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사태16】 해임시킨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 세상에 이런 일이?

입력 : 2023.06.02 18:31
이메일 글자확대 글자축소 스크랩
  •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이 일의 끝은 무엇인가?


KakaoTalk_20230602_152115221.jpg

 

“자칭” 천안중부교회 임시 당회장 이상규가 가처분 판결 승소했다. 이상규는 지난 주일 자기와 주진만을 놓고 담임목사 청빙투표를 하기로했다. 그러나 김종천 담임목사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해 “왠일로” 공동의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는 “김종천 목사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하겠다고 광고했다.

 

이에 김종천 담임목사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패소해 이번 주 공동의회가 “합법적으로” 열리게 됐다. 주진만은 무엇이 좋은지 이 소식을 널리 퍼나르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이상규가 원하기에 허락은 하고 “추후 이 사건 공동의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장차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장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허락된 것이다. 결국 추후 다시 법정에서 다퉈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규 측에서는 지금 환호를 하고 있단다. 참 어이가 없다. 결국 거기서 무슨 판결을 하든 다 뒤집힐 것인데 말이다.

 

지난 3월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종천 목사를 마음대로 해임한 이상규는 왜 다시 재신임투표를 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이것은 “자가당착”이요 “자기모순”이다. 자기들이 모여 불법으로 김종천 목사를 해임해 교회에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무슨 재신임투표를 하는가? 그러면 그들은 김종천 목사가 현재 담임목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고싶다.

 

또 한가지 총회 헌법에 장로에 대해서는 신임투표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목사에 대해서는 없다. 간혹 개 교회가 목사 신임투표를 하는데 이것은 불법이다. 혹시 교회 정관으로 만든다해도 헌법이 금하고 있기에 해서는 안된다. 과거 중서울노회 금곡교회가 담임목사 재신임 문제로 분쟁할 때 노회는 담임목사 편을 들어줬다. 헌법에 담임목사 신임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해임한 담임목사의 재신임을 묻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그러면 왜 이상규는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든 천안중부교회를 접수해 교단을 이탈하고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총회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헛소문이기를 바랄뿐이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만 안다면 어떤 목사도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러나 돌아오는 6월 4일 주일에도 권순웅 총회장의 주다산교회 앞에서 또 시위를 한다는데 어찌할꼬? 총회장이 총회 업무 차 긴 기간 출타해 있는 이 때를 이용하는 그 전략에 혀를 내두른다. 주다산교회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총회장이 안쓰럽다.

 

판결문 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3. 6. 4. 천안시 서북구 도원3길 15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중부교회에서 개최예정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1.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신임 투표를 위하여 소집한 2023. 6. 4.자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제출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동의회의 소집절차에 그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의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장차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장 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개최를 금지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KakaoTalk_20230602_172731833.jpg

 

KakaoTalk_20230602_172731833_02.jpg

 


KakaoTalk_20230602_183707796.jpg

 

KakaoTalk_20230602_172731833_01.jpg

 

 

 

KakaoTalk_20230523_173524000.jpg

김병중(Th.D) 기자 kbbj34@hanmail.net
© 빛과소금뉴스 & www.lns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뉴스 많이 본 기사

  1. 1주다산교회, 새벽을 깨우는 『다함새』로 부흥의 불길 다음세대로
  2. 2양대식 목사, GMS 이사장 후보 추천 받아
  3. 3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측 교인들, 총회 항의 방문
  4. 4가칭 충남제일노회 신설 “마지막” 호소....21개 당회 충족
  5. 5총회군선교회 북부지회 정기총회, 심재학 목사 회장 선출
  6. 6한국경찰복음화협의회, 3월 실행위원회 모여
  7. 7목회자 수급정책 컨퍼런스,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주최
  8. 8전국남전도회연합회, 안동태화교회에서 4차 순회헌신예배
  9. 9『전국장로부부를 위한 One Day 말씀 축제』 성대히 개최, 오정호 총회장 설교
  10. 10『전국장로부부를 위한 One Day 말씀 축제』 - 강의, 콘서트, 간증, 폐회예배, 시상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천안중부교회사태16】 해임시킨 담임목사 재신임 투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