. 4. 22. 충남노회의 목사직 면직 및 제명 판결(이하 '이 사건 면직판결'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교회의 적법한 당회장은 채무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 2023. 3. 19.자 공동의회는 그 개최금지를 명한 제2선행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상규는 3월 19일의 공동의회와 4월 22일 “소위” 충남노회 판결로 김종천 목사가 해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이라고 말하나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면직판결의 효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충남노회는 총회의 2022. 9. 18.자 정기총회 의결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이 소명된다. 한편 소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가 2023. 3. 2.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임원회의)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채무자)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위 소위원회 결의 내용 자체도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소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앞서 총회의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충남노회 폐지 결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거나 폐지된 충남노회가 새롭게 설립되었음이 소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판결은 총회에 의하여 폐지된 충남노회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위 면직판결에 의하여 목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충남노회는 총회에 의해 폐지 되었으며, 총회와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 이름으로 발부된 공문은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것이며, 이후 김종천 목사에 대한 노회의 면직은 충남노회가 이미 폐지되었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3) 소결 채권자가 이 사건 해임결의 또는 이 사건 면직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을 살펴보아도 채권자는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당회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법원은 김종천 목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임을 증거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하자 이 사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소집 요청, 제직회의 청원, 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청원,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채권자가 이 사건 교회 당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동의회는 적법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달리 채권자를 배제하고 절차를 진행함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권자의 위임목사, 당회장 직을 둘러싼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채권자는 집행관공시명령도 함께 구하나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천안중부교회 당회장 김종천 목사를 배제한 체 공고한 5월 28일 공동의회 개최는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개최금지 가처분 판결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용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은 명백히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당회장임을 밝히고 있으며, 폐지된 “충남노회”이름으로 행해진 어떤 결정도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물러날 “자칭” 천안중부교회 당회장 이상규가 아니다. 이번 주 천안중부교회에서 또 어떤 불법이 벌어질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그리고 그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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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천안중부교회사태13】 이상규 새0교회와 천안중부교회 합병설 파문
    이상규 목사가 시무하는 새0교회와 천안중부교회가 합병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 증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증거는, 최근 새0교회 장로 출신 이00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이00 장로에게 “두 교회가 합병하게 되니 앞으로 잘 해보자”는 전화를 했다. 이00 장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금시초문이다”라고 하자 이00 목사는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다고한다. 두 번째 증거는, 충남노회 소속 목사가 충남노회 목사 단톡방에 올린 글이다. “지난 주에 중부교회에서 이상규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새0교회에서는 이미 이상규가 새0교회와 천안중부교회가 합치기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상규 목사는 사석에서 주진만 목사에게 “앞으로 총회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천안중부교회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있다. 현재 이상규 목사가 시무하는 새0교회는 교세가 크지 않은 교회이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는 천안중부교회처럼 큰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주일(5월 28일) 예고된 불법 공동의회에서 새로운 담임으로 "주진만 목사와 이상규 목사"를 후보로 투표하는 데 이것도 요식행위인가? 이상규 목사가 되기로 짜여진 것인가? 참으로 치밀하고 사악하다! 또한 이상규 목사는 이전에 천안중부교회가 문용권 원로목사 후임을 청빙할 때 천안중부교회에 지원했지만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대해 장로들에게 강하게 항의했었다는 소문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그는 이렇게 막 가고 있는지 모른다.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배경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이상규 목사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다. 막장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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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천안중부교회사태12】 얼척없다! 주진만•이상규가 천안중부교회담임으로?
    결국 이럴려고 그랬나? 돌아오는 주일 5월 28일에 천안중부교회가 공동의회로 모여 주진만, 이상규 목사를 투표해 담임을 정하게 된다. 참으로 얼척이 없으며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른다. 이상규 목사는 지난 3월에 총회에서 구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만 받았음에도 천안중부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담임목사를 해임했다. 그리고 반대자들을 출교하고 드디어 담임후보가 됐다. 김종천 목사가 담임으로 지원했을 때 이상규 목사도 같이 지원했다가 떨어졌는데 재수해서 드디어 소원을 이루는가? 주진만 목사는 또 뭔가? 뜬금없이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에 "간사"로 들어가더니 설교 목사를 하다가 "담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이것이 합동교단의 수준인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냈더니 자기가 그 자리를 탐하는 꼴이 아닌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다!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임원회와 소위원회에 있다. 엉뚱한 공문을 뜬금없이 보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다. 2차 책임은 관계된 당사자이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든 공동의회가 불법이다. 이후 모든 일들은 결국 다 불법이다. 그러나 "담임"자리에 눈이 먼 자들에게 그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멸망을 향해 불 속으로 들어가는 불나방인가 보다. 법이 그리 만만한가? 무법, 불법 천지인 천안중부교회 사태를 보며 깊이 탄식한다. 주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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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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